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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 위임전결규정

제정 2009. 10. 23.

전부개정 2016. 06. 29.

일부개정 2018. 03. 30.

일부개정 2018. 03. 30.

일부개정 2018. 08. 20.

일부개정 2020. 07. 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의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배분하고, 의사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업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업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라남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조직상의 모든 부서에 적용하며 권한위임에 관하여 정관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임사무의 처리) ① 수임부서는 수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제 규정을 준수하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자에게 있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대표이사, 사무처장 및 각 부서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은 내규에 따르며 각 부서의 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직하위자로 한다.


제5조(전결권의 행사) ① 직무권한은 재단의 정관 및 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고 책임 있게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② 위임사무의 전결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경비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의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업무 내용별 전결권자와 지출금액별 전결권자중 상위자가 전결한다.

④ 동일한 원인행위에 따른 동일 전결권자의 결재를 2회 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결재권자의 직하위자의 결재로써 전결권자의 결재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권한과 책임) 전결권자는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예외조치) ① 전결권자는 전결권행사에 있어서 그 전결권 범위내의 사항일지라도 특히 재단의 경영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거나 이례적인 사항 및 상위자의 특별한 지시에 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위자에게 의견을 개진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전결대상사무 중 당해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위임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부서 간 협의) ① 대표이사 및 사무처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다른 관련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긴급조치) 천재지변 기타 예측하지 못한 사고 등 긴급한 경우에는 권한 외의 사항일지라도 필요한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후 지체 없이 해당 업무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10조(보고) 상위자는 각 전결권자가 행사한 권한사항일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결재절차)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위임전결사항 위반 사항의 처리) 대표이사는 수임자가 처리한 사항이 관계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등) 이 규정에 의한 세부업무 전결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6. 6. 2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3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8. 2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7. 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고, 재단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정관 변경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전라남도문화재단이 행한 행위와 전라남도문화재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 및 규칙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위임전결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위임전결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