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이동하기 해당기관 규정 목록
  • 전체 목차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정관

제정 2012. 12. 12.

일부개정 2013. 12. 17.

일부개정 2014. 12. 29.

일부개정 2015. 12. 18.

일부개정 2018. 12. 13.

일부개정 2020. 9. 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환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 창업, 시제품 생산 및 실증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산업의 기반시설 구축과 이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통하여 지역환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8.>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5. 12. 18.>


제3조(소재지)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두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 12. 18.>


제4조(사업) ① 진흥원은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 12. 18, 2018. 12. 13.>

1. 환경실증실험 지원사업

2. 측정업무 대행 사업

3. 환경산업체 창업․보육․마켓팅 지원사업

4. 환경신기술 개발․이전․교류․교육 지원사업

5. 신기술 인증신청 지원사업

6. 환경산업 인력양성사업

7.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위임․위탁 및 용역사업

8. 환경산업 지원시설 등 관련 산업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 12. 18.>

② 진흥원은 제1항의 사업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8, 2018. 12. 13>



제2장 임원



제5조(임원의 구성) ① 진흥원에 이사장 1명과 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8. 12. 13>

② 진흥원의 이사장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된다. 다만, 도지사가 궐위된 때에는 권한대행자가 이사장이 된다. <개정 2018. 12. 13>

③ 진흥원의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 12. 13>

1. 도 기획조정실장

2. 도 소관부서 실ㆍ국장

3. 원장

4. 강진군수 <신설 2018. 12. 13>

5. 환경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륜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학계ㆍ경제계ㆍ언론계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거쳐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 사람

④ 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대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도지사와 권한대행자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12. 13>

⑤ 진흥원의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 12. 13>

1. 도 소관부서 과장

2.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사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이 높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거쳐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 사람 <개정 2018. 12. 13> 

⑥ 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직으로 한다.


제6조(원장) 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은 원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원장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이사회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진흥원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감사)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12. 13>

1. 진흥원의 업무집행과 재산상황의 검사 및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감사

2. 제1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3. 제2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진흥원의 예산과 업무집행ㆍ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5. 이사회의 의사록에 기명ㆍ날인하는 일

② 이사와 감사는 겸임할 수 없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원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3>

②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3>

③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그 직을 상실한 때에는 후임자가 승계한다. 다만, 궐위 시에는 당해직의 대행자가 대행한다. <개정 2018. 12. 13>

④ 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3>


제9조(임원의 해임과 의원면직의 제한) ① 이사장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3>

1. 법령 및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흥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임원을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임원의 해임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12. 13>

④ 이사장은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3>

1.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개정 2018. 12. 13>

2. 내ㆍ외부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개정 2018. 12. 13>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 12. 13>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그 밖에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18. 12. 13>



제3장  이사회



제11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 12. 13>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2월과 12월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 9. 25.>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이사가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3.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 <개정 2018. 12. 13>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목적ㆍ회의안건ㆍ일시ㆍ장소를 명시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사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8. 12. 13>


제1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원장의 임명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2. 18.>

6.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7. 중요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8. 진흥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11.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 12. 18.>


제14조(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 12. 17, 2015. 12. 18.>

② 당연직 이사는 그가 지명하는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그 대리인은 서면으로 작성된 위임장을 회의 전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15. 12. 18.>

1.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자신과 진흥원 간의 쟁송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2. 18.>

3.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진흥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16조(서면의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부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장과 출석이사 및 감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18조(재산의 구분) ① 진흥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이외의 모든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8.>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출연 또는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운영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잉여금 중 적립금 <개정 2015. 12. 18.>

③ 기본재산의 상세목록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5. 12. 18.>


제19조(재산의 평가) 진흥원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20조(재산의 관리) ① 진흥원의 기본재산을 매각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담보 등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동 재산에 대하여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 12. 18.>

② 진흥원의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예산편성 운영상 기본재산의 용도를 변경하여 운영재산으로 특별히 편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출연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흥원이 매수,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진흥원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재원) 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운영재원 등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개정 2015. 12. 18.>

2.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의 위ㆍ수탁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입

<개정 2015. 12. 18.>

3. 국내외 단체ㆍ개인으로부터의 기부금 등 <개정 2015. 12. 18.>

4.기본재산 외의 재산의 과실, 사업 수익금, 장비임대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5. 12. 18.>


제22조(회계연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전라남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3조(회계원칙) 진흥원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및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되,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작성하여 도지사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8.> 

1. 추정 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명세서 <개정 2015. 12. 18.>

2.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진흥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

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사업실적과 결산 등)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8.>

1. 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명세서 <개정 2015. 12. 18.>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제26조(잉여금의 처리) 진흥원의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다음 연도 사업비 및 운영비용으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한 적립


제27조(보수) ① 진흥원의 상근직 임원 및 직원에 대한 보수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공무원 등 진흥원업무 지원을 위하여 대외기관에서 파견된 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비상근 임원 및 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조직



제28조(직제 및 정원) 진흥원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직원) ① 진흥원의 직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② 진흥원 직원의 임명․승진․보수․복무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파견․협조 등) ① 원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8.> 

1. 직원의 파견

2. 공공시설관리 및 사무의 수탁 <개정 2015. 12. 18.>

② 제1항의 비용은 파견기관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진흥원이 부담할 수 있다. 


제31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달성과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12. 18.>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2조(정관의 변경)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3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① 진흥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진흥원의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전라남도에 귀속하거

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다만, 관계기관․업계 등에서 출연한 재산은 출연한 관계기관․업계 등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8.>


제34조(경영평가) 진흥원의 경영평가는 매 사업연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임원의 임면과 진흥원의 업무개선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8.>


제35조(준용)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환경부 및 기상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2. 18.> 


제36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규정에 없는 사항으로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8.>


제37조(비밀유지의 의무) 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된다.


제38조(지적재산권 등의 귀속) ① 진흥원의 임직원이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저작권․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은 진흥원에 귀속된다.

② 원장은 지적재산권 등의 취득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8.>



부칙(2012. 12. 1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진흥원의 법인설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재단설립의 준비에 관한 사항은 이 정관의 시행 전이라도 이 정관을 적용할 수 있다. 


제2조(최초의 사업연도) 진흥원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 허가일부터 당해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규정) 정관 제34조의 경영평가는 진흥원 설립 1년 이상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 12. 17.)

(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2. 29.)

(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2. 18.)

(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13.)

(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9. 25.)

(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