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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회계규정

제정 2010. 02. 16.

개정 2012. 04. 27.

개정 2016. 10. 13.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이하 “재단” 이라 한다)의 제반 회계업무를 공정․타당하고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주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타법규개정>


제2조 (적용범위) 재단의 회계에 관한 업무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이외에는 지방재정법,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전라남도재무회계규칙, 기업회계기준, 예산회계법을 준용한다.<타법규개정>


제3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전라남도의 일반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제4조 (회계연도소속구분) 수익 및 비용의 계상과 자산․부채 및 자본의 증감 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제5조 (회계의 구분 및 단위) ①재단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타법규개정>

 1. 고유목적사업회계 : 정관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에 관한 회계

 2. 수익사업회계 :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사업으로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②재단의 회계단위는 총계정원장의 설치부서로 하고, 그 부서에서 각 부속회계를 총괄한다.<타법규개정>


제6조 (회계관계업무의 위임) ①대표이사는 회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타법규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임은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1. 예산 총괄책임자 : 사무국장

 2. 예산 관리책임자 : 기획부장

 3. 예산 통제책임자 : 기획부장

 4. 부문예산책임자 : 각 부장

 5. 재무관 : 사무국장

 6. 징수관 : 사무국장

 7. 분임재무관 : 기획부장

 8. 분임징수관 : 기획부장

 9. 수입금출납원 : 기획총괄팀장

10. 물품관리관 : 기획부장

11. 물품출납원 : 기획총괄팀장

12. 분임물품출납원 : 각 부의 주무팀장

13. 지출원 : 기획총괄팀장

14.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기획총괄팀장

15. 유가증권관리책임자 : 기획부장

16. 채권관리관 : 사무국장

17. 채무관리관 : 사무국장

18. 자산관리책임자 : 기획부장

19. 분임자산관리책임자 : 자산관리직원

20. 자산출납책임자 : 각 부의 주무팀장

21. 자산출납담당자 : 담당직원

22. 자산운용책임자 : 각 부장

23. 자산운용자 : 각 부의 담당직원

24. 결산총괄 책임자 : 기획부장


제7조 (회계직원의 책임 등)

①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기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한다.

②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관하여는:“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공사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용역․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특수활동비, 반환금,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기타법령 또는 전라남도조례와 조직위원회규정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의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제8조의2 (징수관의 직무위임)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규칙 및 계약 또는 조직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와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잉여금, 보조금, 전입금, 출연금, 협찬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의 반환

 4. 기타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9조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①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회계 관계직원의 범위는 제6조제2항의 직원 및 그 보조자를 말한다.

③회계관계직원은 그 업무를 담당할 때 또는 기간이 만료 될 때에는 “회계관계직원재정보증규정”에 의거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채권․채무의 소멸시기) ①채권․채무의 회계처리상 소멸시기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멸시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전이라도 재단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 등 따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회계서류의 보관 등) ①회계서류는 재단의 회계담당부서에서 보관하여 보존기간은 문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회계서류는 일자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장에 서류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회계서류는 원칙적으로 대출 및 복사를 불허하며, 열람은 이를 보관하고 있는 사무실에서만 허용된다. 다만, 감사를 할 경우에는 정해진 사무실로 대출할 수 있다.



제 2 장  회계처리와 장표



제 1 절   통   칙



제12조 (거래의 처리)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3조 (계정과목) ①계정과목은 대차대조표계정과 손익계산서계정으로 구분한다. 

②계정과목의 배열은 “별표” 와 같다.

③계정과목은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설정하고 명료성․계속성․비교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정과목은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가 신설 또는 통폐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타법규개정>


제14조 (기장사무의 분리) 장부의 기장사무와 현금(예금을 포함한다) 및 물품 출납사무는 그 담당자를 분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원의 과소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 절  회계기준과 절차



제15조 (계산의 원칙) 회계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제 계산은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자산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수익과 비용의 대응) 손익계산은 경영성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익과 비용을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계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총액계상) ①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계상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계상함으로써 그 정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 ①재단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지출로 하여 다음 각호의 예에 의하여 구분한다.<타법규개정>

 1. 내용년수가 1년 미만이거나 취득가액이 일정기준 미만인 자산의 취득을 위한 지출

 2. 고정자산의 경상적 수리를 목적으로 한 지출

 3. 고정자산이 원상을 회복하기 위한 지출

 4. 매분기 교체되는 양이 평준화되어 있는 대체자산의 취득을 위한 지출

 5. 대체자산 이외의 고정자산 취득으로서 다음의 각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지출

  가. 단일 고정자산의 일부분으로서 독립하여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

  나.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주요부분의 내용연수에 현저하게 미달될 경우

  다. 매분기 교체되는 양이 일정하여 그 금액을 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였을 경우에 계상되는 감가상각액과 동일수준인 경우

 6. 기타 운용가능한 상태의 유지를 위한 지출 및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

②재단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하여 다음 각호의 예에 의하여 구분한다.<타법규개정>

 1. 고정자산의 증설과 개량으로 인하여 기존 고정자산의 내용년수가 연장되거나 그 자산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는 경우의 지출

 2. 기존 고정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지출

 3. 고정자산의 신설을 위하여 기존 고정자산의 철거를 위한 지출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어진 자산의 복구를 위한 지출

 5.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을 위한 지출 및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


제19조 (재해 및 기타의 임시손실) ①재해 및 기타의 임시손실은 그 기준을 정하여 영업외비용 또는 특별손실로 처리한다. 다만, 재해 및 기타의 임시 손실이 미처분이익 잉여금으로 보전할 수 없거나 자산총액의 1,000분의 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업종료시까지 매회계연도별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 규정의 재해 및 기타 임시손실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재무상태로 보아 자산총액으로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자본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된다.


제20조 (보험차손익) ①전손된 부보자산은 제각한다. 이 경우 부보자산 장부가액과 이재보상액과의 차액을 보험차손익으로 하고, 차익은 자본 잉여금에 계상하고, 차손은 제19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분손된 부보자산은 대차가액과의 차액을 보험차손익으로 하고, 차익은 자본잉여금에 계상하고, 차손은 제19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제2항의 차손익이 환차 또는 재고자산의 이용 등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제21조 (감모) 재고자산에 대하여 발생한 원가성이 없는 감모는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다.


제22조 (사업일부정산시의 회계처리) 사업의 일부를 정산하였을 경우 발생한 장부가액과의 차손익의 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정산손익은 특별손익으로 계상한다.

 2.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제거손실로서 그 금액이 자산총액(또는 자본총액)의 1,000분의 5이상일 경우에는 이연자산에 계상하고 사업종료시까지 매회계연도별로 균등액 이상을 상각할 수 있다.


제23조 (임대자산의 비용)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임대자산에 대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다.


제24조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 ①외화자산, 부채의 상환기일이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내에 도래하는 외화채권, 채무에 대한 차손익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익 또는 비용으로 한다.

②제1항 이외의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은 환율 조정차계정 또는 환율조정대계정(이하 “환율조정계정” 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계상한다.

③제2항의 경우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이 동시에 발생한 때에는 이를 상계한 순액을 당해 해당계정에 표시한다.

④환율조정계정잔액은 외화대여금의 회수 또는 외화차입금의 상환금액에 비례하여 상각하거나 환입하고 외화대여금 또는 외화차입금외의 기타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에 대한 환율조정계정은 사업종료시까지 매회계연도별로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거나 환입한다.


제25조 (지부계정)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지부계정을 둘 수 있으며, 회계처리방법은 본부집중회계제도를 적용한다.


제26조 (계약보증금 등) ①계약에 따른 제보증금은 자산 및 부채계정에 계상한다. 다만,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그 귀속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제27조 (보조금 등) 보조금을 영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한다.

 2. 수익적 지출 또는 결손보존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3. 특별히 지정된 독립의 사업 또는 국가의 대행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당하는 경우는 영업수익으로 계상한다.


제28조 (수익자부담금) 특정한 사업의 수익자로부터 받는 부담금은 영업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29조 (출연금) ①전라남도지사 및 그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계상한다.

②제1항의 출연금중 비용에 충당하는 금액이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영업수익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 3 절  전  표



제30조 (전표의 종류) 전표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로 구분하며 전표의 서식은 별지 제2호 내지 제4호와 같다.


제31조 (전표의 대응) 결의서 또는 증빙서는 전표로 대응할 수 있으며 전표의 대응범위는 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결의서 및 증빙서의 서식에는 전표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2조 (전표의 기준) ①전표에는 계정과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한 장의 전표는 한 계정과목에 대하여 기표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의 서식에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대체전표에는 상대 계정과목이 표시되어야 하며, 대응전표를 대체전표로 사용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3조 (전표금액의 정정) 전표의 합계금액은 이를 정정하지 못하며, 기타 기재사항의 오기를 정정할 때에는 반드시 책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34조 (전표의 심사) 전표에 의하여 총계정원장에 전기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불비한 점이 있을 때에는 보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전표기재사항에 대한 오류 유무

 2. 관계자인의 누락 유무

 3. 소정의 표지인 누락 유무

 4. 대체전표상의 대체금액 일치 여부

 5. 기타 전표작성상 불비한 사항



제 4 절  장   부



제35조 (장부의 종류) ①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한다.

②주요부는 총계정원장을 말하고, 보조부는 각 계정원과 보조장을 말하는데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36조 (총계정원장) ①총계정원장의 기재범위는 제13조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계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세부적으로 구분하거나 통폐합할 수 있다.

②총계정원장은 일계표에 의하여 전기한다.


제37조 (각계정원장) 각 계정원장은 총계정원장에 대한 당해계정의 거래전표에 의하여 기입하고 각 계정원장에는 거래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38조 (일계표) 당일분의 전표는 계정과목 배열 순으로 차변 또는 대변 금액을 집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일계표를 작성하고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39조 (기재의 원칙) ①보조부의 계좌, 적용 및 금액은 전표의 기재 사항과 그 내용이 일치하여야 한다.

②잔액의 대차구분을 요하는 때에는 이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③오기의 정정은 정당한 정정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④지정란 외에 기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 (장부의 오류정정) ①장부의 오기사항은 당해 부분을 평행 2주선으로 말소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②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하 부분을 평행 2주선으로 말소하고 “공란” 이라 주서 한다.

③장부가 전부 오기 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금액은 일행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행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41조 (거래기장의 오류정정) 거래기장의 오류는 동일변에 주기 정정한다.


제42조 (장부의 마감규칙) 회계장부의 마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현금출납장은 매일 마감한다.

 2. 총계정원장, 각계정원장 기타 명세장은 매월말에 마감한다.

 3. 장부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4.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종결시에 마감하며,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일에 마감한다.


제43조 (장부폐쇄 및 갱신) ①회계장부는 매회계연도별로 결산 확정시에 폐쇄하며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부의 성질상 계속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장부의 갱신은 회계연도초에 행하고 회계연도의 기간 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갱신 할 수 없다.


제44조 (장부의 이월) 회계연도말에 있어서는 대차대조표계정의 제잔액은 다음 회계연도 1일로 신장부에 이월하되 미결산계정에 관하여는 그 명세를 이기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이월하고 신․구장부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제45조 (장부의 검열) 모든 회계에 관한 장부는 그 소관부서장이 매월 장부기입을 검열하여야 한다.


제45조의1 (장부의 전산화) 제6조의 회계관계자는 제4절에서 정하는 장부를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제 5 절  증 빙 서 류



제46조 (증빙서류의 범위) ①증빙서류는 거래 사실의 경위를 입증하여 기장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지 아니한 증빙서라 할지라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서로 첨부하여야 한다.

③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에 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 대조자가 이에 확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7조 (증빙서류의 생략) 오기정정 또는 결산신의 계정간 대체 등과 단순히 계산적 조작의 필요에 의하여 발생한 준거래에 있어서는 그 전표로서 증빙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전표의 적요란에 사유 및 산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8조 (증빙서류의 작성) 증빙서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가. 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은 정정할 수 없다.

   나. 적요란에는 지급의 뜻, 공사명, 품명 및 수량, 산출내역, 부분급 내용과 지급회수, 선금급 및 개산급의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영수증서

   가.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기명, 날인하거나 합계금액의 정정이 없는 영수증서에 기명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나. 채권자 또는 채권자가 지명하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 또는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입금증명을 “가” 목에 의한 영수증서로 본다.

   다. 업무추진비등의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영수증을 징구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자의 영수증 또는 사용자의 지급증으로 영수증에 갈음 할 수 있다.

 3. 청구서

   가. 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할 수 없다.

   나. 청구서의 명세는 계약서 등 다른 관계서류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4. 계약서

   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할 수 없다.

   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부합되어야 한다.

 5. 대조필

   가. 급여대장, 인부사역부 등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의 적요란에 대조필로서 갈음할 수 있다.

   나. 대조된 서류는 증빙서류에 준하여 보관, 보존하여야 한다.

 6. 부기증명

     증명서류의 부기증명을 요하는 사항은 관계증빙서류의 여백에 주기 하고 날인한다.

 7. 기타 증빙서류

    기타 증빙서류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타법규개정>



제 3 장  금 전 회 계



제 1 절  통  칙



제49조 (금전의 범위) ①금전은 현금․예금․수표 및 우편환증서를 말한다.

②당일로 현금화 할 수 있는 어음과 기타 유가증권 등 제증서도 금전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0조 (금전수납사무의 대행) 대표이사는 필요한 경우 금전 수납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금전의 수납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타법규개정>


제51조 (출납마감) ①출납의 마감시간은 은행시간과 동일한 시간으로 한다.

②출납담당자는 매일 출납마감 후 자금의 시재와 수지를 별지 제6호 서식의 출납상황일보에 작성하여 회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 (마감후의 처리) ①마감 후 취급은 원칙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마감 후 거래는 당일 마감 전 거래분과 동일 기산일로 처리할 수 있다.


제53조 (금전의 보관) ①금전 및 수표장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고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현금시재액은 매일 책임자가 검사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③현금은 회계단위별로 매일 마감 후 100만원을 초과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마감 후 거래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4조 (금전출납) ①출납담당자는 금전출납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②금전은 소정의 결재를 얻은 전표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출납담당자외에는 금전출납을 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출납담당자외의 자가 금전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출납 담당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55조 (수표 및 어음의 발생) ①수표 및 어음의 발행은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출납담당자가 대표이사의 명의 또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발행한다.<타법규개정>

②수표 및 어음의 발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지출에 관한 전결권자의 결재

 2. 수표 및 어음 지급시 당해 지출거래에 관한 영수증을 수령하고 청구서와의 대조 확인

 3. 증빙서류의 요식 구비


제56조 (출납기록) ①출납담당자는 수표 및 어음의 발행은 소정의 결재를 얻은 전표에 의하여야 하며, 은행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②출납담당자는 매월 말일 현재 은행장과 은행계좌의 잔액이 다른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은행계정조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7조 (금전의 과부족처리) ①금전의 부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그 경위를 조사하여 대표이사와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타법규개정>

②제1항의 가지급금 처리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취급자가 즉시 변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금전의 과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가수금 처리 후 3월이 경과하여도 그 내용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표이사와 감사에게 보고하고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 2 절  수    입



제58조 (수납의 원칙) ①금전의 수납은 현금, 은행발행자기앞수표(체신관성발행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자기앞수표” 라 한다), 및 송금수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금전이 현저하게 손상되었거나 변조에 의심이 있는 경우와 현금으로서 교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수납할 수 없다.


제59조 (수납업무) 법인의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수납은 재단의 회계 담당부서에서 수납하여야 한다.<타법규개정>


제60조 (수입금의 징수) ①수입금을 징수결정 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결의서에 의하여야 하며 납입의무자에게 세금계산서, 납입고지서 등 청구서에 갈음하는 서류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수입거래의 해당부서는 모든 수입에 대하여 재단의 출납담당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수입의뢰하여야 하며 수입의뢰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출납담당자는 해당부서의 수입의뢰에 의거 별지 제9호 서식의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야하며 수입결의서에는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수입의뢰서

 2. 은행발행의 계좌입금증

 3. 필요한 경우 수납집계표

 4. 필요한 경우 수입의 근거성을 입증하는 서류

④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수납할 수 있다.

 1. 위약금 및 해약금

 2. 변상금

 3. 과태료

 4. 반납금

 5. 대여금 및 은행이자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수입


제61조 (청구행위) 대외채권의 청구행위는 당해 채권을 발생시킨 부서에서 당해 채권의 청구서 발행 등 소정의 절차를 대표이사의 명의로 한다.


제62조 (인장) ①청구서에 날인되는 인장은 소정의 절차에 등록된 사용인 감으로 한다.

②재단의 인감을 사용해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정의 인감 사용 의뢰서에 청구서를 첨부하여 인감보관 부서의 장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타법규개정>


제63조 (영수증교부) 출납담당자는 수입거래처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납부서를 발행하여 영수증은 수입거래처에 교부하고 영수증 통지서는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 수납분은 수입영수증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제64조 (체납한 경우의 처리) ①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한 납입의무자에 대하여는 독촉장 발행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체납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납입의 가망이 없거나 태만히 한 자에게 대하여는 체납자 또는 재정보증인의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여 채권 보전의 절차를 취한다.


제65조 (체납금의 결손처리) 시효의 완성 등 사유로 인하여 징수결정액에 대한 체납금을 결손처리 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타법규개정>



제 3 절  지 출



제66조 (지출의 원칙) ①지출은 수표의 발행에 의하여 하거나 거래은행의 출금 전표에 의하되 수취인별로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 여비, 상용의 경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경비는 수표 또는 은행의 출금전표를 일괄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수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7조 (지출원인행위) ①지출원인행위라 하면 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거래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를 말한다.

②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일 때에는 연간 예산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③모든 지출은 원칙적으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제68조 (지출원인행위결의서의 작성) ①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 원인행위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원인행위결의서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부결재 문서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지출원인행위는 대표이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행한다.<타법규개정>

③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지출원인행위결의서 (이하 “지출결의서” 라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내지 제17호 서식의 1로 하며 이를 작성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 및 별지 제19호 서식의 예산 통제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예산통제부는 지출원인행위 등의 기장으로서 그 기능이 가능한 경우 지출원인행위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69조 (지출결의서) ①모든 지출거래는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출납담당자는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지출원인행위의 관계규정 준수여부

 2. 증빙서류의 요식 구비

 3. 계정과목의 적정여부

 4. 채무확정여부, 지급시기 도래여부, 정당한 채주 여부


제70조(일반증빙서류) 지출결의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0호 또는 제20-1호 서식의 요구서 또는 내부결재 문서 등 지출원인 행위요구서

 2. 계약서 또는 승낙서 등 계약을 입증하는 서류

 3. 수검조서, 감독조서 또는 준공검사조서 등 계약서 이행 검사서류

 4. 청구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당해 채권자의 청구행위서류

 5. 기타 필요한 서류


제71조 (특수증빙서류)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1호 서식의 지급증

 2. 일차 영수증

 3. 기타 지출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서류로 당해 소관 책임자 또는 전결권자의 승인이 있는 서류


제72조 (영수증) ①영수증은 지출상대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비한 증빙서류이어야 한다.

 1. 금액, 일자, 주소, 상호, 성명의 기재

 2. 청구서 및 계약당시 등록된 인감 또는 사용인감과 일치하는 인감의 날인

②제1항의 영수증은 거래은행의 계좌입금 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73조 (지급증) ①지급증은 영수증을 수령할 수 없는 상관습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해당 부서장이 그 지급의 사실을 확인하고 작성한 영수증 대용증서를 말한다. 다만, 기밀비의 영수증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지불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지급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사용일자

 2. 사용목적 및 내역

 3. 사용금액

 4. 사용자의 서명날인


제74조 (일차영수증) ①일차 영수증은 영수증 또는 지급증을 첨부할 수 없는 지출거래에 한하며, 출납담당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한 자가 서명날인한 영수증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영수증을 사후에 징구하는 경우 출납담당자는 사후 보완조건으로 발의부서의 담당자로부터 일차영수증을 징구하고 사후 영수증을 첨부 할 수 있다.

③일차 영수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지출일자

 2. 지출내역

 3. 지출금액

 4. 일차 영수증의 발행자는 부장급 이상의 직원에 한한다.


제75조 (지출원인행위취소 및 증감) 지출원인행위자는 계약금액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지출원인행위를 취소하거나 증감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 지출원인행위취소결의서 또는 지출원인행위증감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6조 (지출원인행위의 심사) ①지출담당자는 지출원인행위자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사결과 부적당한 때에는 관계서류를 지출원인행위자에게 반송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77조 (선금급과 개산급의 지급) ①지출담당자는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금급 또는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출담당자는 선급금 또는 개산급의 지급에 따른 업무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제78조 (선금급지급의 범위) ①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도서․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2. 정기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와 용선료

  4. 운임

  5. 봉급지급일에 전출․출장 또는 휴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제급여

  6. 관공서 또는 다른 기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연구․연수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제경비

  8. 교통이 불편한 장소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제급여

  9. 위탁비․사례비

 10. 재단법인이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의 보상금과 이에 따른 부대비와 위탁수수료

 11. 재단에서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타법규개정>

 12. 전 각호와 유사한 경비 또는 기타 기준을 정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경비

②제1항 제10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대상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선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선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대상자에게 문서로 통지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9조 (개산급의 지급범위)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는 개산급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비, 교통비

 2. 재단의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타법규개정>

 3. 재단의 복지관계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비<타법규개정>

 4. 행사장조성 및 행사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집행하는 경비

 5. 기타 기준을 정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경비<타법규개정>



제 4 절  유가증권 취급



제80조 (유가증권 취득 등) 유가증권의 취득․매도․상환․담보 제공 등을 할 때에는 종별․수량․금액 및 사유를 명시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취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타법규개정>


제81조 (유가증권의 관리) ①유가증권은 소유유가증권과 보관유가증권으로 구분하고 금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②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유가증권에 준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③귀속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이행보증보험 및 지급보증서(신용보증서, 지급계약보증보험증권 및 정기예금증서를 포함한다)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제증서, 보증서 및 보증금이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한다. 이때, 귀속된 증권가액 또는 보증금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82조 (유가증권의 가액) ①수유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하되 선이자를 공제한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전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보관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 가액으로 한다.


제83조 (유가증권 관리대장의 비치) 유가증권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유가증권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발생시마다 거래의 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 4 장   자 산 회 계



제 1 절  통  칙



제84조 (자산의 구분) ①본 장에서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와 기타 자산, 고정 자산 및 이연자산으로 구분한다.

②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의 관리․운영에 공하는 자산을 업무용 자산으로, 수익사업 등 사업 활동의 대상이 되는 자산을 영업용 자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5조 (대차대조표와 작성기준) ①대차대조표는 재단법인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을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와 기타자산, 고정자산, 이연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③자산,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별로 유동성 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장래기간의 수익과 관련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이후의 기간에 배분하여 처리하기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장래기간의 수익에 속하는 특정한 수익은 차기이후의 기간에 배분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기재할 수 있다.


제86조 (자산의 관리) 자산은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자산 중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정수(T/E)와 소모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7조 (자산의 재평가) ①자산의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 감정평가법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의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단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8조 (자산의 평가기준)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제89조 (취득일) ①고정자산의 취득일은 취득에 관한 조서 작성일로 한다.

②재고자산의 취득일은 검수에 관한 조서 작성일로 한다.


제90조 (관리보고) ①자산관리책임자는 매년 12월 말일 현재의 자산에 대한 상태를 파악하여 과부족 및 망실, 훼손, 상태저하 등 변동사항에 대한 관리 보고서를 3월 말일까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타법규개정>

②자산관리책임자는 자산의 변동 및 증감사항을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거 분기별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절  재 고 자 산 



제91조 (재고자산의 범위) 유동자산 중 재고자산은 상품, 기념품, 원자재, 저장품 및 이에 준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92조 (재고자산의 관리 등) ①재고자산의 적정수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②재고자산의 출납은 별지 제28호 서식의 입고전표와 별지 제29호 서식의 출고전표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용품 등 전표를 사용함이 부적할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의할 수 있다.

③재고자산의 입고 및 출고에 관한 기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기록방법에 의하며 회계연도말에 실사한다.

④자산출납담당자는 별지 제30호 서식에 재고자산관리대장에 재고 자산의 수불사항을 계속 정리하여야 한다.


제93조 (재고자산의 취득가액) ①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구매에 의한 것은 구매가격에 수반하여 발생한 제부대비를 가산한 금액(부대비를 직접 가산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항목을 결정하여 일괄처리할 수 있다)

 2. 자가생산한 것은 생산원가

 3. 무상취득된 자산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등재된 자산은 그 정당한 평가액

②대차대조표가액은 제1항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가액이 현저하게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제94조 (재고자산의 평가액) 재고자산의 평가액은 총 평균법에 의한 원가법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95조 (자연감모) 자산관리책임자 및 분임자산관리책임자는 자연감모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는 자연감모의 종류, 품명, 자연감모율 및 그 사유를 명기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영업외손실로 처리할 수 있다.



제 3 절  고 정 자 산



제96조 (고정자산의 취득) ①고정자산의 취득은 고정자산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기 위한 구입․제작․교환․증여 등을 말한다.

②자산의 취득은 수요부서의 요청에 따라 구매부서에서 취득한다.


제97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①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구입에 의한 것은 구입가격에 부대비 및 설치비를 가산한 금액

 2. 공사 또는 제작에 의한 것은 그 원가 및 설치비를 가산한 금액

 3. 무상취득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취득된 자산은 그 정당한 평가액

 4. 교환에 의하여 취득된 자산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에 교환대금 및 부대비를 가감한 금액

②대차대조표가액은 제1항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한다.


제98조 (고정자산의 취득기준) ①고정자산으로 취득할 기준은 내용년수가 1년 이상의 품목으로서 거래단위(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당 그 취득가액이 300,000원 이상인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의 기준에 미달되는 자산, 외부로부터의 기증 및 증여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은 규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부외자산으로 취득․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단법인의 업무상 중요한 품목과 자산관리책임자 및 분임 자산관리책임자가 고정자산으로 관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고정자산으로 취득․관리할 수 있다.


제99조 (건설․제조에 의한 취득) 고정자산을 건설․제조에 의하여 취득할 때에는 건설가계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계정을 거쳐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설제조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직접 각 계정에 계상할 수 있다.


제100조 (매입에 의한 취득) 국외에서 매입하는 경우에는 미착자산계정을 거쳐 취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직접 각 계정을 계상한다.


제101조 (증여 또는 기타방법에 의한 취득) 증여 기타 제99조 및 제100조이외의 방법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할 때에는 직접 각 계정을 계상한다.


제102조 (고정자산대체시기) 고정자산을 건설가계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계정 및 미착자산계정에서 고정자산계정에 대체하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가계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계정은 건설 또는 제조공사가 완공 되어 준공검사를 필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 미착자산 대체시기는 재단법인에 도착하여 검수를 필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103조 (건설가계정) ①고정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의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으로 정리하고, 그 취득을 완료한 때에는 당해 고정자산 계정에 대체한다.

②제1항의 건설가계정은 건설기간 중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 비용을 포함한다.

③고정자산중 건설가계정에 계상된 비용을 정산할 때에는 정산내역서를 작성하고, 그 정산내용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4조 (취득시처리) ①별지 제31호 서식의 고정자산취득조서는 구매 부서에서 작성하여 회계부서, 자산관리부서 및 수요부서에 각각 1부씩 송부한다.

②수증자산에 대하여는 고정자산 취득조서에 다음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상물의 명세 및 이력사항

 2. 수증조건


제105조 (업무용부동산의 매각 등) 고정자산중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전라남도의 현물 출원재산 등의 중요한 업무용 토지 및 건물을 매각․증여․교환․대여 또는 기타 중요한 부분의 처분을 하거나 담보로 공여 하여야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타법규개정>


제106조 (고정자산의 처분결정) ①고정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고정 자산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고정자산을 불용결정할 경우 중요한 사항은 재단이사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영업용 고정자산의 불용 결정은 재단이사장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7조 (권리보존) 고정자산의 권리보존을 위하여 당해 재산의 관리 책임자는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등기․등록․인증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08조 (부보) 토지․무형고정자산․이연자산 등을 제외한 고정자산 중 중요자산에 대하여는 손해보험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9조 (임대․차) 고정자산을 임대․차하고자 하는 경우에 중요한 사항은 재단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임대차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타법규개정>


제110조 (담보제공) ①고정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중요한 사항은 재단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고정자산대장에 그 사유를 명기하고 말소 사항은 반드시 주서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11조 (감가상각의 범위) ①모든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각자산과 대체자산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비상각자산은 토지․건설 중의 자산․입목 등을 말하며 대체 자산의 범위는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112조 (감가상각방법) ①감가상각방법은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률법 또는 정액법, 무형고정자산 및 이연자산은 정액법에 의한다.

②감가상각의 기장처리방법은 유형고정자산에 있어서는 간접, 무형고정자산 및 이연자산에 있어서는 직접법에 의한다.


제113조 (감가상각의 실시) ①감가상각의 실시 시기는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한다.

②연도중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월할로 상각한다.


제114조 (내용연수, 상각율 및 잔존가액) ①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상각율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가 없거나 동법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유형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그 취득가액의 100분의10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무형고정자산 및 이연자산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③제2항의 유형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을 상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망가액까지 상각할 수 있다. 이때의 비망가액은 100원으로 한다.


제115조 (잔존내용연수의 추정) ①내용연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경과한 고정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때에는 그 자산의 잔존내용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한 것을 잔존 내용연수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③경과한 내용연수가 정확하지 못한 자산을 구입한 경우에는 잔존 내용 연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6조 (장부가액변경시의 상각) 수리비의 산입․평가․증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내용연수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 후의 장부가액 또는 내용연수에 의하여 감가상각 한다. 다만, 수리비의 산입에 의하여 내용 연수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공사 계획서에 이를 결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제117조 (특별상각 및 상각의 이연)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이용량, 진부화의 정도, 기타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범위를 준용하여 특별상각 또는 상각의 이연을 할 수 있다.


제118조 (매도계약체결 후의 상각) 매도계약을 체결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9조 (장기운휴자산의 상각) 장기간 운휴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운휴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0조 (종합상각) 내용연수를 달리하는 수개의 자산단위가 유기적으로 집합 조성되어 일정한 효용가치를 이룬 고정자산은 종합상각 할 수 있다.


제121조 (법인세법의 준용) 이 규정에서 감가상각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세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4 절  부 외 자 산



제122조 (부외자산의 범위) ①부외자산은 성질상 당연히 자산으로 취급되어야 하거나 관리할 가치가 있는 자산이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자산을 말한다.

②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소유권이 타인에게 속해 있는 임차자산․담보자산․국유자산 등은 부외자산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23조 (부외자산의 자산등재) ①부외자산을 자산에 등제하는 경우의 등재가액은 취득가액 또는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등재가액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②감가상각이 완료된 상태에서 제각된 자산으로서 잔존가액을 배분할 수 없는 자산은 적절한 구분에 따른 평가에 의거 자산에 등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액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③기증, 증여 등에 의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적절한 평가를 하여 자산으로 등재할 수 있다.

④수익적지출에 의하여 비용처리된 자산으로서 사용후 반납된 것은 그 상태를 감안하여 재생 후 재입고 시키거나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의 가치가 있는 것은 재생후 그 상태에 따른 평가액을 입고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액에서 재생비용을 공재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이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제124조 (임차자산 등의 관리) 임차자산 등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자산은 원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유지에 지출된 비용은 그 자산의 용도에 따라 수익적 지출 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제125조 (비망가액) 관리대장에 등재할 가액을 적절히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비망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비망가액은 100원으로 한다.



제 5 절  기장 및 보고



제126조 (관리대장) 재고자산․고정자산․부외자산 의 관리를 위하여 자산별 대장을 비치하고 취득․처분․교환 등의 내용을 발생순으로 기장처리 하여야 한다.


제127조 (장부 및 부속서류) ①고정자산에 관한 장부 및 부속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정자산총괄대장

 2. 고정자산대장(사용부서)

 3,. 고정자산감가상각대장

 4. 토지․건물의 도면

 5. 기타 부속서류

②재고자산 및 부외자산에 관한 장부 및 부속서류는 회계내규로 정한다.



제 5 장  예   산



제 1 절  총  칙



제128조 (예산의 기능별구분) ①예산은 기능별로 손익예산, 자본예산, 구매예산 및 자금예산으로 구분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예산은 사업부문별로 운용한다.

③예산과목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계정과목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9조 (예산총괄책임자 및 관리자 등) 대표이사는 예산의 편성, 집행 및 통제 등 예산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총괄, 예산관리, 예산통제 및 부문예산책임자를 둘 수 있다.


제130조 (예산의 전용) ①예산의 각 목간 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총괄책임자가 이를 행할 수 있다.

②부문예산책임자는 예산의 전용 또는 신설이 필요한 경우 전용 사유, 금액 기타 필요한 명세를 작성하여 예산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제131조 (예산의 이월) ①예산의 이월사용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이 준용하되 준용규정에서의 지방의회는 재단이사회로 본다.

②부문예산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액, 사유와 이에 따른 부속서류를 첨부한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예산관리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절  예산의 편성



제132조 (예산편성지침) 예산관리책임자는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부문예산책임자에게 이를 시달하여야 한다.


제133조 (예산요구서의 제출 및 예산안편성) ①부문예산책임자는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소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예산관리책임자는 각 부문별 예산요구서를 종합심의, 조정한 후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34조 (예산의 성립) ①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은 재단이사회에서 의결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성립된 때에는 예산관리책임자는 회계책임자 및 부문예산책임자에게 부문별 예산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5조 (예비비) ①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예비비는 독립된 관 또는 항으로 계상한다.


제136조 (추가경정예산) ①예산이 성립된 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및 집행절차는 본예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37조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안에 계상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임직원의 보수와 사업 활동에 필요한 기본경비

 2. 시설의 유지비

 3.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및 경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38조 (예산의 수정) ①성립 확정된 예산은 수정할 수 없다. 다만, 사업계획의 변경, 경제여건의 변동, 천재지변, 정부의 정책변경, 자금사정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예산관리책임자는 부문예산책임자의 수정신청에 의하여 성립된 예산에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36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39조 (예산의 예외) 연차 결산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과목은 예산한도와 관계없이 계상할 수 있다.

 1. 퇴직급여충당금

 2. 감가상각충당금

 3. 대손충당금

 4. 제세공과금

 


제 3 절  예산의 집행



제140조 (예산배정계획) ①각 부장은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 및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부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다.

②기획부장은 각 부장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 배정계획서를 작성 사무국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각 부장에게 통지한다.<타법규개정>


제141조 (예산배정 및 통지) ①세출예산의 배정은 기획부장이 행한다.

②기획부장은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 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제142조 (예산집행품의) ①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무국장, 각 부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무국장 : 예정금액이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부장 : 예정금액이 건당 2,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복리후생비. 다만, 모범직원 산업시찰비 및 직원 후생시설에 대한 경비 제외

 5. 보수

 6. 여비


제143조 (재정사항의합의)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기획부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144조 (세출예산의 집행) ①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배정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각 부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계약담당부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지 아니한다.


제145조 (집행의 제한) ①세출예산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재단이사회의 의결 및 상급관청의 허가․승인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출연금 기타 특정수입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해 집행하여야 한다.



제 4 절  예산의 통제



제146조 (예산통제) ①예산통제는 금액통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사업, 항목, 물량, 단가 또는 원단위로 통제할 수 있다.

②예산통제의 기준시점은 손익예산은 발생시점, 자본예산과 구매예산은 지출원인행위 시점으로 한다.


제147조 (예산관리부의 비치) ①예산관리책임자 또는 부문예산책임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예산통제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산통제부는 지출원인행위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8조 (예정원가) 예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배정된 예산을 기준으로 예정원가를 설정하여 통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원가는 실제표준 원가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9조 (예산집행의 조정) ①예산총괄책임자는 예산의 전체적인 운용과 합리적인 집행을 위하여 건의 조정할 수 있다.

②예산통제책임자는 예산과목 및 예산집행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통제하여야 한다.


제150조 (예비비사용) ①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문예산책임자는 별지 제45호 서식 예비비의 사용사유, 사용금액, 기타 사용계획에 따른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예산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예산관리 책임자는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용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사용하고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이사회 결산 의결시 예비비 사용에 대한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1조 (예산집행실적보고) ①각 부문 예산책임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배정액에 대한 별지 제43호 서식의 예산집행 실적을 익월 5일까지 예산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분기말 실적에는 별지 제44호 서식의 예산대실적 차이분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예산관리책임자는 매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예산집행결과를 종합 분석 하여 예산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보고서에는 사업실적과 수지사항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6 장  결    산



제 1 절  통   칙



제152조 (결산) ①결산은 당해연도 경영성과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여야 한다.

②결산은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계정정리 등의 절차를 생략한 가결산 및 회계연도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을 실시할 수 있다.

 1. 반기결산 : 결산총괄책임자는 매월말 현재로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반기별 결산내역을 익월 30일까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차결산 : 결산총괄책임자는 매년말 현재로 규칙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결산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3조 (구분경리) ①결산은 법인세 규정에 따라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구분경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규정과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구분경리규칙에 의한다.


제154조 (결산지침) ①결산총괄책임자는 결산일 15일전까지 결산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결산지침을 작성하여 시달한다.

②제1항의 결산지침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회계단위별 결산일정

 2. 결산에 관한 기준

 3. 결산정리에 관계되는 사항

 4. 결산에 관한 제규정의 준수사항

 5. 구분정리에 관한 요령

 6. 기타 결산에 필요한 사항


제155조 (결산실시) ①결산은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단위별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결산총괄책임자가 이를 총괄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결산총괄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포함한 결산서를 예산총괄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 15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단위별 제무제표와 이를 총괄할 제무제표

 2. 각 계정 명세서 및 부속서류

 3. 감가상각 및 고정자산 증액내역표

 4. 기타 필요한 부속서류

③예산총괄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실적 분석 보고서

 2. 예비비 사용 및 예산전용의 금액과 명세서

 3. 기타 필요한 부속서류


제156조 (결산보고) 대표이사는 매회계년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제15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를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실시한 후 재단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4.27) 



제 2 절  결 산 정 리



제157조 (미결산계정의 정리) 결산시에는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미결산 계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58조 (손익계산기록의 수정) 미경과수익․미경과비용과 미수수익․미지급비용 등 손익에 관련된 사항은 결산전에 정산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제159조 (자산계산기록의 수정) 재단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현재가치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채권 및 재고자산가치의 확정 등 자산계산에 필요한 수정을 하여야 한다.<타법규개정>


제160조 (부채계산기록의 수정) 재단이 변제하여야 할 부채의 현재가액을 명료히 표시하기 위하여 채무의 확정․외화부채 등의 평가․부채성 충당금의 정리 등 부채계획에 필요한 수정을 하여야 한다.<타법규개정>


제161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균기준) ①재단의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자산가액 및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부채가액이 표시될 수 있도록 적절한 환율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환율은 자산 및 부채의 목적 또는 성질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에 대하여는 외국환대고객전신환매입율, 부채에 대하여는 외국환대고객전신환매도율로 적용한다.

③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의 평가는 자산의 취득 또는 부채의 부담시점의 환율로 한다.


제162조 (불확정채권․채무의 정리) 불확정채권은 귀속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지 아니하고, 불확정채무는 면책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여야 한다.


제163조 (퇴직급여충당금과 특별수선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과 특별수선충당금 등은 결산일 현재 실질적으로 발생하거나 소요될 총액으로 하며 그 계산의 기준과 절차를 달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4조 (대손충당금) ①외상매출금․받을어음․단기대여금․미수금․미수익금 기타 이와 유사한 일정한 채권과 장기대여금․장기성 받을 어음 기타 이와 유사한 채권에 대하여는 일정한 비율(이하 “대손충당율” 이라 한다)을 정하여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기관으로서 대손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대손충당율은 대표이사가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매기 계속하여 동일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65조 (결손처리) 결산정리에 따라 결손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영업외비용 또는 특별 손실로 계상한다.



제 3 절  결 산 실 시



제166조 (장부의 마감 및 이월) ①결산정리후의 총계정원장에 의하여 시산표를 작성하고 제장부를 마감한다.

②결산정리 후 총계정원장의 각 잔액은 신장부에 이월한다.


제167조 (재무제표) ①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와 재무상태변동표로 하되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내용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은 이 규정 및 결산지침에 의한다.


제168조 (잉여금 및 결손금의 처리) ①당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재단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처분하여야 한다.

②당기말미처리결손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보전하고 부족액은 이월결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 7 장  계   약



제169조 (입찰공고)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은 일간신문 또는 재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타법규개정>


제170조 (계약의 방법) 계약은 일반경쟁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단의 의결을 거쳐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다.<타법규개정>

 1. 문화예술행사 등 사업의 추진의 특성상 특정 단체․협회․학교․문화 예술인과의 계약

 2. 전문적인 기술 또는 경험을 요하는 전시연출사업의 경우 또는 해외유치용역 등 전문업체 또는 관련업체와의 계약

 3.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개최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기획행사, 용역, 물품구입 등

 4. 기타, 행사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계약


제170조의2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계약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를 준용하며, 심의 안건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계약심의원회에 심의 의뢰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결과를 입찰, 계약체결, 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1조 (관계법의 준용)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동 회계규정에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회계규정, 전라남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전라남도 재무회계규칙의 계약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제 8 장  보   칙



제172조 (원가계산) ①대표이사는 재화의 생산을 위하여 투입된 경제 가치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계산함으로써 재무회계․예산편성․가격결정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가계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행한 사무처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3. (준용)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 및 회계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지침, 전라남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협의처리) 예산․회계․자산 등의 업무처리에 있어 중요하다고 인정 되거나 재단이사장과 대표이사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5. (위탁처리) 법인세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 제무제표작성 등 기업 회계처리 자료 작성이 필요할 때에는 회계법인 등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