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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남도장학회 장학금 지급규정

제정 2016. 12. 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광주광역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장학생의 신청, 선발, 심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종류) ① 재단법인 남도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가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기금장학금 : 기금 이자수입 등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2. 개별장학금 : 기부자가 장학금 지급조건을 정하고 기부자 명의로 지급하는 장학금

 3. 외부추천장학금 : 기업, 개인 등 외부의 요청으로 장학생을 추천하는 장학금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장학금 종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장학금 지급대상 및 자격기준) ①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남도학숙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 중 장학금을 신청한 사람으로 한다.

② 장학생은 학교성적, 남도학숙 생활성적, 생활정도 등을 반영하여 선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기부자가 자격기준, 선발방법 등 별도 기준을 정하여 기부한 경우 기탁조건을 따른다.

⑤ 남도학숙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매년 장학금 지급대상 및 자격기준, 지급인원, 심사기준 등에 관한 장학생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장학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선발인원) 장학생 선발인원은 기금 이자수입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별도의 기탁조건이 있을 경우 기탁조건에 따라 선발한다.


제5조(선발방법) 장학생 선발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면접심사를 할 수 있다.


제6조(면접위원) ① 면접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심사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심사기준은 장학생 선발계획에 따른다.

② 심사위원은 기부자 또는 기부자의 관계인, 전문가 등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을 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수를 과반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면접심사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제7조(장학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공정한 장학생 선발, 장학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해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장학생 선발기준, 장학생 선정에 관한 사항, 원장이 자문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으로 위촉되는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 중 2명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

 1. 장학사업에 대한 학식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2. 광주광역시장, 전라남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3.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광주광역시・전라남도 남도학숙 지원 업무담당 부서의 장

 5. 남도학숙 사무처장

⑥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남도학숙 장학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한다.

⑧ 위원회 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않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장학생 선발공고 및 신청) ①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장학생 선발요강은 매년 3월, 9월에 남도학숙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③ 장학생 신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지정기한 내에 남도학숙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지급신청서

 2. 학교 성적증명서

 3. 보호자의 생활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공고에 명시한 서류 등


제9조(장학금 지급) ① 장학생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이사장 명의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기부자가 별도로 부여한 명칭이 있는 경우 그 명칭으로 지급한다.

② 장학금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한다.

③ 지급기간과 금액은 장학생 선발계획에 따른다.

④ 장학금은 장학생 본인(보호자) 계좌로 입금한다.


제10조(중복지원의 방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장학재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서 학비를 지원받는 장학생의 경우 장학회에서 지급하는 등록금 장학금에 대한 중복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그 경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

② 남도학숙 장학금 지급 업무 담당자는 장학생 선발 시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여 타 장학금 수혜내용을 파악한 후 선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장학금 지급 후에도 우리기관의 장학금 지급결과를 전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 지급 중단) 장학생으로 선정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대학에서 퇴학・정학 등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자퇴 등의 사유로 장기간 학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남도학숙에서 퇴사한 사람

 3. 학교성적 등 그 밖의 자격이 선발기준에 미달한 사람

 4. 장학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

 5. 남도학숙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6. 그 밖에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람


제12조(장학금 반납) ①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이 제10조의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기 지급된 장학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반납기간은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지정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장학생 관리) 원장은 장학금 지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탁조건의 수용) ① 이사장 또는 원장은 장학금 기부자가 이 규정의 내용과 다른 기탁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이 규정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기부자의 기탁조건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장학금 기부자가 이 규정과 다른 기탁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결산 자료의 제출) 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장학금 지급결과를 장학회 사무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정의 폐지) 「재단법인 남도장학회 장학기금관리 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재단법인 남도장학회 장학기금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기부금 접수,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모든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