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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정  2014. 6.27.

개정  2016.10.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연구원 운영의 투명성확보 및 공정한 집행을 통한 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전라남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연구원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제2조(정보공개원칙) 연구원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란 연구원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연구원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접수부서”라 함은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정보공개 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6.10.10.>

 4. “처리부서”라 함은 접수된 정보공개 사항을 처리하는 부서로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사무부서 지정) ① 정보공개사무의 총괄부서는 경영업무 담당부서로 한다. <개정 2016.10.10.>

② 정보공개사무의 접수부서는 경영업무 담당부서로 한다. <개정 2016.10.10.>

③ 정보공개사무의 처리부서는 경영업무 담당부서 및 각 부서로 한다. <개정 2016.10.10.>

④ 정보공개책임관은 원장으로 한다.


제5조(정보의 공표)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홈페이지 또는 인쇄물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개정 2016.10.10.>

 2.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3. 경영실적 평가결과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행정정보사항 등


제6조(정보공개 접수의 처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의해 접수된 청구서는 처리부서로 즉시 이송하여야 하며 접수된 정보공개 처리사항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처리부서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정보의 결정사항에 대해 청구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공개책임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① 연구원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진행중인 사업 중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위해 일부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정보공개책임관은 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제9조(정보공개방) ① 연구원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방(이하 “정보공개”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 규정 제5조 정보의 공표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게재함에 있어, 해당 문서에 제8조의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③ 정보공개의 정보의 게재는 경영업무 담당부서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6.10.10.>


제10조(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표는 총괄부서에서 하고, 통지는 처리부서에서 한다.

②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연구원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6조를 준용한다.


제11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서는 소속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한다.

② 연구원은 정보공개절차를 접수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2.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③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담당직원은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수수료) ① 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공개되는 정보의 사본 ‧ 복제물 ‧ 인화물 또는 출력물 등 소요비용에 한 한다)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수수료가 우편물 등 소액인 경우는 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비용의 입금이 확인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수수료 납부영수증을 발급한다.

④ 비용산정 기준은 「전라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별표 제5호서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13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0.10.>


제14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소속 임직원·외부 전문가로 원장이 선임하되, 그 중 2분의 1은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로 위원을 구성한다. <개정 2016.10.10.>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15조(정보공개심의회 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장이 요청 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이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심의회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6.10.10.>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영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⑤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6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 상정·운영)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안건상정요청서를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정보공개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② 그 밖의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0.10.>


제17조(수당지급)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은 연구원 「위원회 등 실비보상규정」에 의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제18조(관계인의 의견청취)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정보공개 청구인과 관계직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10.10.>

② 처리부서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정보공개 기록유지) ① 총괄부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신분보장) 누구든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정보공개를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1조(기타사항) 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6.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