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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경영진과 부설기관장보수 및 직무청렴의무에 관한 규정


2013.  2.  1. 제정 

2014. 12.  5. 개정  

2016.  4. 11. 개정

2017. 10. 31. 개정   

2018.  7. 13. 개정  

2019.  9. 17.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의 경영진과 부설기관장의 보수 및 직무청렴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관 경영의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4. 11.> <개정 2018. 7. 13.>


제2조(적용범위) 보수 및 직무청렴의무(이하 “청렴의무”라 한다) 준수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 4. 11.>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원장, 직속부서장(정책기획단장, 기업지원단장, 특화센터장), 부설기관장에 대해 적용된다.



제2장 보수



제4조(보수의 정의) 경영진과 부설기관장의 보수는 기본연봉, 성과급, 퇴직금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7. 13.>


제5조(지급시기와 방법) 보수의 지급 시기는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현금으로 본인에게 지급하되, 본인 사망 시는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6. 4. 11.>


제6조(기본연봉) ① 이사회는 원장의 기본연봉을 결정하고, 원장은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과 상호 협의하여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의 기본연봉을 정하되 매월 12분의 1씩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주무부처가 경영진과 부설기관장의 보수 등에 대한 지침을 제정․시행하는 경우에는 기본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1.>

  ② 제1항의 기본연봉은 경영진과 부설기관장에게 지급되는 제수당 및 금전적 복리후생비를 포함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3.>

  ③ 원장은 경영진과 부설기관장이 임기 중 해임되거나 임기만료 또는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 해임 또는 퇴임한 날이 속하는 월의 기본연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 7. 13.>


제7조(성과급) ① 이사회는 경영진과 부설기관장의 성과급을 외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기관의 재무 상태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1.> <개정 2018. 7. 13.>

  ② 이사장은 원장의 성과급을 결정하고, 원장은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과 상호 협의하여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의 성과급을 정하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3.>

  ③ 원장은 경영진과 부설기관장의 성과급을 기본연봉의 15퍼센트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3.>

  ④ 원장은 성과급 지급 사유 발생 시 연 1회에 한정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 지급 시기를 별도 지정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원장이 징계로 파면된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성과급의 일부분을 감액하여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원장 본인의 비리와 관련하여 파면된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성과급 지급후의 조정) ① 원장은 경영진과 부설기관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이후에 정산 오류 등의 발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성과급 지급 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환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4. 11.> <개정 2018. 7. 13.>

  ② 원장은 경영진과 부설기관장이 중도에 퇴임하여 가산 지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임한 경영진과 부설기관장에게 추가로 지급하고, 감산 지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퇴임한 경영진과 부설기관장이 그 금액을 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3.>


제9조(퇴직금) ① 원장은 경영진과 부설기관장이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재임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월평균보수로 한다. <개정 2018. 7. 13.>

  ② 제1항의 월평균보수는 인사 및 복무관리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9. 9. 17.>

  ③ 원장은 제1항의 재임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1년 미만에 대하여는 월할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재임기간에 대하여는 재임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이사회는 원장이 징계에 따라 파면된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퇴직금의 일부

  분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원장 본인의 비리와 관련하여 파면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⑤ 그 밖에 퇴직금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서를 준용한다.


제10조(연봉표) 경영진과 부설기관장의 연봉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연봉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12. 5> <개정 2018. 7. 13.>


제11조(기타) 경영진과 부설기관장은 제4조에서 규정된 보수 이외의 수당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원장을 제외한 경영진과 부설기관장의 연구수당에 관한 사항은 연구수당 지급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 4. 11.> <개정 2018. 7. 13.>



제3장 청렴의무 준수



제12조(청렴의무) ① 경영진과 부설기관장은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7. 1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지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 규정 등에 금지된 사항

  2.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요구‧약속하는 행위

  3. 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하여 이권개입‧알선‧청탁 등을 수수‧요구‧약속하는 행위

  4. 이권개입‧알선‧청탁 등을 수수‧요구‧약속하고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요구하는 행위

  5. 직위를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6.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7. 부패방지, 직무청렴, 품위유지 및 해당기관 사업 수행 등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

  8. 성희롱, 선거개입행위 등 관련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

  9. 그 밖에 규정 및 행동강령 등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


제13조(계약의 시기 등) ① 법인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 경영진과 부설기관장이 임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3.>

  ② 계약에 규정된 의무의 준수기간은 경영진과 부설기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관련 사항은 재직기간 이후를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3.>

  ③ 원장은 이사장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은 원장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18. 7. 13.>

  ④ 직무청렴계약서의 세부양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위반시 제재) ① 원장은 경영진과 부설기관장의 청렴의무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즉시 이사회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개정 2018. 7. 13.>

  ② 경영진과 부설기관장이 청렴의무 위반 시 징계의 대상이 된다. 원장 징계에 대한 사항은 이사회에 결정하며,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8. 7. 13.>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1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2018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