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이동하기 해당기관 규정 목록
  • 전체 목차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위원 등 실비보상규정


제정 2003.3.21.

개정 2003.12.8.

개정 2006.10.10.

개정 2007.11.27.

개정 2008.12.2.

개정 2009.1.21.

개정 2010.8.27.

개정 2013.8.5.

개정 2014.1.3.

개정 2014.1.20.

개정 2015.4.2.

개정 2016.6.30.

개정 2019.11.21.

개정 2020.6.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의 사업추진을 위해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및 외부 전문가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10., 2007.11.27., 2008.12.2., 2009.1.21., 2010.8.27., 2013.8.5., 2014.1.3., 2014.1.20., 2016.6.30., 2019.11.21., 2020.6.24.>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각종 위원회 위원 및 외부 전문가(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의 실비보상에 관하여 다른 규정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6.30., 2019.11.21.>


제3조(일비 등) ① 재단 소속 직원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위원 등이 회의(화상회의 등 사이버 회의 포함)에 참석하는 경우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며, 회의가 서면으로 대체될 경우 서면 심사수당을 별표 1 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6.30., 2019.11.21., 2020.6.24.>

   1. 정관에 따른 이사, 감사 및 위원<개정 2016.6.30.>

   2. 각종 위원회 등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개정 2016.6.30., 2019.11.21.>

   3. 일반교육 및 센터 입주기업 임직원을 위한 전문교육 등에 초청된 강사<개정 2015.4.2.>

   4. 센터 입주기업 고충상담 및 현장지원을 위하여 참여하는 외부전문가<개정 2015.4.2, 2016.6.30.> 

   5. 그 밖에 재단의 사업 및 시책추진 관련 간담회 등에 참석한 사람<개정 2016.6.30., 2019.11.21.>

  ② 제1항에 따른 위원 등이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 및 회의 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명백하게 제공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가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6.30., 2020.6.2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재단의 당연직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직접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재단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6.24.>


제4조(여비) ① 위원 등이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4급 지방공무원 여비에 상응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따른다. 다만, 상시출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일비에 여비를 포함하여 예산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여비를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6.30., 2019.11.21.>

  ② 제3조와 관련하여 거리가 먼 지역에 거주하는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 등에 필요한 여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6.30., 2019.11.21.>



부칙 <2003. 3.21.>

  ①(시행일)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12. 8.>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10.>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27.>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8.27.>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8.5.>

 이 규정은 2013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3.>

 이 규정은 2014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4.2.>

 이 규정은 2015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28.>

 이 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21.>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24.>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