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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 보수규정



제정  2009. 10. 23.

전부개정  2013. 06. 18.

전부개정  2016. 06. 29.

일부개정  2017. 12. 29.

일부개정  2018. 03. 30.

일부개정  2018. 08. 20.

일부개정  2018. 12. 14.

일부개정  2019. 12. 11.

일부개정  2020. 03. 31.

일부개정  2020. 07. 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임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연봉과 그 밖의 각종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3.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4. “연봉”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 각 호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가. “기본연봉”이란 해당직책과 개인의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나. “성과연봉”이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5. “연봉월액”이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6. “연봉의 일할계산”이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7. “특별가산금”이란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인센티브 성과급을 말한다.



제2장 보수의 산정 및 지급



제4조(보수의 산정) ① 상임이사, 대표이사의 보수는 매년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② 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범위내에서 책정된 연봉에 각종 수당을 반영하여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제5조(보수의 지급 등) ① 보수는 매월 초일 기산하여 매월 말일 마감하고, 당월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직원에게는 연봉월액 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수는 본인의 거래은행 예금계좌에 이체하여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계산방법) ①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7조(원천징수 등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봉월액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이하 “원천징수 등”이라 한다)할 수 없다.

 1.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에 대한 원천징수 등을 하는 경우

 3.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의 부담금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 등을 하는 경우

 4. 법원의 결정에 따라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본인이 1년의 범위 안에서 서면 제출을 통하여 지출원에게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 등을 하는 경우



제3장 연봉



제8조(적용대상) 재단 임직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한다.


제9조(연봉의 구성)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한다.


제10조(연봉의 책정) ① 신규채용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범위내에서 정한 직급별 하한액에 별표 4의 연봉산정 기준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② 신규채용자의 최초 연봉액 산정시 유사경력 산정은 별표 3의 경력환산표에 따른다.

③ 신규채용시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 등 필요한 경우에는 연봉하한액의 125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봉을 결정한다.

④ 대표이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사장과 성과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성과를 평가하여 대표이사의 연임결정 및 연봉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⑤ 대표이사는 전라남도 생활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여 직원의 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의2(승진자의 연봉산정) 승진 임용된 직원의 연봉은 승진 임용된 직급의 연봉하한액과 현직급 연봉하한액 차액의 7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종전 연봉에 가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연봉이 승진 임용된 직급 연봉의 한계 액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 그 한계액을 연봉으로 한다.


제11조(특별가산금의 지급) ① 특별가산금은 기본연봉월액을 기준으로 전라남도 출자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및 업무실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급하되 지급률은 1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등의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당해연도의 특별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직위해제기간중의 연봉감액) 직위 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1. 재단 인사규정 제36조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70퍼센트

 2. 재단 인사규정 제3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6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13조(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임직원의 연봉감액) 직원에게 행한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4조(휴직기간중의 연봉감액) ①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사람에게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1.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60퍼센트

 2.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40퍼센트

②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허가를 득하여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의 40퍼센트를 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결근기간 등의 연봉감액) ① 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당해 직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봉급 일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 일수만큼 봉급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16조(파견근무자의 보수) ①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른 기관 ㆍ단체 등에 파견되거나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파견된 직원의 보수는 소속 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다른 기관으로부터 재단에 파견 또는 겸직(임)되어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수 당



제17조(제수당) ① 수당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그 밖의 수당 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②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 외에 별도의 수당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수당의 감액) 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연봉월액이 감액 지급되는 직원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19조(가족수당) 가족수당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를 준용한다.


제20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기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 보수지급일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학비”라 함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하며,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취학자녀의 학비납입영수증 또는 학비납입고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육아휴직급여) 대표이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직원에게는 30일 이상(「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의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2조(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직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한다.

통상임금(기본금+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 1.5/209 × 시간외근무시간

③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제23조(연가보상) ① 직원의 연차휴가일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연가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연가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에게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 경우

 2. 직원이 제1호의 통보를 하지 않아 재단이 연가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② 연가보상비는 12월 31일(퇴직한 경우는 퇴직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한다.

통상임금(기본금+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209 × 8 × 연가보상일수


제24조(그 밖의 수당) ①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라남도 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직책급업무추진비 및 특정업무수행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특수한 자격증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자격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퇴직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① 퇴직하는 경우(그 달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②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제5장 복리후생 등 



제26조(복리후생비)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복지포인트

 2. 건강검진비


제27조(피복지급) 재단은 업무수행에 적합한 피복을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실비보상) 근무시간외의 시간에 근무한 직원으로서 퇴근시간 이후 2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야간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재해보상) ①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하며 보상의 종류는 각 호와 같다.

 1. 요양보상

 2. 휴업보상

 3. 장애보상

 4. 유족보상

② 제1항의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족분에 한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경감할 수 있다.


제30조(안전과 보건) ① 재단은 직원의 건강상태와 환경보전을 수시로 조사하여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위생에 해로운 시설을 개선하는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건강진단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여성 직원이 청구하면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이 규정에 없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퇴직금



제31조(퇴직급여) ① 재단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되, 근속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월수와 근로일수에 대하여는 월할 또는 일할로 비례하여 산정 지급한다.

② 퇴직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한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를 설정하여 매년 퇴직급여를 적립하여야 한다.


제32조(근속연수의 계산) ① 근속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재직기간의 계산은 임용일이 속하는 월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월까지로 한다. 다만, 고용계약 직원으로서 고용계약기간 만료 후 재고용 될 때에는 근속한 것으로 본다.

 2. 1년 미만의 단수계산에 있어서는 일할 계산한다. 다만, 직제의 개ㆍ폐와 정원의 감축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사람과 재직 중 업무상 상병 또는 사망으로 퇴직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6월 미만의 단수도 1년으로 계산한다.


제33조(퇴직급여금 지급) ①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② 퇴직급여는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사망이나 기타 사유로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지급한다.

③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34조(퇴직금 중간정산) ①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여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직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퇴직금 중간정산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제32조에 불구하고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제35조(권리의 소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7장 보칙 



제36조(비상임 임원의 보수)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이사회 참석수당 등 실비보상은 할 수 있다.


제37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을 준용한다.



부     칙(2016. 6. 29.)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29.)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3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8. 20.)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14.)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1. 00.)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3. 27.)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7. 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고, 재단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정관 변경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보수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전라남도문화재단이 행한 행위와 전라남도문화재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