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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당직근무규정

제정  2010. 02. 16.

개정  2016. 10. 1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이하 “재단”이라 한다) 사무실 및 박람회회장에 대하여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일직, 숙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단에 근무하는 전 직원에 적용한다.<타법규개정>


제3조 (당직구분) ①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숙직은 매일두고, 그 근무시간을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의 종료 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 (당직근무 인원) ①당직근무인원은 다음과 같이 하되, 재단 직원으로 한다. 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타법규개정>

구 분 당직반장 당 직 원 비 고
일 직 1 ~ 3 0 ~ 1 1 ~ 2
숙 직 1 ~ 3 0 ~ 1 1 ~ 2

②이사장은 방범, 방호, 방화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자동경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타법규개정>


제5조 (당직의 편성) 당직반장은 팀장급(6급)으로 하되, 팀장수가 적은 경우에는 바로 하위직원 중에서 당직반장으로 명령한다. 다만, 당직 근무를 1인이 할 경우에는 당직원이 당직반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6조 (당직명령) ①당직명령은 1일 명령으로 한다.

②당직은 일숙직별로 윤번으로 명령한다.

③당직명령은 당직명령부(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명령하고 각부를 경유 통지한다. 

④이사장은 당직여건 등을 감안하여 재택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재택당직근무는 전라남도당직근무규정의 재택당직근무세부시행지침을 준용한다.


제7조 (당직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직을 면제한다. 다만, 여직원의 경우 형편에 따라 숙직을 면제할 수 있다.

 1. 재단의 정․부책임자(단, 비상시는 제외)

 2. 신체조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기타 이사장이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당직유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중 당직 근무를 유예한다.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이병자

 2. 기타 특히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 (당직교체) ①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당직근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등직급의 교체자를 선정하여 교체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당해 부장 경유 기획부장에게 연서로 제출하여 교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직자의 유고로 연서가 불가능 할 때에는 교체근무자만의 서명으로 가름할 수 있다.


제10조 (당직감독관) ①당직 근무자를 지휘감독하고 당직중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직감독관 1명을 둘 수 있다.

②당직감독관은 5급 부장급으로 명한다. 다만, 공휴일이 아닌 경우에는 당직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당직감독관은 전 반원과 철야근무를 하면서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조 편성의 적정여부

 2.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 이행여부

 3. 당직실 비품 비치상황

 4. 비상사태에 대한 긴급조치상황

④화재 또는 난동자 등의 발생 등 긴급사태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타법규개정>


제11조 (비치부책 및 물품) 당직실에는 다음 부책 물품을 비치한다.

  1. 당직규정

  2. 당직일지

  3. 직원 숙소록

  4. 비상연락 체계도

  5. 전화사용 기록부

  6. 특수 우편물 수발부

  7. 당직원 표찰

  8. 비상호루라기

  9. 전지 및 양초

 10. 각 시설물 출입문 열쇠 및 비상열쇠

 11. 필기용구

 12. 야간출입자 기록부

 13.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2조 (재택당직 비품) 재택당직자는 당직일지, 착신용 이동전화, 부서별 전화번호,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제13조 (당직반장의 임무) ①당직반장은 당직반원을 지휘 감독하며 당직근무상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당직반장은 당직근무 중 이상 유부를 확인하여 수시 당직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당직반장은 각 부의 시간외 근무자를 확인한다.

④당직반장은 각 부의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보안점검사항에 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 시정한다.

⑤당직반장은 비상소집의 연락책임을 진다.

⑥당직반장은 당직근무 중 발생한 다음 사항은 근무 개시시간까지 이사장에게 종합보고 하여야 한다.

 1. 화재발생상황

 2. 사고발생상황

 3. 강우․강설량(풍수설해 상황)

 4. 동향 및 기타 중요사항


제14조 (당직원의 임무) ①당직원은 당직반장의 지시를 받아 당직중의 문서수발 비상사태 조치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②매시간 청사내외를 순찰하며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방범, 방호, 방화 등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 점검

 2. 문서, 물품 등 정확한 수발 및 인계

 3. 국기게양 및 관리상태 점검

 4. 각 사무실의 일일보안 점검표에 의한 이상유무 확인

 5. 비상사태 발생에 대한 조치

 6. 시간외 근무자의 근무상황 확인

 7. 등화 관계

 8. 보유 차량 통제

 9. 야간 민원 접수

 10. 출입자에 대한 통제

 11. 기타 사고 경계

③재택당직자는 전화민원 응대, 업무연락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화재 및 침입자 등 발생시 관계기관에 연락 후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고,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각 사무실별로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보안점검표를 작성․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치가 작동중인 보호구역 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 (당직근무자의 복장) 당직근무자는 복장(간소복 착용)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6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개시 30분전에 당직명령 부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후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 근무일지 및 기타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단, 공휴일인 경우에는 당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제17조 (당직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반장이 지시에 의한 경계근무 및 순찰시를 제외하고는 교대근무에 불구하고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자는 2시간 사무실 대기근무후 집에서 근무한다.


제18조 (순찰) ①당직근무자는 수시 순찰하여 보안, 화재, 도난, 기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②순찰은 지정된 순찰도로에 따라 순시한다.

③순찰은 화재, 도난,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임기응변의 조치를 하고 즉시 이사장, 기획부장, 당직감독관 등 기타 관계관에게 보고한다.<타법규개정>


제19조 (문서 수발) 당직근무중의 문서 또는 물품의 수발 및 공용전화, 전언통신문 중 긴급한 경우는 즉시 처리하고 전언 및 긴급문서 처리부(별지 제10호 서식)에 등재 정리한다.


제20조 (당직일지) 당직근무 중 처리한 모든 사항은 당직 책임자가 이를 당직일지에 등재한다.


제21조 (숙직근무자의 익일 휴무) ①숙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 일부를 휴무하게 해야 한다.

②재택당직자는 다음날 정상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 제3항에 의거 사무실에 출근하여 당직근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 (당직자의 책임)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간 중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재신의 망실 또는 훼손을 하였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제23조 (당직근무위반 및 명령불복종자에 대한 조치)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규정에 위반하여 당직감사에 적발되었거나 통보를 받았을 때 또는 당직감독관 및 당직반장의 명령에 불복하였을 때에는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을 준용 조치할 수 있다.


제24조 (예외규정) 박람회행사기간 등 특별한 경계강화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이사장은 위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당직근무 명령을 할 수 있다.<타법규개정>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