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이동하기 해당기관 규정 목록
  • 전체 목차

취업규정

제정 2009. 10. 27. 제 32호

개정 2009. 12. 29. 규정 제 43호

개정 2013.  6.  3. 규정 제 77호

개정 2014.  6. 20. 규정 제 96호

개정 2015.  2. 13. 규정 제103호

개정 2015. 12.  3. 규정 제126호

개정 2016.  5.  4. 규정 제135호

개정 2017.  7. 14. 규정 제153호

개정 2017. 11. 28. 규정 제159호

개정 2018.  6. 20. 규정 제166호

개정 2018. 11. 30. 규정 제173호

개정 2019.  9.  6. 규정 제179호

개정 2019. 11.  6. 규정 제181호

개정 2020. 7. 30. 규정 제197호

개정 2020. 12.  4. 규정 제198호

개정 2021. 9.  28. 규정 제213호

개정 2021. 12.  3. 규정 제21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남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직원의 취업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취업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5.4.>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라 함은 인사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임용된 자를 말한다.

 2. “부서장”이라 함은 직원이 소속하는 직제상 부서의 장의 직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5.4.>

 3. “선원”이라 함은 선박 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직원으로서 선장‧해원 및 예비원(승무 중이 아닌 자를 말한다)을 말한다.


제4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과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직위해제, 휴직, 정직, 면직 기타 신분상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균등대우) 직원은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무조건에 관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 받는다.



제2장 복무



제1절 통칙



제6조(복무선서) 직원은 취임할 때에 사장 앞에서 별표 1에 따른 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성실의무) 직원은 법령과 공사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복종의 의무)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품위유지의 의무)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친절, 공정의 의무)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친절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 ① 직원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도 공사의 비밀과 그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직원이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대외에 발표할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청렴의 의무) 직원은 직‧간접을 불문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다음의 자로부터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금전을 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와 금전 또는 기타 거래를 하고 있는 자

 2. 공사와 이해가 수반되는 제반 계약을 체결하는 자

 3. 공사와 공사도급 또는 물건의 매매‧대차를 하는 자


12조의2(부동산의 취득제한 등) 임직원 및 그 이해관계자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의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를 이용하는 등 관련법에 위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직무상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다음 각 목의 정보 중 대외에 공개되기 전까지의 정보를 활용하여 취득하는 경우

. 후보지 선정 등 개발관련정보

. 개발계획, 실시계획, 사업계획 등 사업관련정보

. 판매, 공사, 용역, 구매 등 각종 계약관련정보

. 토지 등 소유자, 분양 및 임대계약자 등의 사업관련정보

공사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 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임직원 및 그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임직원은 최초 임용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 지 임용일 현재 임직원과 그 이해관계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사장이 정하는 양식에 맞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최초 등록 이후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의 소유부동산 등의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 부동산 거래 시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0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재산 등록(신고 포함)의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등록·신고를 30일 연장할 수 있. 이 경우 임직원은 연장된 기간 내에 등록·신고를 하여야 한다.

1항 내지 제3항의 이해관계자의 범위, 1항 내지 제5항의 부동산 취득제한 및 부동산 등의 등록·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21.9.28.>


제13조(직장이탈 금지) 직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14조(겸직금지) 직원은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정치참여의 금지) 직원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 등 정치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의2(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임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다른 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유형,  예방교육, 발생 시 조치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신설 2019.9.6.>


제16조(신상변경신고) 직원은 전적, 주소이전, 개명 기타 이력 및 가족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재정보증인과 연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제2절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제18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8시간 이내, 주간 근무시간은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시업은 9시, 종업은 18시로 한다.

②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의 시업 및 종업시간은 정부의 지시 또는 공사 형편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고, 직종 또는 직무의 특성에 따라 노사협의 후 유연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방법은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3.06.03>

④ 공사는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 및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선원에게 1일에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과 1주간에 77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18조의 2(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장은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장은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장은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7.7.14>


제19조(특별근무명령) 공사는 업무수행 상 필요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시간의 한도 내에서 연장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시간외근무와 휴일근무로 구분한다.


제20조(시간외근무) 시간외근무는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야간근무) 야간근무는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한다.


제22조(휴일근무) 휴일근무는 휴일에 근무하는 것이며,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수당지급)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제3절 출근 및 결근



제24조(출근 및 결근) ① 직원은 시무시간 전에 근무처에 도착하여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결근할 때에는 당일 오전 중으로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근일수가 계속하여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계속해서 결근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5.4.>


제25조(조퇴신고) 직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조퇴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외출허가) ① 직원이 근무시간 중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외출부 또는 외출허가원에 따라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직원이 외출할 때에는 그 행선지를 명확히 하고 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출근 시 회행) 업무상 출근 도중 공무로 타처에 회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일 퇴근에 앞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절 휴일 및 휴가



제28조(휴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로 하고 이를 유급으로 한다.

 1. 일요일

 2. 법정 공휴일

 3. 공사창립 기념일

 4. 기타 정부 또는 공사에서 지정하는 날


제29조(법정휴가) 사장은 임산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산전산후 휴가 : 90(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 다만, 산후 45(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 이상이 확보되도록 한다.

2. 1호에 의한 휴가 중 최초 60(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은 유급으로 한다.

여성 직원이 생리휴가를 청구한 때에는 월 1일의 무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장은 인사규정 제36조제1항제7호 가족돌봄휴직의 요건을 갖춘 직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각호에 따라 휴가를 주어야 한다.

1.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 할 수 있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3.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제외한다.

사장은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각호에 따라 휴가를 주어야 한다. <조항 이동 제29조제4항에서 이동 2020.7.30.>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로 하며,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 할 수 없다.

2.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할 수 있다.

3.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조 개정 2020.7.30..>



제30조(육아휴직)  <개정 2015.2.13., 2016.5.4., 2019.11.6., 조항 이동 인사규정 제36조제1항제6호로 이동 2020.7.30.>

<개정 2016.5.4., 조항 이동 인사규정 제37조제5호로 이동 2020.7.30. >

<신설 2015.2.13., 조항 이동 제18조의31항으로 이동 2020.7.30.>


 


제30조의2(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인 여직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를 시키지 못하며, 해당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미한 종류의 직무로 전환시켜야 한다.

사장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직원이 임신에 대해 고지를 하거나 사용자가 인지를 하는 경우 임금 삭감 없이 1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한다. 단 직원은 근로시간단축 개시 3일 전까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담당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2.13., 개정 2020.12.4.>

③ 사장은 임신한 직원이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2.13., 개정2017.11.28.>

 1.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2.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3.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4. 임산부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1호부터 3호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의3(육아시간) ① 사장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부여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3>

② 제1항의 여직원이 수유시간을 출·퇴근시간으로 조정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는 1일 1회 1시간으로 한다. <신설 2013.6.3>


제31조(연차유급 휴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개정 2020.7.30.>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개정 2020.7.30.>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휴가 총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6.5.4., 조항 이동 제10항으로 이동 2020.7.30.>

사장은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5.4., 2020.7.30.>

<개정 2016.5.4., 조항 이동 제31조의3으로 이동 2020.7.30.>

<조항 이동 제31조의3으로 이동 2020.7.30.>

1, 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7.30.>

1. 직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중의 여성의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조항 이동 제29조제2항으로 이동 2020.7.30.>

12항 및 제3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 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 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장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개정 2020.7.30. 조항 이동 제4항에서 이동>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 1일로 계산 한다. <개정 2021.12.3.>


제31조의2 <삭제 2018.11.26.>


31조의3 (연차 유급휴가의 촉진)사장은 규정 제31조제1·2·3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미만인 직원의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장은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31조제10항 단서에 따른 사장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연차유급휴가의 소멸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매년 710일 이내)에 사장은 직원별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장 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할 것

2. 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유급휴가의 소멸기간이 끝나기 2개월전까지 사장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사장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의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장은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장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장이 직원별로 사용하 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장에게 통보하도록 서면 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장이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 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 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장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직원 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 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0.7.30.>

31조의4(연차유급휴가 당겨쓰기) 사장은 직원에게 제31조에 따른 연차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차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차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차 일수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

6

7

8

10

<조 신설 2020.12.4.>


제32조(특별​유급휴가) ① 사장은 직원에게 「근로기준법」 상의 휴가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6.5.4.>

 1. 공가

 2. 병가

 3. <삭제 2014.6.20.>

 4. 청원휴가

 5. 특별휴가 <신설 2014.6.20.>

② 휴가를 받고자 하는 직원은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 부서의 다른 직원이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5.4.>


제33조(공가)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동안 직원에게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1.「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 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

 5.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6. 자격증 소지자의 보수교육 시(관련 업무에 주된 자격증으로 1인 1종에 한한다)


제34조(병가) 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원에게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6.5.4.>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사장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직원에 대하여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5.4.>

③ 직원은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제35조 <삭제 2014.6.20.>


제35조의2(특별휴가) ① 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이외에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하여 휴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6.5.4.>

 1. 유산 또는 사산한 직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②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직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③ 임신 중인 여성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직원은 1일 2시간의 범위 안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있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직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중등교육 법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 라 한다.)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신설 2018.6.20., 개정 2020.12.4.>

⑤ 사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보수규정에 따른 근속기간으로 하며, 각 휴가일수는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직원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직원 : 15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직원 : 15일

 <신설 2018.11.26.>

⑥ 군 입영 예비 자녀를 둔 직원은 1일의 자녀입영휴가(입영 당일에 한함)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11.26.>


제36조(청원휴가) 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제37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결근으로 본다.


제38조(재해 등 발생시 근무명령) 공사는 재해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일 또는 휴가 중이라도 출근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5.4.>


제39조(휴가기간 중의 휴일)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수는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20.>


제40조(휴가기간 중의 보수) 이 규정에 따른 휴가는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하며,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6.5.4.>



제5절 출장 및 당직



제41조(출장) ① 직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 출장 직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제42조(출장변경) ① 출장명령을 받은 직원이 수명기일에 출장할 수 없을 때에는 출장명령 변경원(취소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출장지 또는 일정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고 귀임 즉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출장결과보고서 제출) 직원이 귀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장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5.4.>


제44조(당직근무) ① 사장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기타 사고의 예방과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하여 직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5.4.>

② 당직근무 직원에게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당직의 구분 및 임무) 당직근무는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일직은 공휴일에, 숙직은 야간에 근무함을 말한다.


제45조의2(선내복무 및 승무정원) ① 선원은 안전의 확보 및 항해목적의 달성을 위해 공사나 선장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선원법」에 따라 필요한 선원의 정원을 정하여 선박을 운항하여야 하며,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충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제46조(위임사항)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47조(보수) 직원의 보수에 관해서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8조(승급) 직원의 승급에 관해서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휴직 및 복직



제49조(휴직 등) ① 직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휴직자의 휴직기간 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4장 퇴직



제50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한다.

 1. 정년이 되었을 때

 2. 사직의 허가를 받았을 때

 3. 인사규정이 정하는 퇴직사유에 해당할 때


제51조(해고예고) ① 사장은 제50조제1호부터 제3호의 퇴직 및 징계처분에 의한 해임 이외에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②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제52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의2(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3조(퇴직급여) 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5장 사무인계



제54조(사무인계) ① 직원이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근무 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무인계서를 작성하여 수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보직자가 아닌 직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계서에는 담당사무의 서류, 비품, 업무의 개요 등을 명기하며, 금전이나 물품 등을 인계하는 때에는 그 현상을 명확히 하고 입회인이 입회하도록 한다.



제6장 근무의무



제55조(근무의무) ①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공사의 비용 또는 초청자의 비용부담으로 국내외에서 연수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근무할 의무가 있다.

근무의무(국내/국외 연수기간, 근무기간)
국내 국외
연수기간 근무기간 연수기간 근무기간
3개월 미만 0 3개월 미만 1년
3월 ~ 6월 미만 1년 3월 ~ 6월 미만 2년
6월 ~ 1년 미만 2년 6월 ~ 1년 미만 3년
1년 ~ 1년 6월 미만 3년 1년 ~ 1년 6월 미만 4년
1년 6월~ 2년 미만 4년 1년 6월~ 2년 미만 5년

② 2년 이상의 장기연수자는 국내연수 시에는 연수기간의 2배, 해외연수 시에는 연수기간의 3배 이상을 근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근무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하는 직원은 연수기간 중 지출된 공사 및 초청자의 비용부담 중 보수를 제외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1. 근무의무 기간의 2분의 1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근무의무 기간의 2분의 1을 이행한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④ 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근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근무의무 및 교육비 변상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5.4.>

 1. 사망, 당연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2. 직제의 개편에 의한 퇴직 감원의 경우

 3. 기타 사장이 업무수행 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장 교육 및 능률



제56조(교육훈련) ① 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사장은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연수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5.4.>

③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는 계속근무기간으로 보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5.4.>

④ 교육 및 능률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7조(평정제도) 사장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직원의 경력, 교육훈련 성적 등을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개정 2016.5.4.>


제58조(제안제도) 사장은 경영합리화와 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의견 또는 직무발명, 고안을 채택‧포상하는 제안제도를 운영한다. <개정 2016.5.4.>



제8장 근무상황



제59조(근무상황관리) 직원의 휴직, 휴가, 공가 또는 출장 등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은 소속 직원의 근무상황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0.>


제60조(재해보상) ① 직원의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복리후생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사는 「선원법」에서 정하는 재해보상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1조(포상과 징계) 직원의 포상과 징계에 관해서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2조(안전보건) ① 직원의 안전 및 보건관리는 복리후생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장은 작업용구의 정비‧의약품의 비치, 안전과 위생에 관한 교육실시 및 그 밖의 선내 작업시의 위해방지와 선내 위생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직원의 안전을 위한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③ 회사는 승무에 적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강진단서를 가진 자가 아니면 선원으로 승무시켜서는 아니되며, 승무 중인 선원에게는 일정 기간마다 정기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2008년 7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12.29>

이 규정은 2010.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6.0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6.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2.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5.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6.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9. 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9.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