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8.1.18.]
제 정 1982. 6.30.
개 정 1986. 1. 1.
개 정 1987. 3.16.
개 정 1988. 4.28.
개 정 1993. 6. 1.
개 정 1993.12.10.
개 정 1994. 5.14.
개 정 1996.12.18.
개 정 1999.10. 1.
개 정 2001. 8.17.
개 정 2006. 9. 1.
개 정 2013.10.25.
개 정 2016. 3.23.
개 정 2016. 8.23.
개 정 2018. 1.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7조에 따라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공정 타당하고 일관성 있는 예산 및 회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의료원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업무는 이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예산 및 회계연도) 의료원의 회계연도는 전라남도 일반회계 연도와 같이 한다. <개정 2016.8.23.>
제4조(회계연도 소속구분) 수익 및 비용의 계상과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제5조(회계처리) ① 회계에는 재정상의 자료를 체계적인 정규 부기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회계에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야 한다.
제6조(회계관계업무의 위임) 원장은 회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업무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7조(회계담당) ① 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회계담당을 둔다.
1. 수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입 담당, 징수결정 담당
2. 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출 담당
3. 계약기간의 지출원인행위를 담당하는 지출원인행위 담당 또는 계약을 담당하는 계약담당
4. 유가증권을 관리하는 유가증권 관리담당
5. 재고자산, 고정자산 및 기타자산을 관리하는 각 자산관리담당
6. 현금지급을 위한 전도금을 취급하는 전도금 취급담당
② 제1항에 따른 회계담당은 분임 대리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와 제2호 및 제2호와 제3호의 회계담당은 겸직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정원의 과소 등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회계관계직의 지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담당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8.1.18..>
담당자명 |
담당자 |
1.수입담당 |
원 무 과 장 |
2. 징수결정 담당 |
원 장 |
3. 지출담당 |
원 장 |
4. 고정자산 관리담당 |
원 장 |
5. 재고자산 관리담당 |
관 리 부 장 |
6. 고정자산 출납담당 |
총 무 과 장 |
7. 재고자산 출납담당 |
총 무 과 장 |
8. 유가증권 관리담당 |
원 무 과 장 |
9. 계약담당 |
총 무 과 장 |
10. 분임계약 담당 |
관 리 부 장 |
11.분임지출 담당 |
총 무 과 장 |
12. 분임징수 결정담당 |
원 무 과 장 |
13. 분임 재고자산 출납담당 |
총무과장, 원무과장, 진료부 각 과장, 간호과장, 약제과장 |
14. 분임 고정자산 출납담당 |
진료부 각 과장, 간호과장, 약제과장 |
제9조(회계업무의 인계인수) 회계업무의 인계인수를 함에 있어서는 인계자 또는 그 대리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입회자의 입회하에 확인한 후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관계 직원의 책임) ① 회계관계 직원은 법령 기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 직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8.23.>
제11조(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 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회계관계 직원의 범위 및 기타 재정보증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회계관계 직원의 직인사용 등) ① 제8조에 따른 회계담당은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그 업무 또는 직무를 표시하는 인장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직인의 비치, 규격, 내용, 보관, 관리, 대장관리 기타 직인의 사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채권채무의 소멸시기) ① 채권채무의 회계처리상 소멸시기는 관계 법령의 정하는 소멸시효를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8.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당해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8.23.>
1. 법인인 채무자가 해산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하여 재개의 가능성이 없고 압류 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2. 법인인 채무자에게 회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당해채권을 감면하는 회생계획이 확정한 때
3. 채무자의 소재가 불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 집행비용 및 우선 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4.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5. 채권액이 추심 비용보다 소액인 때
③ 연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등 따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있는 때에는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회계서류의 보관, 열람, 보존, 편철, 대출 및 복사는 의료원 문서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규정의 개정 등) 회계규정을 제정,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개정과 직제의 개편에 따른 담당부서의 변경 및 단순한 사무절차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정하는 때에는 사후 보고로 승인에 갈음할 수 있으며,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6.8.23.>
제16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회계처리와 장표
제1절 총칙
제17조(거래의 처리)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개정 2016.8.23.>
제18조(장표의 제정) 장표의 양식과 규정의 제정은 정규 부기 방법의 정한 양식과 규격에 따른다.
제19조(계정과목) ① 계정과목은 손익계산서 계정과 재무상태표 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8.23.>
② 계정과목은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설정하고 명료성, 계속성, 비교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③ 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8.23.>
④ 계정과목은 회계연도 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
⑤ 별표에서 총 계정원장 과목이 아닌 세부 계정과목은 필요에 따라 신설, 통폐합 할 수 있다.
제2절 회계기준과 절차
제20조(계산의 원칙) 제 계산은 다음의 원칙에 따른다.
① 비용은 발생사실에 따라 인식하고 계상한다.
② 수익은 발생사실에 따라 인식하고 실현사실에 따라 계상한다.
③ 손익계산은 포괄주의에 따른다. 다만, 당기의 경영성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당기 업적주의에 의거 경상손익을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3.>
④ 자산가액은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취득가액으로 한다.
제21조(비용과 수익의 대응) 손익계산은 경영성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용과 수익을 그 발생원천에 따라 분류하고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정확히 계상하여야 한다.
제22조(총액계상) ① 비용과 수익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비용 항목과 수익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 계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따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8.23.>
제23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이를 수익적 지출로 한다.
1. 수익을 위한 당기 비용의 지출
2. 취득자산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또는 취득가액이 제112조에 정하는 일정기준 미만의 지출
3. 제112조에 정한 고정자산 이외의 자산취득을 위한 지출
4. 고정자산의 경상적 수리를 목적으로 한 지출
5.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기 위한 지출
6. 매기 교체되는 양이 평준화되어 있는 대치 자산의 취득을 위한 지출
7. 대치자산 이외의 고정자산 취득으로서 다음의 각 조건을 동시에 충촉할 수 있을 때의 지출
가. 단일고정자산의 일부분으로서 독립하여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은 때
나.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주요부분의 내용연수에 현저하게 미달된 때
다. 매개 교체되는 양이 일정하여 그 금액을 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였을 때 계상되는 감가상각액과 동일한 수준인 때
②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한다.
1. 고정자산의 증설과 개량으로 인하여 기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그 자산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는 경우의 지출
2. 기존 고정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지출
3. 고정 자산의 신설을 위하여 기존 고정자산의 철거를 위한 지출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이용 가치가 없어진 자산의 복구를 위한 지출
제24조(재해 및 기타의 임시손실) ① 재해 및 기타의 임시손실은 그 기준을 정하여 영업의 비용 또는 특별손실로 처리한다. 다만, 재해 및 기타의 임시손실이 가처분 잉여금으로 보전할 수 없거나 자산 총액의 1,000분의 5이상인 때에는 이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이 때에는 5년 이내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3.>
② 제1항에서 재무상태로 보아 자산총액으로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본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이 때에는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5조(보험차손익) ① 전손된 부보자산은 제각한다. 이 때 부보자산 장부가액과 이재 보상액과의 차액을 보험차손익으로 하고 차익은 자본잉여금에 계상하고 차손은 제24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분손된 부보자산을 현실대체가액과 이재보상액과의 차액을 보험차손익으로 하고 차익은 자본잉여금에 계상하고 차손은 제24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6.8.23.>
③ 제2항의 차손익이 환차 또는 재고자산의 이용 등으로 발생할 때에는 영업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개정 2016.8.23.>
제26조(감모) 재고자산에 대하여 발생한 원가성이 없는 감모는 영업의 비용으로 계상한다.
제27조(사업일부정리할 때의 회계처리) 사업의 일부를 청산하였을 때 생기는 장부가액과의 차손익의 처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개정 2013.10.25.>
1. 청산손익은 특별손익으로 계상한다.
2.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청산 손실로서 그 금액이 자산총액(또는 자본총액)의 1,000분의 5이상일 때에는 이연 자산에 계상하고 5년 이내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할 수 있다.
제28조(임대자산의 비용)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임대자산에 대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영업외 비용으로 계상한다.
제29조(개발비 및 시험연구비) ① 특정사업에 대하여 지출되는 거액의 개발비, 시험연구비는 개발 및 시험연구가 중지 또는 끝날 때까지 이연자산에 누적하여 계상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신규자산의 취득이 있는 때에는 개발비, 시험연구비를 그 자산의 가액에 가산하고 신규자산의 취득이 없는 때에는 5년 이내 균등액 이상을 상각한다.
제30조(외화부채 조정계정) ① 외화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은 이를 외화 부채조정계정으로 설정하되 그 금액은 비상환 외화부채에 상당하는 평가손익액과 동일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손실과 평가이익이 동시에 발생하는 때에는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총액에 따라 손익계정에 대체한다. <개정 2016.8.23.>
② 제1항의 조정계정은 상환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상각하거나 이익으로 계상한다.
제31조(계약보증금 등) ① 계약에 따른 보증금은 자산 및 부채계정에 계상한다. 다만,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그 귀속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한다.
제32조(출연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병원의 기본설비 등을 위한 출연금을 자본잉여금에 계상한다.
2. 기금의 조성을 위한 때에는 기금회계에 계상한다.
제33조(국고보조금 등) 국고 및 지방비보조금 또는 기타의 보조금을 받았을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때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한다.
2. 수익적 지출에 또는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때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3. 특별히 지정된 독립의 사업 또는 국가의 대행사업을 영업으로 하여 이에 충당하는 때에는 영업수익으로 계상한다.
제34조(전산화에 따른 회계장표의 생략) ① 회계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본 규정에 따른 장표의 비치 등은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8.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표의 비치를 생략한 때에도 감독기관이나 이행 관계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장표와 내용이 동일한 대용장표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5조(전산화에 따른 회계자료의 관리) 회계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제자료의 관리는 따로 정한 전산처리에 관한 자료의 관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3절 전표
제36조(종류) 전표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로 구분한다.
제37조(전표의 대용) 결의서 또는 증빙서는 전표로 대용할 수 있으며, 전표의 대용범위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때 결의서 및 증빙서의 서식에는 전표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8조(전표의 기준) ① 전표에는 계정과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한 장의 전표는 한 계정과목에 대하여서 기표하여야 한다. 다만, 대용전표를 대체전표로 사용할 때에도 대용전표에 상대 계정과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3.>
③ 대체전표에는 상대 계정과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용전표를 대체전표로 사용할 때에도 대용 전표에 상대 계정과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9조(전표금액의 정정) 전표의 합계금액은 이를 정정하지 못하며 기타 기재사항의 오기를 정정할 때에는 반드시 책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40조(전표의 심사) 전표에 의하여 총 계정원장에 전기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불미한 점이 있을 때에는 보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전표기재 사항에 대한 오류유무
2. 관계자인 누락유무
3. 소정의 표지인 누락유무
4. 대체전표상의 대체금액 일치여부
5. 기타 전표 작성상 불미한 사항
제4절 장부
제41조(종류) ①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한다.
② 주요부는 분개장과 총 계정원장으로 하고 보조부는 각 계정원장 및 명세장으로 한다. 다만, 전표 및 일계표를 일자순으로 철하여 분개장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8.23.>
제42조(기재원칙) ① 보조부의 계좌, 적요 및 금액은 전표의 기재사항과 그 내용이 일치하여야 한다.
② 잔액의 대차구분을 요하는 때에는 이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③ 오기의 정정은 정당한 정정절차에 따라야 한다.
④ 정규란 이외의 기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당해부분을 평행 2줄 붉은선으로 말소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부분을 평행 2줄 붉은선으로 말소하고 “공란”이라 주서한다.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일행중 일부가 오기일자라도 그 행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44조(거래기장의 오류정정) 거래 기장의 오류는 동일변에 주기 정정한다. <개정 2016.8.23.>
제45조(기장사무의 분리) ① 주요부와 보조부는 그 기장 사무의 담당자를 달리하여야 한다.
② 장부의 기장 사무와 현금 및 물품출납사무는 그 담당자를 달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3.>
③ 제1항 및 제2항은 회계단위의 규모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6조(장부의 마감요령) 회계장부의 마감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6.8.23.>
1. 현금출납장은 매일 마감한다. 다만, 출납장을 2권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출납장의 출납 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총계정원장 각계정원장 기타 명세장을 매월 말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4.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거래가 끝날 때에 마감하고, 회계연도 초에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일에 마감한다.
②, ③, ④ 삭제 <2016.8.23.>
제47조(장부폐쇄 및 갱신) ① 회계장부는 매 회계연도별로 결산이 확정된 때에 폐쇄하며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부의 성질상 계속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장부의 갱신은 연도 초에 행하여 회계연도의 기간 중에는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갱신할 수 없다.
제48조(장부의 이월) 회계연도 말에 있어서의 재무상태표 계정의 제 잔액은 다음연도 1월 1일자로 신장부에 이월하되 미결산 계정에 관하여는 그 명세를 이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양이 많을 때에는 일괄하여 이월하고 신·구 장부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3.>
제49조(장부의 검열) 회계처리 담당책임자는 매월 장부 기입을 검열하여야 한다.
제5절 증빙서
제50조(증빙서류의 범위) ①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써 그 범위는 원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지 아니한 증빙서라 할지라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증빙서로서 첨부하여야 한다.
③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을 구비하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대조자가 이에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3.>
제51조(증빙서류의 생략) 오기정정 또는 결산 때에는 계정간 대체 등과 같이 단순히 계산적 조작의 필요에 따라 발생한 준거래에 있어서는 그 전표로써 증빙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때에는 전표의 적요 란에 사유 및 산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3.>
제52조(증빙서류의 작성)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3.>
1. 지출결의서
가. 지출결의서 지출처 및 지출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적요란에는 지급의 뜻, 공사명, 품명 및 수량, 산출내역, 부분급 내용과 지급회수, 선급금 및 개산금의 표시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영수증서: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기명, 날인하거나 법령에 정하여진 영수증에 갈음하는 계산서 및 합계금액의 정정이 없는 별지 영수서에 기명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가. 삭제 <2016.8.23.>
3. 청구서: 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며 그 명세는 계약서 등 다른 관계서류의 명세와 일치 하여야 한다.
가. 삭제 <2016.8.23.>
4. 계약서
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계약서의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부합되어야 한다.
5. 대조필
가. 급여대장 기타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때에는 지출결의서의 적요란에 대조필로써 갈음할 수 있다.
나. 대조된 서류는 증빙서에 준하여 보관한다.
6. 부기증명: 증빙서류의 부기증명을 요하는 사항은 관계증빙 서류의 여백에 주기하고 날인한다.
가. 삭제 <2016.8.23.>
7. 기타 증빙서류: 기타 증빙서류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예산
제1절 총칙
제53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예산총칙,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로 한다.
② 추정손익계산서와 추정재무상태표는 각각 관, 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8.23.>
제54조(예산의 기능별 구분) 예산은 기능별로 손익예산, 자금예산, 자본예산, 구매예산 등으로 구분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55조(예산 관리자) 총무과장을 예산관리자로 하고 의료원의 각부서의 장을 부분 예산관리자로 한다.
제56조(예산의 전용) 원장은 예산 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정손익 계산서의 각목간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으로 특별히 정한비목(기본급, 업무추진비, 부채상환금, 시설비)은 전용할 수 없으며 원장은 예기치 않은 상황변동으로 불가피한 때에 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57조(예산의 이월) 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사, 제조 또는 구매 중에 있는 자본예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예산의 편성
제58조(예산편성지침) 예산관리자는 전라남도의 출연기관 예산편성 공통기준에 따라 예산(안)을 작성한다. <개정 2013.10.25.>
제59조(예산요구서 작성 및 예산안 제출) ① 예산관리자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각과의 예산안을 종합심의 조정한다.
② 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의료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예산편성지침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1조(예산의 성립)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확정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사업시행계획서) ① 예산관리자는 예산승인통지서를 받은 후 지체없이 분기별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분기별 사업시행계획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63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비용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한다.
② 예비비는 독립된 관으로 계상한다.
제64조(추가경정예산) ① 예산이 성립된 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및 집행절차는 본 예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65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시작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안에 계상 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때에는 전년도 실적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6.8.23.>
1. 임직원의 보수와 의료원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
2. 시설유지비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6조(예산의 수정) 성립 확정된 예산은 수정 할 수 없다. 다만, 사업계획의 변경, 경제 여건의 변동, 천재지변, 정부의 정책변경, 자금사정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절 예산의 통제
제67조(예산통제) ① 예산통제는 금액통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사업, 항목, 물량, 단가 또는 원단위로 통제할 수 있다.
② 예산통제의 기준시점은 손익계산은 발생시점, 자본예산과 구매예산은 지출원인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8.23.>
제68조(예산관리부의 비치) 예산관리자는 예산관리총괄부 또는 예산관리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69조(예정원가) 예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편성예산을 기준으로 예정원가를 설정한다. 이 때에 예정원가는 실제적 표준원가를 갈음 할 수 있다.
제4절 예산의 집행
제70조(예산의 집행) ① 예산이 성립되면 예산관리자는 분기별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분기 시작전에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의 특정과목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8.23.>
② 예산관리자는 분기별 또는 월별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에 따라 예산집행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제71조(예비비 사용) 원장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용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2조(예산집행실적보고) ① 예산관리자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집행실적을 종합분석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사업실적과 수지사항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3조(재무보고) 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사업실적과 수지사항을 명백히 한 세입세출결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금전회계
제1절 총칙
제74조(금전의 범위) ① 금전은 현금, 예금, 수표, 우편증서를 말한다.
② 당일로 현금화 할 수 있는 어음과 기타 유가증권 등 제 증서도 금전에 준하여 취급한다.
제75조(금전수납사무의 대행) 원장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금전의 수납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6조(출납마감) ① 출납의 마감시간은 업무가 끝나기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매일 출납마감 후 자금의 시재표와 운용표(수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7조 (마감후의 처리) ① 마감 후 취급은 원칙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때에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할 수 있다.
② 마감 후 거래는 당일 마감 전 거래분과 동일 기산일로 처리 할 수 있다.
제78조(금전의 보관) ① 금전 및 수표장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고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전도금의 지급잔액과 마감 후에 출납된 수입현금을 제외하고는 현금을 보관할 수 없다.
③ 현금 시재액은 매일 책임자가 검사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79조(금전의 과부족처리) ① 금전의 부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금액을 가지급으로 처리하고, 그 경위를 조사하여 원장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지급 처리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취급자가 즉시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금전의 과부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수금으로 처리한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내용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여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일정금액을 따로 정하여 보고를 생략 할 수 있다.
제80조(수표·어음행위) ① 수표 또는 어음행위는 원장명의로 한다. 다만, 원장이 위임한 때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의 명의로 행할 수 있다.
② 수표 및 어음의 금액은 정정할 수 없으며 오기 등 사유로 인하여 무효 또는 폐기된 수표 및 어음은 수표첩 또는 어음첩에 첨부하여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1조(자금의 차입 등) 자금의 차입 및 투자와 지급보증행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의 명의로 행한다.
제2절 수입
제82조(수입사무의 분리) 수입업무를 위하여 납입의 고지 등 징수결정을 하는 징수사무의 담당자와 징수 결정액을 수납하는 수납사무의 담당자를 달리 하여야 한다.
제83조(수납의 원칙) ① 수납은 현금, 금융기관발행 자기앞수표, 국가수표, 송금수표에 따라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금전이 현저하게 손상되었거나 변조의 의심이 있는 때와 현금으로써 교환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수납할 수 없다.
제84조(수입금의 관리) 의료원의 모든 수입금은 원무과에서 집중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5조(수입금의 징수) 수입금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결의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86조(납입고지서의 기한) ① 법령 또는 계약 등의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 기한이 정하여진 수입금을 납입 고지할 때에는 납입 개시 5일전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납입고지서의 납입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고지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한다.
③ 납입기한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제87조(장부정리) 수입금을 징수 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였을 때에는 수입금 징수부에 기재하여 수입금 징수의 전말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8조(납입영수증 보관) 수입금이 납입되었을 때에는 일계표, 납입고지서 원본, 수입의 내용, 납입영수증서 등을 증빙서류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9조(과오납금처리) 수납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금의 과오납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입금에서 환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6.8.23.>
1. 수입 납입고지서 또는 수입금 납부서의 오기로 인한 때
2. 수입금 납입고지서의 중복발행으로 인한 떄
3. 수입금 납입고지서의 기재금액보다 초과징수 하였을 때
①, ②, ③ 삭제<2016.8.23.>
제90조(납입의 독촉) 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납입의무자에게 대하여는 납입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1조(불납한 경우의 처리) 불납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납입의 가망이 없거나 납입을 태만히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신설 2016.8.23.>
1. 관계기관의 변상 판정분에 대하여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2. 기타의 수입에 대하여는 체납자 또는 재정보증인의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여 제소 등의 절차를 취한다.
①, ② 삭제<2016.8.23.>
제92조(불납금의 결손처리) ① 시효의 완성등 사유로 인하여 징수 결정액에 대한 불납금을 결손처리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결손의 시효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제3절 지출
제93조(금전지출의 원칙) ① 지출은 수표에 의하여 수취인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도금지급, 소액지급, 급여, 여비와 기타 특별한 경비일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인건비, 여비 또는 상용의 경비, 기타 소액의 경비는 수표를 일괄하여 발행 할 수 있다. 다만, 영수증서는 수취인별로 받아야 한다.
제94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5조(지출원인행위 결의서의 작성)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3.>
제96조(지출원인행위의 증감취소) 지출원인행위자는 계약의 해제, 계약금액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그 지출원인행위를 소급하여 취소 또는 정정하지 아니하고, 따로 지출원인행위 취소결의서 또는 지출원인행위 증감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7조(지출원인행위 서류의 제출) 지출원인행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끝나면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3.>
제98조(지출원인행위 서류의 심사) ① 지출담당자는 지출원인행위자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결과 부적정한 때에는 관계서류를 지출원인행위를 한 사람에게 반환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99조(지출증빙서의 검사보고) 원장은 지출업무의 적정을 유지하여 수시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0조(전도금의 교부) ① 업무의 성질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비용에 한하여 자금을 전도할 수 있다.
② 전도금을 교부한 때에는 전도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전도자의 전도금 정산보고에 따라 전도금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자금전도자는 전도자금을 사용 후 10일 이내에 전도금 정산보고서를 관계증빙서와 같이 지출 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회계연도 말에는 전액 정산하여야 한다.
제101조(전도금의 제한)전도금 교부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용의 경비에 대하여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한 매 1월분 이내의 금액을 예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필요에 따라 3월분 이내의 금액을 교부할 수 있다.
2. 수시의 비용에 대하여는 소요금액을 예정하여 영업상 지장이 없는 한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02조(선급금과 개산금의 지급) ① 지급담당은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 한하여 선급금 또는 개산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지출담당은 선급금 또는 개산금의 지급에 따른 업무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정산하고 선급금 또는 개산금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03조(선급금 지급의 범위) ①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12.18.>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2. 정기 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료와 사용료
4. 운 임
5. 봉급 지급일에 전출, 출장 또는 휴가를 받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제급여
6. 국가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연구, 연수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급하는 제급여
8. 업무 등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 사례금
9. 의료원이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 상에 있는 물건의 대가 보상금 또는 이전료
10.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상인 공사 또는 제조와 계약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용역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11. 의료원이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12. 보조금, 부담금 및 교부금
13. 기타 기준을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비
14. 교통이 불편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선박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한 급여지급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입금하는 급여
② 제1항 제10호에 따른 경비를 선금으로 지급함에 있어서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써 통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제14호에 따라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한 급여지급을 위한 입금하는 금융기관에의 급여입금은 급여지급일 전 3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제104조(개산금의 지급 방법) 개산금을 지급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23>
1. 여비 및 판공비
2. 국가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3. 범칙행위자에 대한 제보, 체포 등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4. 의료원의 복지관계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비
5. 기타 기준을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비
제105조(잔고액 조회) 지출담당은 매월 말에 거래점의 잔고증명을 받아 예금원장과 대조하여야 한다.
제4절 유가증권취급
제106조(유가증권의 취득 등) 유가증권의 담보제공 등을 할 때에는 종별, 수량금액 및 사유를 표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7조(유가증권의 관리) ① 유가증권은 소유유가증권과 보관유가증권으로 구분하고 금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②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유가증권에 준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8조(유가증권의 가액) ① 소유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선이자를 공제한 가액으로 취득한 때에는 공제 전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제109조(유가증권 관리대장의 비치) 유가증권 관리담당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거래의 내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자산회계
제1절 통칙
제110조(자산의 구분) ① 자산은 재고자산, 고정자산 및 부외자산으로 구분한다
② 자산은 업무용 자산과 비업무용 자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1조(부외자산) 부외자산이란 현실적으로 사용 또는 점유하고 있으나 증여, 잉여 또는 수익적지출로 처리되어 재무상태표 계정과목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6.8.23.>
제112조(관리기준의 제정) ① 원장은 고정자산으로 취득 관리하여야 할 품목과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자산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정수(T/E)와 소모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13조(관리보고) ① 자산관리담당은 매년 6월말 현재의 자산에 대한 상태를 파악하여 과부족 및 망실, 훼손, 성능저하 등 변동상황에 대한 관리보고서를 8월말까지 원장에게 보고 후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② 자산관리담당은 자산의 변동 및 증감사항을 분기별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재고자산
제114조(재고자산의 범위) 재고자산은 약품, 진료, 재료, 비품, 급식재료, 저장품 등을 말한다.
제115조(재고자산의 관리 등) ① 재고자산은 적정수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입고는 검수보고서에 따르고 출고는 출고전표에 따른다.
③ 재고자산의 입고 및 출고에 관한 기록은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기록방법에 따른다.
④ 재고자산의 출고가격 산정은 총 평균법에 따르되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6조(재고자산의 취득가액) ①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구매에 의한 것은 구매가격에 구매에 수반하여 발생한 제 부대를 가산한 금액. 다만, 부대비를 직접 가산하기 곤란한 때에는 따로 항목을 결정하여 일괄처리할 수 있다.
2. 자가 생산한 것은 생산원가 <개정 2016.8.23.>
3. 무상 취득된 자산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등재된 자산은 그 정당한 평가액
② 재무상태표 가액은 제1항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가액이 현저하게 저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가로 한다. <개정 2016.8.23.>
제117조(자연감모) 자연감모로 처리 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 품명 자연감모의 율에 관하여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절 고정자산
제118조(고정자산의 취득) 고정자산의 취득은 고정자산을 신설, 증설, 또는 개조하기 위한 구입, 제작, 교환, 증여 등을 말한다.
제119조(고정자산의 취득가액) ①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구입에 따른 것은 구입가격에 부대비 및 설치비를 가산한 금액
2 공사 또는 제작에 따른 것은 그 원가 및 설치비를 가산한 금액
3. 무상취득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취득된 자산은 그 정당한 평가액
4. 교환에 의하여 취득된 자산은 원칙적으로 양도 자산의 장부가액에 교환차금 및 부대비를 가감한 금액
② 재무상태표 가액은 제1항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산 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때에는 그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6.8.23.>
제120조(건설가계정) ① 고정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의한 때에는 건설가계정으로 정리하고 그 취득을 완료할때에는 당해 고정자산계정에 대체한다.
② 제1항의 건설가계정은 건설기간 중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외화부채 조정계정 상각액을 포함한다.
제121조(업무용 부동산의 매각 또는 매수) ① 고정자산 중 의료원의 기본재산이나 정부의 현물출자재산 등의 중요한 업무용 토지 및 건설을 매각 또는 매수하고자 할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승인결과를 집행하기를 앞서 관계기관에게 지체없이 보고 하여야 한다.
제122조(고정자산의 처분결정) ① 고정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고정자산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고정자산의 불용결정을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3조(자산재평가) ① 고정자산의 재평가는 자산평가법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4조(권리보존) 고정자산의 권리보존을 위하여 당해자산의 관리담당은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등기, 인증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25조(부보) 토지, 무형고정자산, 이연자산 등을 제외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손해보험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6조(임대차) 고정자산을 임대차하고자 할 때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7조(담보제공) ① 고정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려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고정자산대장에 그 사유를 명기하고 말소사항은 반드시 주서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4절 부외자산
제128조(부외자산의 범위) ① 부외자산은 성질상 당연히 자산으로 취급되어야 하거나 자산으로 관리할 가치가 있는 자산이 재무상태표의 자산의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6.8.23.>
②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소유권이 타인에게 속해 있는 임차자산, 담보자산 국유재산 등은 부외 자산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29조(부외자산의 자산등재) ① 부외자산을 자산에 등재하는 때의 등재가액은 취득가액 또는 평가액으로 한다. 이 때 등재가액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개정 2016.8.23.>
②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에서 제각된 자산은 적절한 평가를 하여 자산으로 등재할 수 있다. 이 때 평가액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③ 기증, 증여 등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적절한 평가를 하여 자산으로 등재할 수 있다. 이 때에 고정자산 또는 특정저장품에 등재한 가액은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다.
④ 수익적지출에 따라 비용 처리된 자산으로써 사용 후 반납된 것은 그 상태를 감안하여 재생 후 재 입고시키거나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이 때 재활용의 가치가 있는 것은 재생 후 그 상태에 따른 평가액을 입고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액에서 재생비용을 공제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이를 수익으로 계상한다.
제130조(임차자산 등의 관리) 임차자산 등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자산은 원상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유지에 지출된 비용은 그 자산의 용도에 따라 영업비용 또는 영업외 비용으로 계상한다.
제131조(비망등재가액) 관리대장에 등재할 가액을 적절히 평가하기 곤란한 때에는 비망가액으로 한다. 이 때 비망가액은 1,000원으로 한다.
제132조(위임규정) 부외자산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5절 기장 및 보고
제133조(관리대장) 재고자산, 고정자산, 부외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자산별 대장을 비치하고 취득, 처분, 교환 등의 내용을 발생순으로 기장 정리하여야 한다.
제134조(장부 및 부속서류) ① 고정자산에 관한 장부 및 부속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정자산 총괄대장
2. 고정자산대장 (사용부서)
3. 고정자산 감가상각대장
4. 토지, 건물의 도면
5. 기타 부속서류
② 재고자산 및 부외자산에 관한 장부 및 부속서류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135조(취득일) 자산의 취득일은 본 계정에 계상한 날로 한다.
제6절 감가상각
제136조(감가상각의 범위) ① 모든 고정자산은 감각상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각자산과 대치재산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비상각자산은 토지, 전신전화 가입권, 건설 중의 자산, 투자자산, 입목 등을 말하며, 대치자산의 범위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137조(감가상각방법) ① 감가방법은 정액법에 따른다.
② 감가상각의 기장처리방법은 유형고정자산에 있어서 간접법, 무형고정자산 및 이연자산에 있어서는 직접법에 따른다.
제138조(감가상각의 실시) 감가상각의 실시시기는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한다.
제139조(내용연수, 상각율 및 잔존가액) ①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상각률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8.23.>
② 유형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그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여 무형고정자산 및 이연자산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8.23.>
③ 제2항의 유형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을 상각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비망가액까지 상각할 수 있다. 이때의 비망가액은 1,000원으로 한다.
제140조(잔존내용 연수의 추정) ① 내용연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경과한 고정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자산 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때에는 그 자산의 잔존 내용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한 것을 잔존 내용연수로 한다.
② 제1항에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③ 경과된 내용연수가 명확하지 못한 자산을 구입한 때에는 잔존내용 연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1조(신규취득자산의 상각) 연도 중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은 월할 상각한다. 다만, 취득 후 2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연도의 감각상각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2조(장부가액 변경시의 상각) 수리비의 산입, 평가, 증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내용연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 후의 장부가액 또는 내용연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 후의 장부가액 또는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 한다. 다만, 수리비의 산입에 따라 내용연수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 사업계획서에 이를 결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제143조(특별상각 및 상각의 이연)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이용량, 진부화의 정도, 기타 경영상 필요한 때에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범위를 준용하여 특별상각 또는 상각의 이연을 할 수 있다.
제144조(매도계약 체결후의 상각) 매도계약을 체결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5조(장기운휴자산의 상각) 매도 계약을 체결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운휴로 가치가 감소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6조(종합상각) 내용연수를 달리하는 수개의 자산단위가 유기적으로 집합 조정되어 일정한 효용가치를 이룬 고정자산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 종합상각 할 수 있다.
제147조(법인세법의 준용) 이 규정에서 감가상각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결산
제1절 통칙
제148조(결산) ① 결산은 당해연도의 경영성과와 재정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결산은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재무제표는 매월 작성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제계정 정리 등의 절차를 생략한 가결산 및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8.23.>
제149조(결산지침) ① 결산총괄 책임자는 결산일 15일전에 결산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결산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지침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3.>
1. 회계단위별 결산일정
2. 결산에 관한 기준과 원칙
3. 결산정리에 관련되는 사항
4. 결산에 관한 제규정의 준수사항
5. 경영분석자료
6. 그 밖의 결산에 필요한 사항
제150조(결산정리) 결산에 앞서 자산, 부채 및 자본과 손익에 관련되는 항목 중 결산에 필요한 사항은 정리하여야 한다.
제151조(결산시행) 결산은 총무과에서 총괄하여 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6.8.23.>
제152조(결산승인) ①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8.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
제153조(결산서의 비치, 공시, 공고) 결산서류의 비치, 공시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 및 정관 또는 상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결산정리
제154조(미결산계정의 정리) 결산할 때에는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미결산 계정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55조(손익계산 기록의 수정) 미경과 비용, 미경과 수익, 미지급 비용, 미수수익 등 손익에 관련된 사항은 결산 전에 정산하여 수정한다.
제156조(자산계산기록의 수정) 의료원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현재 가치를 명료히 표시하기 위하여 채권 및 재고자산가액의 확정 등 자산계산에 필요한 수정을 하여야 한다.
제157조(부채계산기록의 수정) 의료원이 변재해야 할 부채의 현재 총가액을 명료히 표시하기 위하여 채무의 확정 외화부채 등의 평가부채성 충당금의 정리 기타 부채계산에 필요한 수정을 하여 부채의 과소 또는 과대표시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8조(외화자산 등의 평가기준)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는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결산일 현재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10.25.>
제159조(불확정채권, 채무의 정리) 불확정 채권은 귀속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지 아니하고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160조(퇴직급여충당금과 특별수선충당금 등) 퇴직급여충당금과 특별수선충당금 등은 결산일 현재 실질적으로 발생하거나 소요될 총액으로 하며 그 계산의 기준과 절차를 달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8.23.>
제161조(대손충당금) 퇴원미수금,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경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일정한 비율을 정하여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162조(결손처리) 결산정리에 따라 결손처리 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영업외비용 또는 특별손실로 계상한다.
제3절 결산실시
제163조(장부의 마감 및 이월) ① 결산정리후의 총계정원장에 의하여 시산표를 작성하고 제장부를 마감한다.
② 결산정리후의 총계정원장의 각 잔액은 신 장부에 이월한다.
제164조(재무제표) ① 재무제표는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또는 결손처분 계산서, 재무상태표와 부속명세서로 하되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내용의 재무재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때에는 별도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무제표 작성은 본 규정 및 결산지침에 따른다.
제165조(잉여금의 처분) 당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① 이월 손실금의 보전
②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은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 준비금의 적립
③ 기타적립금
④ 기금에의 전입
제7장 계약
제166조(관계법의 준용) 의료원에서 집행하는 각종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전라남도 재무회계규칙의 계약관계 조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0.25.>
제8장 원가계산
제1절 총칙
제167조(원가계산의 목적) 원가계산은 재화의 생산을 위하여 투하된 경제가치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함으로써 재무회계, 예산편성 기준가격 결정 기타 경영관리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원가 자료를 위하여 원가계산 및 원가관리의 총괄부서를 둔다.
제168조(원가계산의 담당부서) 합리적인 원가관리를 위하여 원가계산 및 원가관리의 총무과를 관리부문에 둔다. <개정 2016.8.23.>
제169조(원가계산의 실시단위) 원가계산은 사업단위별로 실시한다.
제170조(원가계산의 실시구분) ① 원가계산은 실제 원가계산과 표준 원가계산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실제 원가계산은 당좌표준원가계산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제171조(원가계산 방법) 원가계산은 요소별 부분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72조(직접 원가계산 등) 원가요소의 성격상 특수원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전부원가계산 이외에 직접원가계산 또는 변동 원가계산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3조(원가계산 기간) 원가계산 기간은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다만, 적당한 원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월별, 분기별 또는 사업간별로 실시할 수 있다.
제174조(원가계산의 경제성 및 비교성) ① 원가계산의 방법은 계산의 경제성이 있어야 한다.
② 원가요소는 적절한 분류에 따라 비교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175조(원가의 수정 또는 보정) 원가계산을 실시한 후 수정 또는 보정을 요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익월 또는 연간 원가계산 할 때에 수정 또는 보정한다.
제176조(재무회계와의 관계) ① 원가계산과 재무회계의 계정과목은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가져야 한다.
② 원가계산 자료는 원칙적으로 재무회계의 원시기록에 따른다.
제2절 원가계산원칙
제177조(원가계산의 범위) 원가는 목적비용인 기초원가에 따르고 증성비용과 부가원가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제성 분석, 타당성 검토, 수가책정 등을 위하여 실시되는 특수원가 계산일 때는 그 계산 목적에 따라 증성비용과 부가원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가에 삽입할 수 있다.
제178조(변동비와 고정비) 변동비는 급부에 직접 대응하고 고정비는 기간에 대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정비를 기간에 대응시키지 아니하고 급부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때 그 급부는 그 기간 중에 생산된 급부로 한다.
제179조(재고품의 가치) 재고품의 가치는 의료행위에 대등된 전부 원가에서 기간원가를 공제한 원가로 한다.
제180조(원가의 특성별 구분) 원가는 그 발생특성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관리의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8.23>
1. 공학원가 : 그 크기가 공학적인 원가표준에 따라 산출되는 직접비 등 관리 불능한 원가
2. 투하원가 : 기 투하된 자산이나 미리 정한 사실에 따라 수학적으로 산출될 수 있는 감각상각비 보험료 등 관리불능한 원가
3. 조정원가 : 임의로 그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일반경비, 기밀비 등 관리 가능한 원가
제181조(영업외 비용의 원가성) 중성비용 중 영업외 비용은 필요한 경우 판매원가 중 원가로 계상할 수 있다. 이 때의 비용은 총 원가에 가산하고 총 비용원가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3>
제182조(비원가 항목)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 또는 지출은 비원가 항목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영업외 비용 또는 이연자산으로 처리할 성질을 가진 항목. 다만, 제181조의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특별손실로 처리할 성질을 가진 항목
3. 이익으로 처리할 성질을 가진 항목
4. 미경과 비용 또는 선급비용
제183조(원가표준) 능률적인 원가계산을 위하여 원가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율단가수량 간접비 배부율의 원가표준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3.>
제3절 원가계산제도
제184조(원가계산제도의 확립) 원가계산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사업특성에 적합한 원가계산 방식을 채택 또는 개발하여 합리적인 원가계산 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185조(원가소요의 구분) 원가계산에 표시되는 원가소요는 재료비, 노무비, 관리비, 영업외 비용(원가성으로 인정할 때)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8.23.>
제186조(원가부문의 설정) 원가부문은 주요부문과 보조부문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각 구분별 원가가 명확하도록 구분하여야 한다.
제187조(배부기준의 설정) ① 주요부문 중 전체부문 또는 다수부문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부문공통비는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복수기준법에 의한다.
② 원가부문 중 주요부문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부문비는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상호배부법에 의한다.
③ 부문 공통비와 보조부문비의 배부는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4절 실제 원가계산
제188조(원가의 계상) 원가의 급부생산을 위하여 투입된 경제가치액으로 하되 회계적 총 지출액에서 비원가적 지출을 공제한 가액 또는 지출적 원가에 비지출적 원가를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제189조(원가요소) 원가요소는 재료비, 노무비, 관리비로 구분한다.
제190조(직접비와 간접비) 직접비는 주요부문에 직접 부과시킬 수 있는 원가 요소비로 하고 간접비는 일정범위 또는 전부문에 부담시킬 수 있는 원가 요소비로 한다.
제191조(부문별 원가계산) ① 부문별 원가계산은 먼저 원가를 원가요소별로 집계하고 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가부문별로 집계하며 원가계산 기간에 발생한 전부문의 총 원가를 동일기간에 전 부분에 배부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각 부문비는 요소비의 성격에 따라 직접비는 당해 부문에 직접 부과하고 간접비는 배부 기준에 따라 배부한다.
제192조(총원가) 총원가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배부하여 산출한다.
제193조(총비용 원가) 총비용 원가는 총원가에 영업외 비용을 배부하여 산출한다.
제194조(관리비 영업외 비용의 배부) ① 관리비는 적정한 배부기준에 따라 원가계산 실시 단위별로 배부하고 각 실시 단위별 배부액은 다시 각 부문별로 배부한다.
② 영업외 비용 중 각 부문과 관련된 비용은 그 발생의 원인에 따라 당해 부문에 직접 배부하고 공통비는 1항과 같다.
③ 공통비의 배부기준은 각 사업별로 손익규모의 구성비율이나 당해연의 사업량 또는 원가의 기여도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배분율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절 표준 원가계산
제195조(표준원가 설정목적) 원가요소의 예정 소비량과 예정가격을 과학적으로 가산한 원가표준에 따라 표준원가를 설정하고 부문적 평가원가 관리 예산통제 수가결정 재무회계의 원가수치제공 등에 활용한다. <개정 2016.8.23.>
제196조(표준원가 계산의 방법) 표준원가는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정상 영업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연도에 달성목표가 되는 예정원가인 당좌 표준원가 계산방법에 따른다.
제197조(표준 원가계산의 절차) 당해연도의 예정사업량과 표준수치에 따라 연간영업을 책정하여 각 요소비를 계상하고 실제 원가계산의 절차에 따라 표준원가를 계산한다.
제198조(표준원가의 수정 등) 원가계산 기간 중 영업의 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표준원가를 신설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다만, 활용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절 원가계산장표
제199조(원가원장) 원가계산부서는 원가원장을 비치하고 이에 각 원가부문별로 부문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200조(원가계정) ① 원가계정은 원가부문별로 설정하고 이를 총괄하는 원가 총괄계정을 둔다.
② 제1항의 원가 총괄 계정은 대변계정으로 재무회계 수익계정이 계상되는 제원가 요소가 기장되며 월말 잔액은 수익계정 잔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201조(원가증빙서) ① 원가원장은 원가증빙서에 따라 기록한다.
② 원가증빙서의 종류 및 서식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2조(원가자료 준비) 원가계산부서는 원가에 관한 자료를 별도로 갖춰두어야 한다. <개정 2016.3.23.>
제7절 원가보고서
제203조(원가보고서의 작성) ① 원가보고서는 원가계산기간 및 원가계산 단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원가보고서는 부문별 표준원가와 비교하여 표시한다.
제204조(원가보고서의 종류) 원가보고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23.>
1. 단위 원가계산표
2. 부문별 제조원가 총괄표
3. 총원가 또는 총비용 원가계산서
4. 기타 부문원가계산표
① ② ③ ④ 삭제<2016.8.23.>
[전문개정 2016.8.23.]
제9장 감사
제205조(감사) ① 감사에 관한 사항은 의료원 감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 감사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정 1982.6.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2.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적용시 이전에 원인행위 또는 사유발생이 확정된 사례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개정 1986.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기준) 이 규정은 계약관계 조항은 정부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계약 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개정 1987.3.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8.4.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3.6.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2.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5.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5.12.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1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8.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정 중 병원을 의료원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3.10.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3.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8.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 정 과 목 분 류 표
가. 대차대조표 계정과목
계 정 과 목 |
내 용 |
관 |
항 |
목 |
세 |
자산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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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00 유동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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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000 당좌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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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000 현금예금 |
|
현금 및 통화내용 증권과 기한이 1년이내의 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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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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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현 금 |
|
|
|
|
1112 당좌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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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113 정기예금 |
|
|
|
|
1114 정기적금 |
|
|
|
|
1115 통지예금 |
|
|
|
|
1116 보통예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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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7 기타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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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0 받을어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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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받을어음 |
금융어음을 제외한 어음상의 채권 |
|
1130 어옴미수금 |
|
|
의료행위에 의한 미수금 |
|
|
|
1131 입원일반미수금 |
일반입원환자 일반진료비 미수금 |
|
|
|
1132 입원보험미수금 |
보험환자 입원 미수금 |
|
|
|
1133 입원보호미수금 |
보험환자 입원 미수금 |
계 정 과 목 |
내 용 |
관 |
항 |
목 |
세 목 |
|
|
|
1134 입원자보미수금 |
자보환자 미수금 |
|
|
|
1135 외래일반미수금 |
외래환자 미수금 |
|
|
|
1136 외래보험미수금 |
보험환자 미수금 |
|
|
|
1137 외래보호미수금 |
보호환자 미수금 |
|
|
|
1138 공공진료미수금 |
공공진료부담금 미수금 |
|
|
|
1139 수탁진료미수금 |
수탁진료부담금 미수금 |
|
|
|
1140 수탁사업미수금 |
격리병동 공익수탁 미수금 |
|
|
|
1141 기타의업미수금 |
기타의업 미수금 (검사, 제증명, 진찰권, 혈액 기타) |
|
|
1140 기타미수금 |
|
|
|
|
|
1142 기타미수금 |
의료행위 이외의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단기채권(재산임대, 물품매각, 기타미수금) |
|
|
1150 유가증권 |
|
|
|
|
|
1151 유가증권 |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으로 일시적으로 소유하는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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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 기타당좌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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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각계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당좌자산 |
|
1200 재고자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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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약 품 |
|
|
|
|
|
1211 주사약품 |
일반주사약으로서 근육, 정맥피하용 등의 주사약품 |
계 정 과 목 |
내 용 |
관 |
항 |
목 |
세 목 |
|
|
|
1212 마 약 |
마약주사약품 및 마약내복약 |
|
|
|
1213 마취약 |
마취약품 |
|
|
|
1214 일반약품 |
일반내복약으로 정제와 산재 및 기타약품 |
|
|
1220 진료재료 |
|
|
|
|
|
1221 약국재료 |
조재 및 제재를 위한 간접료로써 정보실험실 재료 자동포장지, 약병, 연고튜브 및 약제기구 등을 총괄한다. |
|
|
|
1221 검사재료 |
임상검사과, 병리과, 특수검가부에서 사용하는 시약 초자률을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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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23 방사선재료 |
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에서 사용하는 방사선필름, 현상약품, 조영제 등. |
|
|
|
1224 동위원소재료 |
핵 의학과에서 사용하는 동위원소 필름, 시약, 장갑, 칼 등의 재료 |
|
|
|
1225 치과재료 |
치과의 각과에서 사용하는 일체의 진료용 재료로서 지금, 지경, 석고, 경석고, 온, 질렉스, 징크세면, 수은, 붕대 등의 재료 |
|
|
|
1226 위생재료 |
중앙공급실에서 공급하는 일체의 진료용 재료로서 산소, 가제, 탈지면, 봉합사, 기브스븐 얼음 등의 재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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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기타진료재료 |
진료 각과와 기타의 각부에서 치료에 사용하는 일체의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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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의료소모품비 |
|
고정자산에 속하지 않는 진료용구로서 관제부를 통하여 입출고 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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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 급식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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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을 위하여 소비되는 급식용구의 급식재료로서 관제부를 통하여 입출고 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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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 일반저장품 |
|
다음의 저장품으로 관제부를 통하여 입출고 되는 것. |
계 정 과 목 |
내 용 |
관 |
항 |
목 |
세 목 |
|
|
|
1251 사무용품 |
고정자산에 속하지 않는 사무용품과 문방구류. |
|
|
|
1252 수선용품 |
고정자산에 속하지 않는 공구류와 시설유지를 위한 수선용 부분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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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 유 류 |
냉난방용 차량의 운행 등을 위해 필요한 일체의 유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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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 기타저장품 |
청소용구 및 청소용품 등과 위각계정에 속하지 않는 저장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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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 미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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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 약품미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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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 진료재료미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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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 기타미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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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 기타재고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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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각 계정에 속하지 않는 재고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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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기타유동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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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 선급금 |
|
재고자산 등의 매입을 위하여 선급한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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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 단기대여금 |
|
회수기간이 1년 내에 도래하는 대여금. |
|
|
1330 선급비용 |
|
선급된 비용 중 1년 이내에 비용으로 되는 것 |
|
|
|
1331 선급비용 |
보험료 지급액 중 미경과분. |
계 정 과 목 |
내 용 |
관 |
항 |
목 |
세 목 |
|
|
|
1332 기타선급비용 |
선급 임대료 등 미경과 된 선급비용. |
|
|
1340 미수수익 |
|
이자, 지대, 수수료, 집세 등 당기에 속하는 수익 중 미수액 |
|
|
1350 예치보증금 |
|
임차보증금, 차입보증금, 지급보증금, 공탁금, 예탁금 등 |
|
|
1360 보관유가증권 |
|
예수금 또는 예수보증금 등의 대용으로 받은 유가증권 또는 단기간에 반환된 차입 유가증권. |
|
|
1370 가지급금 |
|
계정과목 또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대의 지급금으로 정산시까지의 일시적 미결처리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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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 전 도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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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1 급여전도 |
임직원의 급여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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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82 경비전도 |
통관 및 기타 회사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경비를 위하여 종업원이 전도한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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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 선지급제세 |
|
선지급한 제세 |
|
1400 기타유동자산 |
|
|
비업무용 동산 등 전 가계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 유동자산 |
2000 고정자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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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유형고정자산 |
|
|
|
|
|
2110 토 지 |
|
업무용 토지 및 비업무용 토지 포함. |
|
|
2120 건 물 |
|
건물과 냉난방, 조명, 통풍 등 건물부속설비 |
계 정 과 목 |
내 용 |
관 |
항 |
목 |
세 목 |
|
|
2130 구축물 |
|
도로, 수도, 배수로, 교량, 항만, 저수지, 포장, 울타리 등 토지에 정착하는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
|
|
2140 기계장치 |
|
기계장치, 운송설비(콘제이어, 호이스트, 기중기, 기타)와 기타부속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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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0 차량운반구 |
|
승용차 Ambulance와 기타 육상운반구. |
|
|
2160 공구와기구 |
|
내용년수가 1년 이상이고 상당가액 이상의 공구기구 |
|
|
|
2161 의료용공구기구 |
의료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는 공구 기구 |
|
|
|
2162 기타공구기구 |
기타의 공구기구 |
|
|
2170 비 품 |
|
내용년수가 1년 이상이고 상당가액 이상의 비품 |
|
|
|
2171 의료비품 |
의료사업 |
|
|
|
2172 기타비품 |
|
|
|
2180 건설가계정 |
|
영업용 유형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한 노무비, 재료비, 경비, 도급비 등 |
|
|
|
2181 시설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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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 시설부대비 |
산림, 임목, 식림, 과수 및 동물류 항공기, 선박 등 전 각계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형 고정자산. |
|
|
|
2183 수수료 |
|
|
|
|
2184 제세공과금 |
|
|
|
|
2185 차관물자대 |
|
계 정 과 목 |
내 용 |
관 |
항 |
목 |
세 목 |
|
2200 무형고정자산 |
|
|
|
|
|
2210 상표권 |
|
상표권 제작과 등록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을 기재. |
|
|
2220 특허권 |
|
일정기간 목적으로 취득한 때의 취득원가 |
|
|
2230 전세권 |
|
전세를 목적으로 취득한 때의 취득원가 |
|
|
2240 전신전화가입권 |
|
전신, 전화의 양수를 위해 지급한 금액. |
|
|
2250 기타무형고정자산 |
|
제가입권, 제사용권, 수리권 등 전각계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무형고정자산 |
2300 투자자산 |
|
|
|
|
|
2310 투자유가증권 |
|
|
이식을 목적으로 1년 이상 소유하는 주식, 사채, 국채, 외국증권 등. |
|
2320 장기대여금 |
|
|
1년 이상 장기대여금 |
|
2330 신탁자산 |
|
|
투자를 목적으로 신탁한 부동산 및 기타자산 |
|
|
|
2340 기타의투자자산 |
투자를 목적으로 한 장기예금, 장기전세보증금, 장기예치보증금 등 전 각 계정에 속하지 않는 투자자산. |
|
2400 기타고정자산 |
|
|
|
|
|
2410 종업원장기대여금 |
|
종업원에 대한 1년 이상의 장기대여금 |
|
|
2420 특정현금과예금 |
|
사용이 제한된 현금과 예금 |
계 정 과 목 |
내 용 |
관 |
항 |
목 |
세 목 |
|
|
2430 장기예금적금 |
|
1년 이상 기간에 걸친 예금 또는 적금. |
|
|
2440 퇴직보험금 |
|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적치한 제기금. |
|
|
2450 기타고정자산 |
|
전 각 계정에 속하지 않는 기타고정자산. |
3000 이연자산 |
|
|
|
|
|
3100 이연자산 |
|
|
|
|
|
3110 창업비 |
|
병원설립을 위한 설립비용으로 발기인 보수설립 등기비 정관 제규정의 작성비용 특수사업의 인가비용 등 |
|
|
3120 개업비 |
|
병원설립 후 영업개시까지에 지출한 개업준비를 위한 비용으로 광고선전비, 통신교통비, 사무용 소모품비, 사용인급료, 전기수도료, 보험료 등 |
|
|
3130 개발비 |
|
신기술의 도입, 신경영 조직의 채용 등을 위한 조사비, 연구비, 해외연구비 등으로 정상적이 아닌 것. |
|
|
3140 시험연구비 |
|
신기술의 연구를 위한 비용으로 경상적이 아닌 것. |
|
|
3150 외화부채 조정계정 |
|
고정부채에 속하는 외화부채에 대한 임시거래액의 외화 평가손실로써 당기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한 계정. |
|
|
3160 기타이연지용 |
|
전 각 계정에 속하지 않는 이연자산. |
4000 유동부채 |
|
|
|
|
|
4100(4200) 유동부채 |
|
|
1년 이내에 변제기한이 도래하거나 1년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 |
계 정 과 목 |
내 용 |
관 |
항 |
목 |
세 목 |
|
|
4110 당좌차월 |
|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 차월. |
|
|
4120 지급어음 |
|
매입처와의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의 채무. |
|
|
4130 외상매입금 |
|
매입처와의 일반상거래에서 발생한 제거자산의 매입대금 미지급액과의 외주가공 등 용역수입에 따른 미지급액. |
|
|
4140 미지급금 |
|
일반적 상거래 외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채무. |
|
|
4150 단지차입금 |
|
|
|
|
|
4151 단기차입금 |
1년 이내에 지급 또는 상환해야 할 차입금. |
|
|
|
4152 장기차입금대체 |
장기부채 중 1년 이내에 상환 할 부채. |
|
|
4160 선수금 |
|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것에 대한 선수금액. |
|
|
4170 예수금 |
|
상거래에 부수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한 매출세 등 |
|
|
4180 미지급비용 |
|
|
|
|
|
4181 미지급급여 |
종업원에 대한 급여의 미지급액. |
|
|
|
4182 기타미지급비용 |
미지급지대, 지세, 이자 등 당기에 발생한 비용으로써 지급되지 아니한 것. |
|
|
4190 선수수익 |
|
수입된 수익 중 차기이후에 속하는 것. |
|
|
4200 예수제세 |
|
원천징수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예수한 제세. |
계 정 과 목 |
내 용 |
관 |
항 |
목 |
세 목 |
|
|
|
4201 예수법인세 |
|
|
|
|
4202 예수갑근세 |
|
|
|
|
4203 예수방위세 |
|
|
|
|
4204 예수주민세 |
|
|
|
|
4205 기타예수제세 |
|
|
|
4210 예수보증금 |
|
|
|
|
|
4211 입원보증금 |
입원환자의 입원보증금. |
|
|
|
4212 계약보증금 |
일반적 상거래 및 입찰계약 등 의무이행의 보증을 위한 예수보증금 |
|
|
|
4213 하자보증금 |
성금보장 등 의무이행을 위한 예수보증금 |
|
|
4220 종업원예수금 |
|
종업원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예수한 금액 |
|
|
4230 가수금 |
|
금액의 내용이나 계정과목이 결정되지 않은 수입금. |
|
|
4240 단기부채성충당금 |
|
|
|
|
|
4241 단기부채성충당금 |
1년 이내에 사용되는 부채성 충당금. |
|
|
|
4242 상여충당금 |
종업원의 상여금 지급을 위한 충당금. |
계 정 과 목 |
내 용 |
관 |
항 |
목 |
세 목 |
|
|
4250 기타유동부채 |
|
전 각 계정에 속하지 않는 유동부채 |
4300 고정부채 |
|
|
|
|
|
4300 고정부채 |
|
|
|
|
|
4310 장기차입금 |
|
1년 이후에 상환할 원화 차입금액 |
|
|
4320 외화장기차입금 |
|
1년 이후에 상환될 외화 차입금 |
|
|
3110 창업비 |
|
병원설립을 위한 설립비용으로 발기인 보수설립 등기비 정관 제규정의 작성비용 특수사업의 인가비용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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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1 국내외화차입금 |
|
|
|
|
4322 외국차관 |
|
|
|
4330 감가상각충당금 |
|
기업회계원칙 및 회계규정에 의한 감가상각 충당금. |
|
|
|
4331 건물감가 상각충당금 |
|
|
|
|
4332 구축물감가 상각충당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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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34 차량운반구 감가상각충당금 |
|
|
|
|
4335 의료공구기구 감가상각충당금 |
|
|
|
|
4336 기타공구기구 감가상각충당금 |
|
|
|
|
4337 의료비품 감가상각충당금 |
|
계 정 과 목 |
내 용 |
관 |
항 |
목 |
세 목 |
|
|
4340 퇴직급여충당금 |
|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대한 충당금. |
|
|
4350 대손충당금 |
|
의료미수채권 및 기타채권의 징수불능에 대한 충당금(당해 채권과목에서 공제하는 형식으로 기재) |
|
|
4360 기타고정부채 |
|
장기미지급금 등 전 각 계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고정부채. |
5000 자본및잉여금 |
|
|
|
|
|
5100 자본금 |
|
|
|
|
|
5110 자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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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00 자본잉여금 |
|
|
|
|
|
5210 재평가적립금 |
|
자산 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
|
|
5220 출연금 |
|
병원 기본설비 등을 위해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 |
|
|
5230 보조금 |
|
정부 등으로부터 보조금으로서 자본잉여금 성질의 것. |
|
|
|
5231 국고보조금 |
|
|
|
|
5232 원조금 |
|
|
|
|
5233 기부금 |
|
|
|
5240 기타자본잉여금 |
|
|
계 정 과 목 |
내 용 |
관 |
항 |
목 |
세 목 |
|
|
|
5241 보험차익 |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받은 금액이 피해를 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한 금액. |
|
|
|
5242 기타자본잉여금 |
전 각 계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 자본잉여금. |
|
5300 이익잉여금 |
|
|
|
|
|
5310 이익준비금 |
|
상법 제 458조애 의거 적립한 이익준비금 |
|
|
5320 기타의법정적립금 |
|
상업 이외의 법령규정에 의하여 강제된 적립금 |
|
|
5330 임의적립금 |
|
정관의 규정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적립된 금액. |
|
|
5340 당기말미처분 이익잉여금 |
|
이월 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을 합산한 금액. |
|
|
5350 정기이월 이익잉여금 |
|
|
|
|
5360 당기순이익 |
|
결사상의 당기 순이익. |
|
5500 기금회계 |
|
|
|
|
|
5510 유동자산 |
|
|
|
|
|
5511 당좌예금 |
기금회계의 운용을 위한 |
|
|
|
5512 정기예금 |
|
|
|
5520 투자자산 |
|
|
계 정 과 목 |
내 용 |
관 |
항 |
목 |
세 목 |
|
|
|
5521 투자유가증권 |
기금의 운용을 위한 장기적 보유목적으로 소유한 유가증권기금을 1년을 초과하여 대여할 경우의 채권. |
|
|
|
5522 장기대여금 |
|
|
|
5530 기 금 |
|
|
|
|
|
5531 정부기금 |
자본금 이외의 기금으로써 기금회계에서 정부기금으로 처리할 금액. |
|
|
|
5532 단체기금 |
기타단체에서 기금조성을 위하여 출연한 금액. |
|
|
|
5533 자체기금 |
병원운영의 결과 이익금에서 전입된 기금 |
|
|
5540 잉여금 |
|
|
|
|
5350 정기이월 이익잉여금 |
|
|
|
|
|
5541 자본잉여금 |
기금회계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
|
|
|
5542 이익잉여금 |
기금회계의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
|
|
|
5543 기금유지적립금 |
기금의 가치유지를 위한 적립금. |
|
|
5550 수 입 |
|
|
|
|
|
5551 수입이자 |
기금의 정기예금, 투자유가증권, 장기대여금 등으로부터의 수입이자. |
|
|
|
5552 수입배당금 |
기금의 투자유가증권에서 발생한 베당금 수입 |
|
|
|
5553 유가증권매각익 |
기금의 투자유가증권의 매각에 따른 매매익 |
계 정 과 목 |
내 용 |
관 |
항 |
목 |
세 목 |
|
|
5560 비 용 |
|
|
|
|
|
5561 인건비 |
기금회계사무를 위한 제비용. |
|
|
|
5562 물건비 |
|
|
|
|
5563 관리비 |
|
7000 병원사업수익 |
|
|
|
|
|
7100 의업수입 |
|
|
|
|
|
7110 입원수입 |
|
입원환자에 대한 일반수가를 적용한 의료수입. |
|
|
|
7111 일반환자수입 |
일반수가를 적용받은 환자의 의료수입. |
|
|
|
7112 의료보험 환자수입 |
의료보험에 의한 계약기관의 환자에 대한 의료수입. |
|
|
|
7113 의료보호 환자수입 |
의료보호대상에 관한 규칙에 의한 환자에 대한 의료수입 |
|
|
|
7114 자보환자수입 |
자보환자 입원수입. |
|
|
|
7115 특진환자수입 |
특진규정에 의한 특진수가를 적용받는 환자의 의료수입. |
|
|
|
7116 기타환자수입 |
전 각 계정에 속하지 않는 의료수입. |
|
|
7120 외래수입 |
|
외래진단환자에 대한 일반수가를 적용한 의료수입 구분은 입원수입과 동일. |
계 정 과 목 |
내 용 |
관 |
항 |
목 |
세 목 |
|
|
7121 일반환자수입 |
|
|
|
|
7122 의료보험 환자수입 |
|
|
|
|
7123 의료보호 환자수입 |
|
|
|
|
7124 기타환자수입 |
|
|
|
|
7130 타회계부담금 수 입 |
|
|
|
|
|
7131 공공진료부담금 수 입 |
공공진료 부담금 수입 |
|
|
|
7132 수탁진료부담금 수 입 |
수탁진료 부담금 수입 |
|
|
|
7133 기타부담금 수 입 |
기타 부담금 수입 |
|
|
7140 격리병동운영 공익수탁 |
|
|
|
|
|
7141 격리병동운영공익 수탁수입 |
격리병동 운영 공익수탁수입 |
|
|
7150 기타의업수입 |
|
|
|
|
|
7151 검사수수료 |
신체검사 등 검사수입 |
|
|
|
7152 제증명수수료 |
제증명 발행 수입 |
|
|
|
7153 진찰권수입 |
진찰권 수입 |
계 정 과 목 |
내 용 |
관 |
항 |
목 |
세 목 |
|
|
|
7154 혈액수입 |
혈액은행 수입 |
|
|
|
7155 기타의업수입 |
기타의업수입으로 상기과목 이외의 기타 잡수입 |
|
7200 의업외수입 |
|
|
|
|
|
7210 급식수입 |
|
|
|
|
7220 기타의업외수입 |
|
기타의업행위에 발생하는 수입. |
8000 비 용 |
|
|
|
|
|
8100 재료비 |
|
|
약국에서 진료각과에 불출되는 제약품의 금액 |
|
|
8110 약품비 |
|
|
|
|
|
8111 주사약품비 |
|
|
|
|
8112 마약비 |
|
|
|
|
8113 마취약비 |
|
|
|
|
8114 일반의약품 |
|
|
|
8120 진료재료비 |
|
진료재료로서 불출되는 금액 |
|
|
|
8121 약국재료비 |
|
계 정 과 목 |
내 용 |
관 |
항 |
목 |
세 목 |
|
|
|
8122 검사재료비 |
|
|
|
|
8123 방사선재료비 |
|
|
|
|
8124 동위원소재료비 |
|
|
|
|
8125 기타진료재료비 |
|
|
|
8130 의료소모비 부품비 |
|
의료소모비품의 출고액 |
|
|
8140 급식재료비 |
|
|
|
|
|
8141 급식재료비 |
급식을 위하여 불출되는 소모성 급식재료비 |
|
|
|
8142 급식용구비 |
급식을 위한 용구비 |
|
|
8150 혈액구입비 |
|
|
|
|
|
8151 혈액구입비 |
수혈용 혈액구입 및 수혈에 필요한 재정비 |
|
8200 인건비 |
|
|
|
|
|
8210 급 여 |
|
|
|
|
|
8211 임원급여 |
|
|
|
|
8212 의사급여 |
|
|
|
|
8213 수련의급여 |
|
|
|
|
8214 약사급여 |
|
계 정 과 목 |
내 용 |
관 |
항 |
목 |
세 목 |
|
|
|
8215 간호사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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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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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16 의료기사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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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217 사무원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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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18 기능직원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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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19 고용원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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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20 제수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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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1 상여금 |
보수규정에 의한 제수당. |
|
|
|
8222 시간외근무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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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3 휴일근무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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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224 연월차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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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5 위험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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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5 진료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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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7 직책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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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2 의사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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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228 기타수당 |
운전원 대기수당, 출납수당 및 당직수당, 수련의 조정수당, 진료실적수당 등 |
|
|
8230 잡 급 |
|
임시고용원에게 지급되는 일당 등의 역무의 대가 |
|
|
8240 퇴직급여 |
|
|
계 정 과 목 |
내 용 |
관 |
항 |
목 |
세 목 |
|
8300 의료교육 연구비 |
|
|
|
|
|
8310 임상연구비 |
|
교육연구부의 임상연구계획에 따른 연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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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20 연구도서비 |
|
의학연구 및 교육연수를 위한 의학서적 및 신문구입비 |
|
|
8330 교육실습비 |
|
의대, 약대, 간호대학생의 교육을 위한 비용 |
|
|
8340 연구논문비 |
|
연구논문준비 및 발표를 위한 비용 |
|
|
8350 연구잡비 |
|
의학 학술학회, 강습회비, 초빙강사의 사례금 및 연구실 운영 등에 따른 일반경비 |
|
8400(8600) 관리비 |
|
|
|
|
|
8410 복리후생비 |
|
|
|
|
|
8411 의료비 |
직원의 건강진단비, 재해보상금, 의료보험료 등. |
|
|
|
8412 단체활동비 |
직원의 운동 및 오락비, 야유회 등. |
|
|
|
8413 축조위금 |
직원의 길흉사에 대한 보조비. |
|
|
|
8414 기타복리후생비 |
공제회, 적립금 등 기타항목. |
|
|
8420 여비교통비 |
|
|
|
|
|
8421 국내출장비 |
국내의 각종회의 참석 및 병원업무를 위한 국내 출장비. |
계 정 과 목 |
내 용 |
관 |
항 |
목 |
세 목 |
|
|
|
8422 해외출장여비 |
해외회의 참석 및 병원업무를 위한 해외 출장비. |
|
|
|
8423 시내교통비 |
병원업무를 위한 시내 출장시 교통비 |
|
|
8430 통신비 |
|
|
|
|
|
8431 전신료 |
국내외 전보 및 Telex 요금. |
|
|
|
8432 전화료 |
국내외 전화통화요금. |
|
|
|
8433 우편료 |
우표사용 및 사서함 이용료. |
|
|
8440 전력수도료 |
|
|
|
|
|
8441 전력료 |
병원의 전력사용료. |
|
|
|
8442 수도료 |
병원의 수도사용료. |
|
|
8450 연료비 |
|
냉난방을 위한 연료비. |
|
|
8460 세금과공과금 |
|
|
|
|
|
8461 세 금 |
각종 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등 재세. |
|
|
|
8462 공과금 |
각종 공과금 및 회비 부담금 등. |
|
|
8470 소모품비 |
|
|
계 정 과 목 |
내 용 |
관 |
항 |
목 |
세 목 |
|
|
|
8471 사무용품비 |
사무용 문방구류 컴퓨터 재료비 등. |
|
|
|
8472 사무용비품비 |
사무용 비품비용. |
|
|
|
8473 저장소독품비 |
시설유지용 재료, 소독재료비 등. |
|
|
8480 피복비침구비 |
|
|
|
|
|
8481 환자피복비 |
환자에 대한 피복비 |
|
|
|
8482 직원피복비 |
의사, 간호사, 수위, 청원경찰, 교환원, 작업복 등 각종 피복비. |
|
|
|
8483 환자침구비 |
|
|
|
|
8484 직원침구비 |
|
|
|
|
8485 환지피복침구세탁비 |
|
|
|
|
8486 직원피복침구세탁비 |
|
|
|
8490 도서인쇄비 |
|
|
|
|
|
8491 도서비 |
국내외 도서구입비. |
|
|
|
8492 정기간행물비 |
각종 정기간행물 및 신문구독료. |
|
|
|
8493 인쇄비 |
각종양식 및 보고서 규정집 등 인쇄비. |
계 정 과 목 |
내 용 |
관 |
항 |
목 |
세 목 |
|
8500 지급임차료 |
|
|
|
|
|
|
8501 임차료 |
토지, 건물, 차량 등 임대료. |
|
|
8510 감가상각비 |
|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계상. |
|
|
|
8511 건물 감가상각비 |
|
|
|
|
8512 구축물 감가상각비 |
|
|
|
|
8513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
|
|
|
|
8514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비 |
|
|
|
|
8515 의료공기구 감가상각비 |
|
|
|
|
8516 기타공기구 감가상각비 |
|
|
|
|
8517 의료비품 감가상각비 |
|
|
|
|
8518 기타비품 감가상각비 |
|
|
|
|
8519 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
|
|
|
8520 수선유지비 |
|
|
|
|
|
8521 시설관리 유지용역비 |
시설관리를 위한 용역비. |
계 정 과 목 |
내 용 |
관 |
항 |
목 |
세 목 |
|
|
|
8522 건물유지비 |
건물유지를 위한 수리비. |
|
|
|
8523 기타각종시설유지비 |
건물을 제외한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비. |
|
|
|
8524 수리비 |
각종공구비품 수리비. |
|
|
|
8525 환경정리비 |
사무실 및 기타지역 환경정비 및 청소비. |
|
|
8530 차량비 |
|
|
|
|
|
8531 차량세 |
차량을 위한 각종 면허세 및 제세공과금. |
|
|
|
8532 보험료 |
각종 차량 보험료. |
|
|
|
8533 유류대 |
차량에 사용하는 각종 유류대. |
|
|
|
8534 수선비 |
차량수리를 위한 비용. |
|
|
|
8535 소모품비 |
차량에 소요되는 각종 소모품대. |
|
|
8540 보험료 |
|
각종 보험료 계상. |
|
|
|
8541 건물화재보험료 |
|
|
|
|
8542 인체화재보험료 |
|
|
|
|
8543 기타보험료 |
|
계 정 과 목 |
내 용 |
관 |
항 |
목 |
세 목 |
|
|
8550 지급수수료 |
|
|
|
|
|
8551 고문 및 자문수수료 |
법률 및 회계업무를 위한 고문 및 자문 수수료. |
|
|
|
8552 기타수수료 |
물가조사 송금 등 기타 수수료. |
|
|
8560 운반 및 보관료 |
|
|
|
|
|
8561 운반 및 보관료 |
재고자산 이외의 물자의 운반비와 보관료. |
|
|
8570 기밀비 |
|
|
|
|
|
8571 기밀비 |
기밀비 취급규정에 의하여 취급되는 비용. |
|
|
8580 업무추진비 |
|
|
|
|
|
8581 업무추진비 |
대인관계 접대비 및 시간외 근무식대 등. |
|
|
8590 광고선전비 |
|
|
|
|
|
8591 공고료 |
각종 공고료. |
|
|
|
8592 광고료 |
각종 대외광고료. |
|
8600 교육훈련비 |
|
|
|
|
|
|
8601 일반교육훈련비 |
직원의 각종 세미나, 각종 교육의 참가비. |
계 정 과 목 |
내 용 |
관 |
항 |
목 |
세 목 |
|
|
|
8602 해외훈련비 |
직원의 해외시찰, 해외세미나 참석, 해외교육을 위한 비용. |
|
|
|
8603 방위훈련비 |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비. |
|
|
8610 조사분석비 |
|
|
|
|
|
8611 조사비 |
각종 자료수집 및 정보조사비. |
|
|
|
8612 분석비 |
타기관에 의뢰하는 각종 분석비. |
|
|
8620 포상비 |
|
|
|
|
|
8621 포상비 |
공로직원에 대한 포상비. |
|
|
|
8622 제안시상 |
병원경영 및 제도개선에 대한 제한시상. |
|
|
8630 등기소송비 |
|
|
|
|
|
8631 등기비 |
제등기비. |
|
|
|
8591 공고료 |
각종 공고료. |
|
|
|
8592 광고료 |
각종 대외광고료. |
|
8600 교육훈련비 |
|
|
|
|
|
|
8601 일반교육훈련비 |
직원의 각종 세미나, 각종 교육의 참가비. |
계 정 과 목 |
내 용 |
관 |
항 |
목 |
세 목 |
|
|
|
8602 해외훈련비 |
직원의 해외시찰, 해외세미나 참석, 해외교육을 위한 비용. |
|
|
|
8603 방위훈련비 |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비. |
|
|
8610 조사분석비 |
|
|
|
|
|
8611 조사비 |
각종 자료수집 및 정보조사비. |
|
|
|
8612 분석비 |
타기관에 의뢰하는 각종 분석비. |
|
|
8620 포상비 |
|
|
|
|
|
8621 포상비 |
공로직원에 대한 포상비. |
|
|
|
8622 제안시상 |
병원경영 및 제도개선에 대한 제한시상. |
|
|
8630 등기소송비 |
|
|
|
|
|
8631 등기비 |
제등기비. |
|
|
|
8632 소송료 |
각종 소송비용. |
|
|
8640 의료사회사업비 |
|
|
|
|
|
8641 무의촌진료비 |
무의촌 진료를 위한 비용. |
|
|
|
8642 체헌혈비비 |
체헌혈을 위한 비용. |
계 정 과 목 |
내 용 |
관 |
항 |
목 |
세 목 |
|
|
8650 대손상각비 |
|
|
|
|
8660 기타잡비 |
|
|
|
|
|
8661 회의비 |
각종 행사를 위한 비용. |
|
|
|
8662 행사비 |
전 각 계정에 속하지 않은 기타비용. |
|
|
|
8663 기타잡비 |
|
9000 의업외손익 |
|
|
|
|
|
9100 의업외손익 |
|
|
|
|
|
9110 수입이자 |
|
대여채권, 정기적금 및 예금각종유가증권에 대한 수입이자. |
|
|
9120 수입임대료 |
|
일대자산에 대한 지대, 집세 및 기타사용료. |
|
|
9130 외환차익 |
|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변재시 실현된 대여 또는 차입 원가와 회수 또는 변제액과의 차익. |
|
|
9140 폐품매각수입 |
|
폐품 또는 폐물에 대한 매각대금. |
|
|
9150 재고자산매각익 |
|
불용품 처분액, 비판매용 재고자산 매각대금 |
|
|
9160 재고자산 평가이익 |
|
재고자산에 의한 증가액 또는 부가액 자산의 재평가익 등 |
|
|
9170 잡이익 |
|
영업수익의 100분의 10이하인 것 및 기타 잡수익 |
계 정 과 목 |
내 용 |
관 |
항 |
목 |
세 목 |
|
|
9180 보조금등 |
|
결손보전을 위한 전입금과 교육훈련에 대한 정부부담금, 기타 경상운영을 위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보조금 및 기부금 등 |
|
9200 사업외비용 |
|
|
|
|
|
9210 지급이자 |
|
당좌차월, 장단기 차입금 및 기타 채무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 및 어음 할인료. |
|
|
9220 이연상각비 |
|
이연비용 및 이연손실에 대한 상각액. |
|
|
|
9221 창업비 |
이연자산이 창업비 5년내에 균등 상각하는 비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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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2 개업비 |
이연자산이 개업비를 3년 내에 균등상각하는 비용. |
|
|
|
9223 시험연구비 |
이연자산이 시험연구비를 5년 내에 상각하는 비용. |
|
|
|
9224 개발비 |
이연자산이 개발비를 3년 이내에 상각하는 비용. |
|
|
|
9225 기타이연상각비 |
기타의 이연자산을 상각하는 비용. |
|
|
9230 외화부채조정 계정상각비 |
|
외화부채 조정계정의 당기상각액. |
|
|
9240 외화차손 |
|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변재시 실현된 대여 또는 차입원가와 회수 또는 변제액의 차손. |
|
|
9250 재고자산매각손 |
|
불용품 매각손, 비판매용 재고자산 매각손 등. |
|
|
9260 재고자산 평가손실 |
|
취득원가 이하의 평가손 및 재고자산에 의한 감소액 등 경상적인 기부금 및 이연금 사업외 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이하인 것 및 기타 잡손실 |
|
|
9270 기부금 |
|
|
계 정 과 목 |
내 용 |
관 |
항 |
목 |
세 목 |
|
|
9280 잡손실 |
|
|
10000 특별손실 |
|
|
|
|
|
10100 특별이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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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0 고정자산 처분이익 |
|
고정자산 처분에 따른 이익. |
|
|
10120 전기손익 수정이익 |
|
당해연도 이전의 손익을 수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
|
|
10130 대손충당금 환입액 |
|
과대 또는 초과계상된 대손충당금. |
|
|
10140 유가증권 매각익 |
|
투자자산이 투자주식, 투자사채의 처분에 따른 수익. |
|
|
10150 기타의특별이익 |
|
전 각 계정에 속하지 않는 기타의 특별이익. |
|
10200 특별손실 |
|
|
|
|
|
10210 고정자산 처분손실 |
|
고정자산 처분에 따른 손실. |
|
|
10220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 |
|
투자자산에 속하는 투자주식, 투자사채 등의 매각처분에 따른 손실. |
|
|
10230 고정자산 특별상각 |
|
고정자산에 대한 임시 및 거액의 비경상적인 상각금액과 평가손익 금액. |
|
|
10240 임시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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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활동 또는 부수적 재무활동과 관계없이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지급배상금, 재해손실 등. |
|
|
10250 전기손익 수정손실 |
|
당해연도 이전의 손익을 수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 |
|
|
10260 기타의 특별손실 |
|
전 각 계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의 특별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