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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업무분장규정

제정  1983.  7.  1.

개정  2000.  7.  3.

개정  2014.  1.  3.

개정  2016. 10. 24.

개정  2018. 8. 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강진의료원(이하"의료원"이라 한다) 직제규정 제8조에 규정된 의료원 각 부문 하부조직의 업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24.>


제2조(적용범위) 의료원의 조직과 기능 및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직제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3., 2016.10.24.>



제2장 관리부분 



제1절 관리부 



제3조(관리부장) 관리부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그 밑에 총무과, 원무과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의료원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1.3.>

 1. 의료원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다만, 진료부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원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 지휘․감독


제4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4.1.3.>

 1. 각종 위원회 회의관리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과 제안 제도 및 직무연구에 관한 사항

 4. 직제 및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외부 감사의 수감 및 협조

 6. 의학도서 관리에 관한 사항

 7. 대외홍보에 관한 사항

 8. 원외 인사의 접대에 관한 사항

 9. 직무 분석 및 직무행사에 관한 사항

 10. 회의실 관리에 관한 사항

 11. 규정집 발간에 관한 사항

 12. 연보자료 수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13. 감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14. 시설 및 인원 보안과 보안 교육에 관한 사항

 15.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각종 의식 행사에 관한 사항

 17. 문서 및 우편물의 접수 발송 분류 및 배부에 관한 사항

 18. 직인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자연보호 새마을 사업 원내청소 및 오물 등 환경위생에 관한 사항

 20. 서고 및 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

 21. 태반 및 적출물 처리에 관한 사항

 22. 일숙직 관리에 관한 사항

 23. 차량관리 유지 및 운행에 관한 사항

 24. 원내 경비 순찰 및 안내에 관한 사항

 25. 비상 계획의 수립실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6. 전시 동원 의료원 지정에 수반되는 사항

 27. 전시의료원 동원계획의 발전 및 훈련에 관한 사항

 28. 예비군 및 민방위 지원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9. 비상시 직원 동원에 관한 사항

 30. 비상연락망 편성 유지 관리

 31. 예비군 및 민방위 장비 교육 재료 관리에 관한 사항

 32.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33. 우표 수불에 관한 사항

 34. 복사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5. 직원의 근태관리 및 복무관리 사항

 36. 직원 출장, 연가, 휴가, 공가, 및 병가에 관한 사항

 37. 일반물품 및 난방유류 검수에 관한 사항

 38. 각종 인허가 사항

 39. 직원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40. 국내외 교육훈련 및 연수에 관한 사항

 41. 제증명 발급 및 교부에 관한 사항

 42. 직원 의료보험 가입해제에 관한 사항

 43. 각종 위원회 임면에 관한 사항

 44. 직원 후생 및 복지에 관한 사항

 45. 물품 구매 요구서 접수 및 구매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6. 물품 조달 업체 또는 시공업체 실태파악에 관한 사항

 47. 약품 의료기기, 의료소모품비 및 진료재료의 구매입찰 계약에 관한 사항

 48. 급식재료, 사무용 소모품, 저장품, 집기비품, 의료장비, 기계장비, 등 물품구매 및 입찰 계약에 관한 사항

 49. 구매 물품의 유통경로 및 시장 조사에 관한 사항

 50. 일반용역 및 부동산 임대 계약에 관한 사항

 51. 불용품 사장품 및 기타 재산의 매각계약에 관한 사항

 52. 납품 업자등록 실태파악 및 업자실적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53. 구매공고 및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54. 건물 시설물의 신축 및 보수 공사 계약

 55. 현금 및 유가증권 보관

 56. 제비용의 지급 및 정산

 57. 전도금 관리

 58. 원천세의 징수 및 납부와 기타 세무처리

 59. 지출 전표 및 일일 집계표 작성

 60. 직원 급여에 관한 사항

 61. 원장 및 보조부 관리

 62. 회계 장부의 기장 및 보관

 63. 경영실적 분석 및 평가

 64. 기본 운영계획 수립

 65. 예산편성 및 조정

 66. 예산실적 차이의 분석

 67. 원가계산 및 사후 원가분석

 68. 결산 및 재무재표 작성

 69. 기계장치 및 집기, 비품, 의료장비 적정 재고량 판단과 수급계획 작성 및 구매수리 요구

 70. 기계장치, 집기, 비품, 의료장비의 입고보관 불출 재고 통제관리

 71. 건물, 시설물, 기계장치, 집기, 비품, 의료장비 등 고정자산의 기록관계 및 현황 통제 유지

 72. 고정자산 감가상각 보험가입

 73. 불용장비의 처분결정

 74. 사무용품, 일반 소모품의 입고 보관 불출 재고 통제관리

 75. 사무용품, 일반 소모품의 수급계획 작성 구매요구

 76. 건물, 시설물, 기계장치, 전기통신, 등의 운용 유지 보수보전

 77. 영선 및 수리용 소모공구, 부품 및 재료의 수불

 78. 목공시설, 기관실, 전기실, 양수장, 세탁소, 위생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79. 구급차 운영에 관한 사항

 80. 그 밖의 타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개정 2016.10.24.>


제5조(원무과) 원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4.1.3.>

 1. 업무계획수립

 2. 각종 진료비 및 기타 통계 업무 총괄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3. 각종 진단서 발급에 관한 사항

 4. 송부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5. 진료비 체납 독려에 관한 사항

 6. 야간 응급실 수납 및 업무에 관한 사항

 7. 의료원 표준화 사업에 관한 사항

 8.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에 관한 사항

 9. 과내 물품 및 대장 기록 유지

 10. 일반 및 의료보험 외래환자 진료접수 초진 재진

 11. 외래 진료 안내문 및 내방자에 대한 각종 안내

 12. 병상운용 계획 및 병상 이용 상황 파악

 13. 입원수속 및 병상 배정

 14. 환자의 전과 전동 전실의 수속

 15. 입원서약서의 검토 보완 및 필요한 경우의 현지 조사

 16. 퇴원 미수환자의 채무확정 및 관계 증빙서류의 보전에 관한 사항

 17. 입원환자 처방전 계산 및 집계표 작성에 관한 사항

 18. 진료비 면제 금액 월별 집계 해당기관 통보에 관한 사항

 19. 진료비 정리카드 작성 및 입원환자의 진료비 청구

 20. 의료보험 환자 입원 신고서 및 사실 증명서 발급

 21. 의료보험 환자 진료비 정리카드 작성

 22. 입․퇴원 환자 서류

 23. 일반 외래 및 의료보호 외래환자 처방전 진료비 조정

 24. 의료수입 및 의료미수금 총괄대장 기록유지 관리

 25. 각 기간 작성 수입 지출 대체 전표 기장착오 여부

 26. 의료수입 일일 현황 파악

 27. 기발행 전표 중 착오분 조정

 28. 각종 진료비 구좌 송금분 전표 작성 기록유지

 29. 보험업무에 대한 대외협의

 30. 보험 업무제도 개선에 관한 업무

 31. 보험정보 수집 및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

 32. 산재환자 요양관리 휴업급여 장애보상청구

 33. 진료비 청구 및 진료비 삭감액 처리 및 재심청구

 34. 보험환자 진료비 정리카드 및 전표 작성

 35. 의료보험, 산재보험, 미수금 총괄

 36. 보험금 인수 및 전표 작성

 37. 보험 진료비 제통제 작성 유지

 38. 협의회용, 공단용 보험 총괄 업무

 39. 협의회용 보험 입원, 외래 진료비 청구서 작성

 40. 삭감액 처리 및 대장관리

 41. 반송 건 및 삭감액 재심청구

 42. 년간 급식 기본 사업 계획 수립

 43. 급량비 예산 집행관리

 44. 월별 급량비 집행계획 수립 집행내역 작성

 45. 식수 인원 식이별 분류 통제 작성

 46. 식이별 원가 계산서 작성

 47. 주, 부식물품 운용에 관한 사항

 48. 비품(취사장비 일반비품)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9. 취사장 배선실 및 소관 창고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0. 주, 부식 일일 집행에 집계표 작성

 51. 취사 및 배선원 근무자 관리에 관한 사항

 52. 월간 급량 계획서 작성

 53. 치료식 환자의 식이요법 연구 및 실행 여부 감독

 54. 환자실의 일일 식단표 작성

 55. 조리 및 배선원의 취사 지도 및 감독

 56. 취사장 및 배선실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7. 급식 재료의 검수 입회(환자와 직원별도 취급)

 58. 의료수가 결정 및 조정

 59. 원가관리 및 의료수가에 관한 사항

 60. 의료원가 형태의 조사분석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61. 원내(병실) 환자 세탁에 관한 사항

 62. 영안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63. 구급차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 진료부분



제1절 진료부



제6조(진료부장) ① 진료부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그 밑에 1, 2, 3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1, 2, 3산부인과, 신경과, 1, 2정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치과, 응급의학과, 건강관리과, 교육연구실,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센터를 두고 각과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4.1.3.>

② 진료 및 운용업무 사항

 1. 환자의 진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수련의 연수 지도와 임상연구에 관한 사항

 3. 소관 학구용 환자 입원 결정에 관한 사항

 4. 의료시설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소관 의료기기 및 비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6. 소관 부서의 인원 및 근무자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7. 소관 부문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와 그 실적 차이 분석에 관한 사항

 8. 기타 교육연구, 진료에 관한 사항

③ 관리직 업무 사항

 1. 의료업무 통계 및 제보고에 관한 사항

 2. 해당과와 운영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기 집기 비품의 관리 및 구매 요구에 관한 사항

④ 의무기록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의무기록지의 편철 정리 보관에 관한 사항

 2. 의무기록의 대출에 관한 사항

 3. 초진 의무기록 발행에 관한 사항

 4. 실내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5. 각종 질환별 환자 통계 작성 유지 기발

 6. 각종 환자 통계 자료의 제공

 7. 기록내용의 검토 보관 및 분석

 8. 각종 색인 작성 및 관리

 9. 수련의 연수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 연구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

 11.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⑤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1.3. 개정2018. 8.20.>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계획 수립 및 평가

 2. 건강검진에 관한 업무 전반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보건사업

 4. 만성질환관리 및 보건교육에 관한 업무 전반

 5. 무료진료 및 유관기관 관련 지원 업무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공공의료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0.24.>



제2절 약제과



제7조(약제과) ① 약제과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4.1.3.>

 1. 약무에 관한 기본운영 계획수립

 2. 안정재고량 및 적정 재고 수준의 결정

 3. 적정 구매 요구량 및 요구 시점의 결정

 4. 재고 자산의 소요량 및 판단

 5. 장기 적체 및 장기회전 품목의 파악과 소비대책 촉구

 6. 사용부서의 소비상태 파악 및 소모실적 분석

 7. 의약품 정보의 수립제공 전달 및 정리보관에 관한 사항

 8. 임상 학학연구에 관한 업무

 9. 신약에 대한 자료처리

 10. 약사 위원회에 관한 사항

 11. 약무에 관한 제통제

 12. 의약품에 대한 구매요구

 13. 약품에 대한 구매요구

 14. 검수 및 입고 각과 불출

 15. 재고자산 창고관리

 16. 소모 통계작성

 17. 향정신성 약품과 내약의 관리

 18. 내약 구매에 관한 사항

 19. 처방전 및 제반문서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조제관련 소관사항 <개정 2014.1.3.>

 1. 정제, 산재, 수제, 연고제, 등의 제제 및 의약품 포장업무에 관한 사항

 2. 처치용 약품의 제제

 3. 주사제 및 기타 수액의 제제

 4. 자가 제제 약 및 구입 약품의 시험

 5. 소요되는 약품 청구 및 수령

 6. 제제업무 일지 및 소모대장 작성

 7. 의약품 의약용구 등의 멸군 소독에 관한 사항

 8. 소관 의료장비의 유지 및 관리

 9. 처방전에 의한 조제 및 용법기재

 10. 조제약품의 검사 및 투약에 관한 사항

 11. 조제사용 약품의 일일집계 및 소모대장 작성

 12. 조제에 소요되는 약품의 청구 및 수액보관 관리 업무

 13.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조제 및 사용 기록유지

 14. 그 밖의 조제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0.24.>



제3절 간호과



제8조(간호과) ① 간호과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간호관리 및 간호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4.1.3.>

② 간호관리 관련 소관 사항

 1. 간호행정 교육의 계획 및 실시

 2. 간호 인력의 지휘 통제 감독 및 평가

 3. 간호과 인사 방침 제정 인사에 관한 제반 기록 유지 및 보존

 4. 간호과 정기회의 계획 및 실시

 5. 신규 간호사 및 간호실습생 순회교육 계획작성 실시

 6. 타과 직원들과 업무조정

 7. 정기 및 수시 실무교육 실시

 8. 기숙사 관리

 9. 병동, 외래 수술실 응급실 간호의 지도 감독

 10. 간호업무의 분석평가

 11. 간호업무의 문제점 해결

 12. 간호 임상 기록지 처치전표 처방전 확인 검토

 13. 간호 실무 훈련 및 특수 훈련

 14. 간호 업무의 정보수집 및 전달

③ 간호업무 관련 소관사항

 1. 세탁실 운영 및 취급관리

 2. 청소영역 세탁실 용역 관리 및 지시

 3. 병동 비품 공급 및 위생자료 관리

 4. 각종 비품 확보 및 보관

 5. 각종 비품의 증빙서류 보존서 기록 및 유지

 6. 의료장비 및 기구 위생재료 소독관리

 7. 제반 소독품을 각과에 불출 및 교환

 8. 소독 공급품의 수입지출 현황을 작성

 9. 각종 물품사용의 지도 감독 및 통제



제4장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QPS)



제9조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QPS)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QPS)실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분장 한다. <개정 2018.8.20.>

 1.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QPS) 제반업무

 2. 의료 질 향상 활동 업무

 3. 환자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표준진료지침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표관리에 관한 사항

 6. 인증평가, 운영평가 등 병원평가 관련 소관업무



부칙 <제정 1983.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에서 제외된 필요한 규정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개정 2000. 7.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1.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0.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8.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