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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직원평가규정

제정 2013. 3. 5.

일부개정 2015. 3. 25.

일부개정 2016. 6. 27.

일부개정 2017. 12. 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정관 제29조 규정에 따라 직원의 근무실적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27.>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직원의 근무실적평가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별도계약이 있을 경우는 계약조건에 따른다. <개정 2016. 6. 27.>


제3조(평가시기) 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특별성과금, 직무발명 보상금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7.>


제4조(평가기간) 피평가자에 대한 평가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수시평가는 평가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7.>


제5조(평가방법) ① 근무실적평가는 성과계획서(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목표달성도의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 6. 27, 2017. 12. 18.>

②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6. 27.>

③ 성과목표는 원장과 피평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성과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16. 6. 27.>

④ 성과목표가 결정되면 평가자는 목표의 중요성, 난이도 등을 감안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여러개의 단위목표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단위목표별로 가중치와 업무비중을 설정한다. <개정 2016. 6. 27.>

⑤ 평가자는 월별 또는 분기별 등 수시로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을 경우 가감점(±10점의 범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일시, 가감사유 등의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7.>


제6조(평가자) ① 부장 및 직원의 평가자는 원장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부장의 평가에 대해서는 사무국장과 협의하여 평가하며, 부장 미만인 직원의 평가에 대해서는 사무국장 및 해당부서의 부장과 협의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6. 6. 27>

② 평가자는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7>

③ 평가자는 피평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실적결과표(별지 제2호서식)의 실적을 비교하여 평가하되 역량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목표평가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며, 역량평가의 세부사항은「직원평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7. 12. 18>

④ 삭제 <2016. 6. 27>


제7조(실적평가위원회) 실적평가위원회는 인사규정 36조에 따른 인사위원회로 가름한다. <개정 2015. 3. 25, 2016. 6. 27>


제8조(평가점의 계산) 목표달성도에 따른 평가점은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

『달성도×업무비중×난이도』 <2016. 6. 27>


제9조(평가등급) 평가등급 및 인원배분은 평가점수에 따라 탁월(20퍼센트), 우수(30퍼센트), 보통(30퍼센트), 미흡(20퍼센트)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 3. 25, 2016. 6. 27>


제10조(적용) 원장은 평가결과 해당등급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처우 및 인사상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6. 6. 27>



부칙(2015. 3. 25)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6. 2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18)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