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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정관

제정 2008. 12. 17.
일부개정 2009. 07. 30.
일부개정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2. 23.
일부개정 2012. 12. 13.
일부개정 2013. 12. 19.
일부개정 2014. 12. 12.
일부개정 2015. 12. 14.
일부개정 2016. 04. 27.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6. 12. 12.
일부개정 2017. 12. 12.
일부개정 2018. 12. 06.
일부개정 2019. 03. 15.
일부개정 2020. 03. 19.
일부개정 2020. 05. 26.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0. 12. 4.



제1장 총칙  <개정 2016.4.27.>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전라남도의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사업 등을 통해 지역발전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도민의 평생교육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6.4.27., 2020.5.26.>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진흥원의 주사무소는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에 두며, 필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13., 2016.4.27., 2019.3.15., 2020.5.26.>

제4조(사업) ①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4.27., 2020.5.26.>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개정 2009.7.30., 2020.5.26.>
 2. 장학기금 조성ㆍ관리사업
 3. 특정분야 인재 발굴 집중육성사업
 <개정 2016.4.27., 2016.12.12.>
 4.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학생어학능력 향상사업
 <개정 2016.12.12.>
 5. 교육운영여건 개선사업
 6. 청소년 보호 및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
 7.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지원사업 관리  <신설 2009.7.30., 개정 2016.12.12.>
 8.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위탁 관리
 <신설 2009.7.30., 개정 2020.5.26.>
 9. 지역의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
 <신설 2016.12.12., 개정 2020.5.26.>
 10. 평생교육 상담  <신설 2009.7.30., 개정 2020.5.26.>
 11.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신설 2020.5.26.>
 1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신설 2020.5.26.>
 13.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체제 구축  <신설 2020.5.26.>
 14. 평생교육 관련 통계 조사 및 자료 구축  <신설 2020.5.26.>
 15.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신설 2020.5.26.>
 16.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신설 2020.5.26.>
 17. 문해교육 사업 운영  <신설 2020.5.26.>
 18. 그 밖에 진흥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 사업  <개정 2020.5.26.>
② 진흥원은 제1항의 목적사업 수행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익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4.27., 2020.5.26.>

제5조(진흥원 제공 이익의 수혜자) ① 진흥원이 목적사업을 수행할 때에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4.27., 2020.5.26.>
② 진흥원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6.4.27., 2020.5.26.>
[제목개정 2016.4.27., 2020.5.26.]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 진흥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4.27., 2020.5.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개정 2016.4.27.>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 또는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6.4.27.>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③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2016.4.27.>
 1. 별지목록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2. 별지목록 2: 현재의 기본재산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진흥원이 제6조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4.27., 20205.26.>
② 진흥원이 매수, 기부채납,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는 지체 없이 이를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7., 20205.26.>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그 밖의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4.27., 20205.26.>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4.27.>

제8조(재산의 평가) 진흥원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만, 재평가를 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6.4.27., 2020.5.26.>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① 진흥원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출연금, 기부금, 사업수익, 도비 지원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6.4.27., 2020.5.26.>
②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후원금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 년도 3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12.>

제10조(회계의 구분) ① 진흥원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개정 2016.4.27., 2020.5.26.>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고, 그 밖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한다.  <개정 2016.4.27.>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진흥원의 회계는 사업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 요인에 따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6.4.27., 2020.5.26.>

제12조(회계연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전라남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0.5.26.>
[전문개정 2016.4.27.]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 차입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인 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4.27.>

제14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① 진흥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6.4.27.>
 1. 진흥원 설립자  <개정 2020.5.26.>
 2. 진흥원의 임원  <개정 2020.5.26.>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진흥원과 재산상의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  <개정 2020.5.26.>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도 진흥원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6.4.27., 2020.5.26.>
[제목개정 2016.4.27.]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23조로 이동  <202.5.26.>] 


제3장 임원  <개정 2016.4.27.>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진흥원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20명 이내  <개정 2012.12.13., 2016.4.27.>
 2. 감사: 2명  <개정 2016.4.27.>
② 제1항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개정 2016.4.27.>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5.26.>] 

제16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도지사로 한다.
② 이사장은 진흥원을 대표한다.  <개정 2020.5.26.>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9조제2항의 당연직 이사 기재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5.26.>]

제17조(원장) ① 이사장은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장을 둔다.
② 원장은 진흥원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제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원장의 업무분장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0.5.26.]
[전문개정 2020.5.26.]

제18조(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현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3.15.]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당연직 이사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다음 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1. 이사: 전남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에 뜻이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2. 감사: 법률과 회계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
② 다음 각 호의 직에 취임하는 자는 이사회의 선임 없이 당연히 이사(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가 되고, 주무관청의 승인만으로 취임한다.
 1.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전라남도 장학업무 및 평생교육 담당 실ㆍ국장
 3.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국장
 4.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장
 5.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해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주무관청의 승인만으로 해임한다.
 1. 진흥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진흥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3.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리 등 비위행위
④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는 2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5.26.]
[전문개정 2020.5.26.]

제20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서 이사 상호 간에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5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6.4.27., 2020.5.26.>
②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16.4.27.>
[제목개정 2016.4.27.]

제21조(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목개정 2019.3.15.]
[전문개정 2019.3.15.]
<개정 2020.5.26.>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16조로 이동  <2020.5.26.>] 

제22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진흥원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사업계획 및 결산의 감사 결과보고 포함)  <개정 2016.4.27., 2020.5.26.>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이 있음을 발견할 경우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를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개정 2016.4.27.>
 4. 제3호의 보고를 하는데 필요한 때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개정 2016.4.27.>
 5. 이사회에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5.26.>] 

제23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16조에 따른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6.4.27.>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삭제  <2020.5.26.>] 


제4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4.27.>
 1.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4.27.>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6.4.27.>
 4. 임원의 임ㆍ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6.4.27.>
 7. 그 밖에 재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6.4.27.>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2조로 이동  <2020.5.26.>] 

제25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는 수시로 임시회를 개최한다.  <개정 2016.4.27.>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4조로 이동  <2020.5.26.>]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4.27.>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8조로 이동  <2020.5.26.>]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7.>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개정 2016.4.27.>
 2. 제24조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개정 2016.4.27.>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4.27.>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가 주재하여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7.>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30조로 이동  <2020.5.26.>] 

제28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삭제  <2016.4.27.>
[제목개정 2016.4.27.]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25조로 이동  <2020.5.26.>] 

제29조(임원 아닌 사람의 이사회 참석) 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6.4.27., 2016.12.12.>
[제목개정 2016.4.27.]
[제2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26조로 이동  <2020.5.26.>] 

제30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6.4.27.>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재단과의 이해가 상반될 때  <개정 2016.4.27.>
[제목개정 2016.4.27.]
[제27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27조로 이동  <2020.5.26.>] 

제31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개정 2016.4.27.>


제5장 사무처  <신설 2020.5.26.>


제32조(사무처) ① 진흥원은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사무처를 두고,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② 진흥원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4.27.>
③ 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한다.
<개정 2016.4.27.>
④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자문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명칭과 기능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0.5.26.]
[전문개정 2020.5.26.]

제32조의2(공무원의 파견 요청) ① 이사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라남도지사와 전라남도교육감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파견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20.5.26.]


제6장 보칙  <개정 2016.4.27. 2020.5.26.>


제33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4.27.>

제34조(해산) 진흥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4.27., 2020.5.26.>

제35조(협의)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6.4.27., 2020.5.26.>
 1. 정관의 제정ㆍ개정  <개정 2016.4.27.>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ㆍ용도변경ㆍ담보제공ㆍ장기차입 등)
 3. 그 밖에 진흥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6.4.27., 2020.5.26.>

제36조(남은 재산 귀속) 진흥원을 해산하였을 때의 남은 재산은 전라남도에 귀속된다.
<개정 2020.5.26.>
[전문개정 2016.4.27.]

제37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0.5.26.]

제38조(준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6.4.27.>

제39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전라남도 지역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또는 지역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개정 2016.4.27.>
 1. 진흥원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개정 2016.4.27., 2020.5.26.>
 2. 진흥원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개정 2016.4.27., 2020.5.26.>

제40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진흥원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4.27., 2020.5.26.>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직위, 성명, 주소, 임기, 비고)
직위 성명 주소 임기 비고
이사장 박 준 영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650-1 재임기간 당연직
이사 허 경 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5-1 대우트럼프 월드 B-2801호 재임기간 당연직
이사 황 주 홍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118-1 재임기간 당연직
이사 마 형 렬 광주 동구 지산동 706-18 4  
이사 고 경 주 광주 서구 쌍촌동 일신A 105-208호 4  
이사 황 금 추 광주 서구 풍암동 에스케이뷰 106-1002호 4  
이사 정 창 선 광주 북구 두암동 중흥 S클래스 103-1205호 4  
이사 최 상 옥 광주 동구 동명1동 58 4  
이사 임 건 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A 109-102호 2  
이사 이 덕 수 서울 종로구 부암동 192 2  
이사 송 기 진 서울 서초구 반포4동 604 반포 미도A 308-703호 2  
이사 박 흥 석 광주 동구 산수동 두암타운 금호 A 115-704호 2  
이사 황 무 수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현대사원 A 3차 305-1103호 2  
이사 허 남 석 전남 광양시 금호동 747번지 임원숙소 3호 2  
이사 허 진 수 서울 강남구 삼성동 61-2 현대빌라 101호 2  
감사 이 정 희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청전A 102-609호 2  
감사 최 정 미 목포시 석현동 대성사랑으로 A 103-102호 1  


부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8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7.30.>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7.>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3.>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2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13.>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3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19.>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4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12.>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5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14.>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4.27.>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12.>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7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12.>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8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6.>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9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3.15.>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3.19.>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0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2020.6.22.)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전라남도인재육성재단과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 행한 행위와 전라남도인재육성재단과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행위는 전라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행한 행위와 전라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권리ㆍ의무 및 재산의 승계) 전라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전라남도인재육성재단과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 가진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부칙 <2020.1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2020.12.23.)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