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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사고관리규정

제정 : 2001. 07. 03.

개정 : 2005. 02. 24.

개정 : 2005. 04. 28.

개정 : 2007. 01. 01.

개정 : 2008. 01. 01.

개정 : 2008. 05. 13.

개정 : 2009. 07. 01.

개정 : 2011. 09. 29.

개정 : 2013. 09. 26.

개정 : 2014. 09. 25.

개정 : 2015. 12. 15.

개정 : 2018. 12. 17.

개정 : 2020. 12. 29.

개정 : 2021. 09. 29.

개정 : 2022. 02. 25.



  

1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보증사고기업의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발견재산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사고정상화활동 등 보증사고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규정은 보증사고 발생 후 보증채무이행 전까지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관리상황기록) 보증사고의 발생 및 변동 등 피보증기업별 관리상황을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장표에 기록하고 계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4(채무관계자의 범위) 보증사고기업의 채무관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용보증사고기업

2. 신용보증사고기업의 신용보증약정서상 연대보증인

3. 상속, 유증에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자. 다만,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 이외에는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관계자로 봄

4. 합병, 분할, 채무인수 등으로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자

 

2 장 보증사고관리

 

5(사고발생사실의 인지) 보증기업에 대한 사고발생사실의 인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1. 채권자로부터의 신용보증사고통지

2. 신용보증 사후관리

3. 채무자 신용관리통보문 또는 부도통지서 등

4. 신문, 방송 등 매스컴

5. 기타 동업계, 거래처로부터의 입수정보 등

 

6(보증사고기업) 피보증기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신용보증사고기업으로 처리한다. 다만, 1호 내지 제8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였으나 채권자로부터 사고통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약관에서 정하는 사고통지기한까지 사고처리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02.25.>

1. 보증부대출의 원금(분할상환원금 포함)이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

2. 보증부대출의 이자가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

3. 보증부대출의 원금을 약정기일에 부금, 적금 등 적립받은 금전과 상계하여 회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관련 적립금 또는 이자가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원인으로 채권자가 보증부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기로 한 사유가 발생한 때

4. 보증부대출의 원금을 1개월이하의 간격으로 분할하여 변제받기로 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분할상환원금 또는 이자가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2개월이 경과한 때

5. 보증부 지급보증의 대지급(무역어음금 대지급 포함)이 발생한 때

6. 보증부 시설대여의 리스료가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때

7. 채권자가 보증부대출(지급보증 포함)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때

8. 채권자가 보증부시설대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때

9.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 파산,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11. 신용보증채무의 어느 하나라도 변제되지 아니하여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를 접수한 때

12. 주사업장이 화재, 수해 등 재난으로 인하여 주요시설이 멸실된 경우 등 기업이 존속할 수 없게 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을 때

13. 폐업을 하였거나 조업중단 등으로 기업의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할 때

다만,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경우 원리금 상환 완료시까지 제외

14. 주사업장(임차사업장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및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이 있음을 인지한 때

15.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있는 때(사전채무조정 및 신속채무조정 제외)

16.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으로 채무불이행금액의 합계액이 15백만원 이상

. 특수채권,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상 신고자ㆍ조달청의 정부 납품실적 및 납품액ㆍ사망자ㆍ국세청 모범 납세자 정보, 사회적경제기업 정보와 재도전지원특례보증을 원인으로 한 공공정보 제외)

. 위 각목의 관련인

17. 연대입보한 개인기업의 공동경영자(실제경영자 포함), 연대입보한 법인의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에 대하여 위 제9, 10, 15, 16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소유부동산 및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제14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피보증기업의 신용상태가 악화된 때

피보증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의 해소 또는 채무상환을 통지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사고처리토록 한다.

1. 신용보증약정서에서 정한 담보제공 및 보험가입 의무자금용도 준수의무등을 위반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2. 보증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ㆍ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1항 제1호의 ʺ원금이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ʺ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포함한다.

1. 할인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한 때

2. 당좌대출이 회전기한 만료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때

같은기업에 대하여 사고보증 이외에 다른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사고보증으로 본다.

(삭제 2015.12.15.)

 

7(보증사고발생 통지) 채권자로부터 보증사고통지가 있거나 재단이 보증사고사유 발생을 인지하여 직접 보증사고를 처리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사고발생을 인지하지 못한 채권자(이행보증 및 납세보증은 제외)에게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으로 보증사고발생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주채무가 분할하여 실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향후 추가대출의 실행이 예상되는 경우

2. 주채무가 근보증 대상채무에 해당되며 향후 개별주채무의 추가실행이 예상되는 경우

3. 채권자가 취득한 물적담보가 충분하여 주채무의 변제 또는 향후 근저당권이전 등으로 구상실익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상기 사유이외에 사고정상화와 구상권 보전을 위하여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8(신용보증기업간 연대보증한 경우의 사고처리) 보증사고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재단의 보증기업인 경우(이하 ʺ연대보증기업ʺ 이라 한다)에는 당해 연대보증기업이 연쇄도산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고처리한다. 다만, 연대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연대보증기업이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제1항 단서의 채권보전조치를 유보하거나 이미 취한 채권보전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1. 사업전망이 양호하고 연대보증채무를 상환할 의사가 있는 때

2.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계속하기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

2항에 의한 채권보전조치의 유보는 사고기업에 대한 대위변제여부와 관계없이 연대보증기업의 신용상태에 따라 계속할 수 있다.

 

9(보증사고의 정상화 시기) 보증사고사유가 해소되면 당해 피보증기업은 정상화된 것으로 본다. 다만, 2개 이상의 사유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된 경우에는 먼저 발생된 사고일을 기준으로 사고관리를 하며, 모든 사고사유가 해소된 때에 정상화된 것으로 본다.

 

3 장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조치

 

10(재산조사) 사고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구상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체없이 채무관계자 전원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재산조사의 대상물건, 조사범위와 방법 등 재산조사에 관한 세부업무처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산조사 내용 및 결과는 재산조사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11(채권보전조치) 재산조사 결과 발견된 채무관계자의 소유재산이 구상권의 회수에 기여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압류, 가처분, 기타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구상실익이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보전조치를 지양함으로써 무익한 채권보전조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채권보전조치 대상물건 등 채권보전에 관한 세부업무처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채권보전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사후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그 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관련서류에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사전구상금액이 5백만원 이하 소액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압 류를 유보할 수 있다. 다만, 소속법원에 따라 가압류 결정이 상이하므로 전결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구상금액 10백만원 이하 소액채권에 한해 가압류를 유보할 수 있다.

 

12(채권보전조치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승인을 거쳐 이미 취한 채권보전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1. 피보전채권으로 기재된 신용보증이 전액 해지되거나 정상화된 때

2. 목적물(권리 포함)의 멸실 또는 부존재 등으로 채권보전조치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을 때

3. 채무관계자의 부동산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담보물권으로 전환하거나 부동산, 유가증권,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등을 새로이 담보로 제공함에 따라 채권보전조치를 해제하더라도 채권보전조치를 존속시키는 이상으로 실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채무관계자가 보증사고 정상화를 사유로 채권보전조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응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제할 수 있다.

1. 채권자로부터 신용보증사고 해제통지서 접수 여부

2. 정상가동(영업) 여부

3. 연체대출금 등 보유여부

4.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주채무자에 준하는 자에 한함)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결과 저촉여부

5. 자가사업장 또는 대표자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 여부

6. 기타 중요한 경영부실요인 유무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저촉되는 경우로서 채권보전조치의 해제가 기업의 정상 운영에 필수적이거나 재단에 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승인을 거쳐 해제할 수 있다.

채권보전조치를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제결과 구상권에 미치는 영향,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 동의 유무, 구상실익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장 보증사고처리 유보

 

13(사고처리유보) 6조 제1항 제9호 내지 제11호를 제외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정상가동(영업)중이거나, 정상가동이 예상되는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증사고처리를 유보하거나 이미 처리한 사고를 사고유보로 전환할 수 있다.

1. 신용도판단정보등록 등으로 사고발생한 경우 관련 채무액이 영업규모 및 자금사정 등으로 보아 소액이고, 그 밖의 금융거래가 정상인 경우

2. 관련 채무액의 변제의무에 대하여 실현가능한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로서 사고처리를 유보하는 것이 재단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고처리 유보기간 중에 보증채무의 감소, 담보의 확보가 확실시 되는 등 재단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때

1항에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채권금융회사의 협의에 의해 채권행사를 유예하기로 결의한 경우에는 사고처리를 유보할 수 있다.

1항 내지 제2항에 의거 신용보증사고처리를 유보한 때에는 채권보전조치도 함께 유보된 것으로 보며 이미 취한 채권보전조치도 해제할 수 있다.

유보조건의 이행유도 등의 사유로 채권보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거나 이미 취한 채권보전조치를 존속시킬 수 있다.

보증사고처리의 유보없이 채권보전조치만을 유보하거나 해제하는 것이 재단에 실익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채권보전조치를 유보하거나 기 취한 채권보전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13조의2(사고예외) 6조 제1항 제14호에서 정한 사고사유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사고기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경매 등으로 배당요구종기가 경과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02.25.>

1. 사업장 권리침해에 대한 이의(취소), 집행정지 또는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로서 다툼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업장 권리침해와 관련된 채무액의 공탁사실이 확인되거나, 기타 신용도 악화사유가 없고 1개월 이내에 권리침해 해소가 예상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권리침해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고예외 처리를 하였으나 사고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유보포함)처리토록 한다.

사고예외 처리한 기업에 다른 사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사고사유를 검토하여 사고(유보포함) 처리토록 한다.

 

14(사고처리유보 등의 취소) 사고처리 및 채권보전조치를 유보한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처리유보를 취소할 수 있다.

1. 유보한 기업에 다른 사고사유가 발생한 때

2. 유보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구상권보전을 위하여 유보조치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5 장 보증사고 정상화 등

 

15(사고정상화 유도) 사고기업에 대하여는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조치를 실시하여 구상권을 보전하는 외에 사고발생원인, 기업의 사업현황, 채무관계자의 동태, 채권자의 담보취득현황 및 채무자의 담보능력 등을 조사하여 사고사유의 해소 또는 신용보증의 정상화 해지를 유도함으로써 가능한 한 보증채무이행에 이르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6(정상화활동의 착수) 보증사고 정상화활동은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조치를 완료한 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산도피 등의 우려가 없다고 전결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7(3자에 의한 정상화 유도 등) 대보증인 등 채무관계자가 기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이미 재단과 보증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극 설득하여 임의상환토록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기보증회수보증을 지원하여 정상화되도록 한다.

보증사고기업의 사업장 방문시 타인이 유사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고기업의 채권 채무가 포괄승계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채무인수토록 종용하는 한편, 사고기업의 직원 중 당해기업의 경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자세로 채무인수토록 유도한다.

 

18(세부사항) 보증사고 정상화활동에 따른 세부업무처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정상화활동에 따른 사전구상금의 처리)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에 채무관계자로부터 사전구상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우선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보증채무이행과 동시에 구상채권 등에 충당한다. 다만, 위 상환자가 신용보증약정서상의 연대보증인인 때에는 가수금입금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일까지 사전상환금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시 적용한 주채무 약정이자율에 의한 이자만큼은 당해 채무관계자가 상환한 것으로 하고, 손실금계정(:영업외비용, :잡손실)으로 처리한 후 구상권관리규정에서 정한 순서대로 충당한다.

주채무자로부터 사전구상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채무를 상환토록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가수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항의 단서를 적용할 수 있다.

 

 

부 칙(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

이 규정은 200522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

이 규정은 200542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3)

이 규정은 20071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4)

이 규정은 20081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5)

이 규정은 200851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6)

이 규정은 200992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7)

이 규정은 201110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8)

이 규정은 2013092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9)

이 규정은 201410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10)

이 규정은 2015121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11)

이 규정은 2018121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이 규정은 20211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13)

이 규정은 202110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14)

이 규정은 202231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