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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제정 2016. 12. 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임금피크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단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원장, 센터장,  위촉직원 및 파견공무원은 제외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임금피크제”라 함은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정년까지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임금조정기간”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1차년도: 정년퇴직일 3년 전부터 1년간

    나. 2차년도: 정년퇴직일 2년 전부터 1년간

    다. 3차년도: 정년퇴직일 1년 전부터 1년간

  3. 제2호에서 “1년간”이라 함은 6월 30일 퇴직예정자는 해당연도 7월 1일부터 다음연도 6월30일까지, 12월 31일 퇴직예정자는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피크임금”이라 함은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기본연봉을 말한다.


제4조(직무부여) ①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 대하여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직무 및 보직을 유지한다.

  ② 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직무에 따른 책임 및 권한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보수체계)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보수체계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보수규정의 보수체계를 따르되 항목별 조정률은 이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임금조정 및 지급) ①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보수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기본연봉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지급률에 따라 조정한다.

  1. 1차년도: 90퍼센트 지급

  2. 2차년도: 85퍼센트 지급

  3. 3차년도: 80퍼센트 지급

  ②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수당 및 성과급 등은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수당 및 성과급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은 제1항 각 호의 지급률이 적용된 금액으로 한다.

  ③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조정 후 임금에 대해서는 매년 연봉인상률을 제1항의 지급 임금에 적용한다.

  ④ 성과연봉제 확대 적용 등으로 임금체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금체계에 따르되 이 규정의 취지에 맞도록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제7조(임금계약)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은 임금조정기간 별로 조정된 임금계약서를 작성한다.


제8조(인사관리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1.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

   2.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3.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여비에 관한 사항

   5.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임금피크제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일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퇴직금) ①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시행 직전에 해당 직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은 직원의 경우 퇴직일까지 매년 임금지급률이 변경되는 시점에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할 수 있다.


제10조(위임사항 등)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