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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비 및 지원비 지급규정

제 정 2017. 11.  9. 규정 제12호

개정 2018. 12. 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학 호남진흥원(이하 ‘호남진흥원’이라 한다)의 연구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직 및 연구업무를 지원하는 일반 직원에게 지급하는 연구활동비 및 지원비(이하 ‘연구활동비’라고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연구활동비는 원장 및 직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직원 중 퇴직하는 자는 근무일수로 산정하여 당월분을 지급한다.


개인별 연구활동비 지급액 = 별표 1. 연구활동비 및 지원비 지급금액 × 근무일수/그 달의 일수


<개정 2018. 12. 28.>


③ 인사규정 제74조에 의해 파견된 직원이 타 기관에서 급여를 지급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복무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휴가가 허가된 자 중 15일미만 근무한 자에게는 이 규정에 의한 연구활동비 60%를 지급한다.


제3조(지급액) ① 연구활동비의 지급액은 [별표 1]과 같이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호남진흥원에 파견된 연구원 및 일반 직원은 원 소속 기관의 직급에 불구하고 호남진흥원 인사규정상의 임용자격기준 사정원칙에 의거한 해당직급의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시기) 연구활동비는 매월 지급한다.


제5조(연구활동비 지급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연구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휴직자 (공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2. 정직 또는 직위해제

3. 기타 해당월에 결근, 병가(공상으로 인한 병가는 제외) 등으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자


제6조(위임)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2017. 11.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