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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강진의료원 정관

승인  보건180-1204 1983. 7. 1.

개정  보건 0131-7786 1986. 3.13.

개정  보건 01110-5028 1987. 3.20.

개정  보건 01110-13300 1988. 4.28.

개정  보건 3034-11926 1989. 4.26.

개정  보건 01110-14634 1989. 5.18.

개정  보건 01110-6508 1990. 3. 3.

개정  보건 13383-321 1995. 2.20.

개정  보건 13380-1762 1997. 8.12.

개정  재정 13380-373 1999. 2.25.

개정  재정 13380-1789 1999. 9.27.

개정  재  정 13380-1065 2000. 7. 3.

개정  재  정 13380-1826 2001.10.17.

개정  재  정 13380-2875 2002.12.31.

개정  보  건 -15544 2006. 8.24.

개정  보  건 -5890 2008. 3.17.

개정  보  건 -5890 2008. 9. 8.

개정  보  건 -20230 2010. 8.26.

개정  보건한방과 -33395 2013.10.17.

개정  보건의료과 -33395 2015. 2. 2.

개정  보건의료과 -39914 2015.12.29.

개정  건강증진과 -11961 2016.10.24.

개정  보건의료과 -10603 2018. 4.12.

개정  건강증진과 -3608 2018. 9.18.

개정  재  정 13380-1539 2001. 8.27.

개정  건강증진과 -20315 2019. 8.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라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진료와 질병 등에 대한 임상연구, 의료요원 훈련을 통하여 주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의료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24., 2016.10.24.>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06.8.24., 2016.10.24.>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의료원의 주된 사무소는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5에 둔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1995.2.20., 2006.8.24., 2008.3.17., 2016.10.24.>


제4조(사업) ① 의료원은 제1조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6.10.24. 2019.8.23.>

 1.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2. 감염병 및 주요 질병의 관리 및 예방사업 <개정 2013.10.17.>

 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 <개정 2019.8.23.>

 4. 의료인․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5.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 사업의 수행 및 관리

 8. 장례사업 및 음식업 <신설 2016.10.24.>

 9. 여객자동차운송사업(특수여객) <신설 2016.10.24.>

 10. 산후조리업 <신설 2016.10.24.>

② 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수행 할 수 있다. <개정 2016.10.24.>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5조(임원) ① 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1999.10.1., 2006.8.24., 2016.10.24., 2019.8.23.>

 1. 원장 1명<개정 2019.8.23.>

 2. 이사 8명 이상 12명 이하<개정 2019.8.23.>

 3. 감사(監事) 1명<개정 2019.8.23.>

② 원장은 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연임하는 경우도 같다.<신설 2019.8.23.>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1995.2.20., 1999.9.27.., 2006.8.24., 2016.10.24., 2019.8.23.>

  [제6조에서 이동 <2016.10.24.>] 

④ 원장은 상근(常勤)이 겸임하며,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1995.2.20., 1999.9.27., 2006.8.24., 2013.10.17., 2016.10.24., 2019.8.23.>


제6조(이사) ① 의료원의 이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사가 연임하는 경우 또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6.8.24.> <개정 2006.6.26., 2016.10.24., 2019.8.23.>

② 의료원의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되, 성별을 고려하고 각 호의 인원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3.>

 1. 전라남도 공공의료정책 담당과장

 2. 지방의료원 소재지 보건소장

 3. 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개정 2019.8.23.>

 4.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중 공공보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이상

 5.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중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개정 2019.8.23.>

 6.「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 1명 이상<개정 2019.8.23.>

 7.「소비자기본법」제2조제3호의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1명 이상<신설 2019.8.23.>

 8. 지역주민대표 1명 이상<신설 2019.8.23.>

③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년의 범우ㅏ에서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1호, 제2호의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8.24., 2016.10.24., 2019.8.23.>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18조에 규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6.10.24.>

⑤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된 때에는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궐위의 경우 새로 임명되는 원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신설 2006.8.24..> <개정 2016.10.24.>

  [제7조에서 이동 <2016.10.24.>]


제7조(감사) ① 감사는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06.8.24.>

②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감사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8.24., 2013.10.17., 2016.10.24., 2019.8.23.>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1999.9.27., 2016.10.24.>

 1. 의료원 재산 상황의 감사

 2. 회계 및 관련업무의 감사

 3. 정관규정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의 감사

 4. 감사결과 부정 불비한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위한 이사회의 소집 요구

 6. 삭제<2016.10.24.>

④ 감사의 업무수행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10.24.>

  [제8조에서 이동 <2016.10.24.>]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10.17.>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개정 2006.8.24., 2013.10.17.>

 2.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06.8.24., 2016.10.24.>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06.8.24., 2013.10.17.>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06.8.24., 2013.10.17.>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중인 사람 <개정 2006.8.24., 2013.10.17.,

    2016.10.24.>

② 의료원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신설 2006.8.24.> <개정 2013.10.17.>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신설 2006.8.24.>

  <개정 2016.10.24.>

  [제9조에서 이동 <2016.10.24.>]


제9조(직원의 임면) ① 의료원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겸직의사를 제외한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25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의료원에 파견할 수 있으며,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의료원의 발전을 위하여 의료원 상호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    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원장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8.24., 2013.10.17., 2016.10.24.>

③ 의료원 상호간의 인사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 승인을 받아 인사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06.8.24.>

  [제25조에서 이동 <2016.10.24.>]


제10조(임직원 복무) 의료원의 임원과 직원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999.9.27., 2016.10.24.>

  [제26조에서 이동 <2016.10.24.>]


제11조(임직원 보수 등) 의료원의 임원과 직원의 보수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997.8.12., 2016.10.24.>

  [제27조에서 이동 <2016.10.24.>]


제12조(신분보장) 직원은 인사규정에 따른 당연 퇴직, 계약직의 계약해지 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개정 1999.2.25., 2013.10.17.>

  [제28조에서 이동 <2016.10.24.>]


제13조(겸직제한) 의료원에 상근하는 임직원은 의료원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과 직원은 각각 도지사와 원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고등    교육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 공무원 그 밖에 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의료원의 연구 또는 진료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1999.9.27., 2006.8.24.,    2013.10.17., 2016.10.24.>

  [제5조에서 이동 <2016.10.24.>]


제14조(겸직의사) 의료원에 근무할 겸직의사는 원장이 임면한다.

  [제29조에서 이동 <2016.10.24.>]


제15조(겸직의사의 직무와 보수) ① 겸직의사는 의료원의 정관과 제규정을 준수하고 원장의 명을 받아 성실히 의료원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겸직의사에게 원 소속 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 이외에 의료원에서 지급할 제수당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10.24.>

  [제30조에서 이동 <2016.10.24.>]


제16조(겸직해제 등) 원장은 의료원에 겸직근무하는 의사가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30조에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8.24., 2016.10.24., 2019.8.23.>

  [제31조에서 이동 <2016.10.24.>]



제3장 이사회



제17조(설치 및 구성) ① 의료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의료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0.24.>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설 2016.10.24.>

  [제10조에서 이동 <2016.10.24.>]


제18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6.8.24., 2016.10.24.>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조직에 관한 사항 <신설 2006.8.24.>

 4.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신설 2006.8.24.>

 5. 인사·직제·보수·복무·재산의 관리 등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6.8.24.> <개정 2016.10.24.>

 6. 사업 및 투자의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6.8.24.>

 7.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6.8.24.>

 8. 의료원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06.8.24.>

 9.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06.8.24.> <개정 2016.10.24.>

  [제11조에서 이동 <2016.10.24.>]


제19조(회의) ①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2월과 12월에에 개회하고 임시회는 감사 또는 이사 3인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6.10.24.>

② 비상근임원(제6조제1항제1호의 이사는 제외한다)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8.24., 2013.10.17., 2016.10.24.>

  [제12조에서 이동 <2016.10.24.>]


제20조(이사회의 소집) ①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원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6.10.24.>

② 원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회의 목적과 개최일시, 개최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    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중 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    다. <개정 1989.2.24., 2016.10.24.>

  [제13조에서 이동 <2016.10.24.>]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각호의 사항은 재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진료부장의 임명 동의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정관변경

② 제1항의 의안의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0.24.>

  [제14조에서 이동 <2016.10.24.>]


제22조(의사록 작성)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의사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 2인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16.10.24.>]


제23조(간사 등) 이사회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의료원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10.24.>

  [제16조에서 이동 <2016.10.24.>]



제4장 조직 [제4장 조직과 임무를 조직 <2016.10.24.>]



제24조(원장) ① 의료원에 원장 1인을 둔다. <개정 1995.2.20., 1999.9.27., 2002.12.31., 조례 2875>

② 원장은 의료원을 대표하고 의료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개정 1999.9.27., 2006.8.24., 2016.10.24.>

③ 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원장의 해임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원장을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0., 1997.8.12., 1999.9.27., 2006.8.24., 2016.      10.24.>

④ 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임원의 해임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임원을 해임 하여야 한다. <신설 2006.8.24.> <개정 2013.10.17., 2016.10.24.>

⑤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10.24.>

  [제17조에서 이동 <2016.10.24.>]


제25조(원장의 직무대행)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6조제1항 각호의 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1.8.27., 2006.8.24., 2016.10.24.>

  [제18조에서 이동 <2016.10.24.>]


제26조(원장의 임명 등)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임용후보자 중에서 법 제8조제2항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06.8.24., 2013.10.17.,       2016.10.24.>

 1.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개정 2006.8.24.>

 2.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개정 2006.8.24.>

 3. 지방의료원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개정 2006.8.24.>

 4.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06.8.24.>

 5. 보건·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신설 2006.8.24.>

 6. 병원경영의 전문가 또는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 <신설 2006.8.24.>

  [제19조에서 이동 <2016.10.24.>]


제27조(의료원의 조직 등) ① 원장 밑에 진료부와 관리부 및 QPS실((Quality improvement and  patient safety), 감염관리실, 제위원회를 둔다. 다만, 전문의료수련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하는 때에는 교육연구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01.8.27., 2008.3.17., 2013.10.17., 2016.10.24.,2018.9.18.>

② 진료부에는 진료 각과와 약제과, 간호과,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 센터를 두고 관리부에는 총무과, 원무과를 둔다. <개정 1999.9.27., 2000.7.3., 2001.8.27., 2010.8.27., 2018.4.12.>

③ 의료원의 과단위 이상 직제와 직종별,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는 이사회의결을 거처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1995.2.20.> <개정 1999.2.25., 2000.7.3., 2001.8.27., 2001.10.17., 2008.3.17., 2008.9.8., 2010.    8.27., 2016.10.24.>

  [제20조에서 이동 <2016.10.24.>]


제28조(진료부장 등) ① 진료부장은 진료 각과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3.10.17., 2014.10.24.>

② 진료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9.9.27., 2016.10.24.>

③ 진료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진료 각과와 간호과, 약제과,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 센터를 총괄하고 그 소속 직원의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1999.9.27., 2001.8.27., 2016.10.24., 2018.4.12.>

④ 관리부장은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하고 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8.27., 2016.10.24.>

 1. 의료원 경영계획과 그 실무에 관한 사항

 2. 인사, 관재, 재무회계, 시설운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0.24.>

 3. 그 밖의 타 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 <개정 2016.10.24.>

⑤ 삭제<2016.10.24.>

  [제21조에서 이동 <2016.10.24.>]


제29조(직제) 정관이 정한 이외의 하부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10.24.>

  [제22조에서 이동 <2016.10.24.>]


제30조(인사위원회) ① 직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의료원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10.24.>

  [제23조에서 이동 <2016.10.24.>]


제31조(위원회) ① 정관이 정한 위원회 이외에 의료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문을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10.24.>

② 제1항의 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는 정관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0.24.>

  [제24조에서 이동 <2016.10.24.>]



제5장  퇴직금 관리 [제6장에서 이동 <2016.10.24.>]



제32조(퇴직금관리의 위탁) ① 의료원은 임직원의 퇴직금 관리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이하 “연합회” 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6.8.24., 2016.10.24.>

② 의료원이 연합회에 퇴직금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퇴직적립기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7.,

  2016.10.24.>

  [제33조에서 이동 <2016.10.24.>]



제6장 재산과 회계 [제7장에서 이동 <2016.10.24.>]



제33조(기본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개정 2016.10.24.>

 1. 국가, 도 또는 외국기관 그 밖의 자로부터 기본재산으로 지정받은 토지, 건물, 기기, 설비로써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것 <개정 2013.10.17.>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보조금으로 조성·구성 또는 구입된 토지, 건물, 기기, 설비

 3. 그 밖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된 재산

  [제36조에서 이동 <2016.10.24.>]


제34조(중요재산의 처분제한) 의료원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처분·양여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0.17.,

  2016.10.24.>

 1. 토지, 건물

 2. 구입가격 3억원 이상의 중요장비 <개정 1997.8.12.>

 3. 그 밖에 이사회가 지정하는 중요재산

  [제37조에서 이동 <2016.10.24.>]


제35조(사업연도) 의료원의 사업연도는 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06.8.24., 2016.10.24.>

  [제38조에서 이동 <2016.10.24.>]


제36조(예산과 결산) ① 원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의료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0., 1999.9.27., 2006.8.24., 2013.10.17., 2016.10.24.>

② 원장은 제1항의 승인 후에 예산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9.27., 2016.10.24.>

③ 도지사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 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99.9.27.> <개정 2013.10.17., 2016.10.24.>

④ 의료원은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5.2.20., 2006.8.24., 2013.10.17., 2016.10.24.>

⑤ 제4항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8.24.> <개 정 2013.10.17.>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39조에서 이동 <2016.10.24.>]


제37조(회계기준) 원장은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의료법」제62조에 따른 의료기관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8.24., 2013.10.17., 2016.10.24.>

  [제40조에서 이동 <2016.10.24.>]


제38조(운영재원) 의료원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법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출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개정 2006.8.24., 2016.10.24.>

  [제41조에서 이동 <2016.10.24.>]


제39조(출연금의 요구) 의료원이 기본시설, 설비 등을 위한 출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출연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사업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6.10.24.>

 1. 사업계획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3. 그 밖에 출연금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제42조에서 이동 <2016.10.24.>]


제40조(출연금 교부신청) 의료원이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 계획서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3조에서 이동 <2016.10.24.>]


제41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① 의료원이 공공진료수가 유지에 따른 보전경비를 보조받고자 할때에는 보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서류를 갖추어 사업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4.>

 1. 공공진료사업 계획서

 2. 추정손익계산서

 3. 그 밖의 보조금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 보조금의 교부신청에 관하여는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0.24.>

③ 의료원은 연합회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1989.2.24.> <개정 2006.8.24., 2016.10.24.>

  [제44조에서 이동 <2016.10.24.>]


제42조(출연금의 관리) ① 의료원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0.17.>

② 출연금은 제1항에 따른 규정에 따라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7.>

  [제45조에서 이동 <2016.10.24.>]


제43조(잉여금의 처리) 의료원은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

  <개정 1995.2.20., 2016.10.24.>

  1. 이월 결손금의 보전 <개정 1995.2.20.>

  2. 이익준비금의 적립 <개정 1995.2.20.>

  3. 부채상환, 사업준비 등을 위한 적립금 <개정 1995.2.20.>

  [제46조에서 이동 <2016.10.24.>]


제44조(손실금의 처리) 의료원은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

  <개정 1995.2.20., 2016.10.24.>

 1.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개정 1995.2.20.>

 2.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개정 1995.2.20., 1999.9.27.>

 3. 결손금으로 차기 이월 <신설 1999.9.27.>

  [제47조에서 이동 <2016.10.24.>]


제45조(예산외의 채무부담행위) 의료원은 제36조에 따른 수지예산으로 정한 이외의 채무부담행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0.17., 2016.10.24.>

  [제48조에서 이동 <2016.10.24.>]



제7장 사채발행 및 기채 [제8장에서 이동 <2016.10.24.>]



제46조(사채모집) ① 의료원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② 의료원은 제1항의 승인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시기

 3. 발행총액

 4. 권종별 액면금액 

 5. 이율

 6.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7.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8. 소화방법

  [제49조에서 이동 <2016.10.24.>]


제47조(차관) 의료원은 필요한 경우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외국차관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 또는 도    지사의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2016.10.24.>

  [제50조에서 이동 <2016.10.24.>]


제48조(자금의 차입) ① 의료원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장기차입 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6.8.24., 2013.10.17.>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장기 차입 또는 일시 차입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신설 2006.8.24.>

  [제51조에서 이동 <2016.10.24.>]



제8장 보칙 [제9장에서 이동 <2016.10.24.>]



제49조(정관의 변경) 의료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5.2.20., 1999.9.27.>

  [제52조에서 이동 <2016.10.24.>]


제50조(해산) ① 의료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해산하지 아니한다.

② 의료원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의료원의 잔여재산은 도에 귀속한다. <개정 2013.10.17., 2016.10.24.>

  [제53조에서 이동 <2016.10.24.>]


제51조(공고의 방법) 의료원의 공고는 의료원 인터넷 홈페이지, 도 공보지에 게재하거나 신문, 방송을 통하여 공고한다. 다만,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시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5.2.20., 1997.8.12., 2015.2.3.>

  [제54조에서 이동 <2016.10.24.>]


제52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원장이 정한다. 다만, 이 정관에서 특히 규정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5조에서 이동 <2016.10.24.>]


제53조(자본금에 관한 사항) 자본금은 등기부에 등재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5.2.20.>

  [제56조에서 이동 <2016.10.24.>]


제54조(기타 조례가 정한 사항) 기타 조례가 정한 사항 중 정관에 관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1995.2.20.>

  [제57조에서 이동 <2016.10.2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사업년도) 의료원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의료원이 설립된 날로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도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의료원은 의료원의 설립년도에 속하는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를 의료원 설립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 제출하여 그의 결과를 받아야 한다.


부칙 <개정 1986.3.1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7.3.2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8.4.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9조의 규정은 신규로 임용되는 원장부터 한다.

②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장의 연임제한은 지방공사 전라남도 순천, 강진의료원이 설립되어    최초로 임명한 원장부터 적용한다.

③ 제32조의 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89.4.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9.5.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개정시행일 현재 원장으로 재직 중인 자가 연임되는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    한 연령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칙 <개정 1990.3.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개정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원장은 제19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개정 1995.2.2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7.8.1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2.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9.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7.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8.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정원조정으로 인한 직종별․직급별 정원표의 초과인원은 직종별․직급별 정원표에 불구    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인정한다.


부칙 <개정 2001.10.1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2.12.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8.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3.1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9.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8.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0.1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2. 2.>

이 정관은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2.29.>

이 정관은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0.24.>

이 정관은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4.12.>

이 정관은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9.18.>

이 정관은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8.23.>

이 정관은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