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이동하기 해당기관 규정 목록
  • 전체 목차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 2013. 1. 25.

일부개정 2016. 6. 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6. 6. 27.>


제3조(목적) (다른 규정과의 관계) 진흥원의 이사회운영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 6. 27.>


제4조(이사회 통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의안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최통지서를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7.>


제5조(이사의 대리) 이사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위임장을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7.>


제6조(의안의 부의) ① 의안의 부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의안에 따라 이사회 소집권자가 한다. <개정 2016. 6. 27.>

② 의안의 제안설명은 원장이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를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7.>

③ 이사회의 소집요청자가 원장이 아닌 이사 또는 감사일 경우에 의안의 제안설명은 그 소집요청자가 한다. <개정 2016. 6. 27.>

④ 의안은 접수순서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의안관리대장에 기록하고 회의차수는 연도별로, 의안번호는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하여 접수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6. 6. 27.>


제7조(의안 외 제안) 이사회 참석자는 소집 시 부의된 의안 이외에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 있을 때에는 이사장의 동의를 얻어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7.>


제8조(긴급사항)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원장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이사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7.>


제9조(감사의 출석)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제10조(의견청취)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관계인을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의결사항의 위임) 이사회는 일부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이사장 결재를 받아 시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7.>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사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사무국장으로, 서기는 경영기획부 업무담당자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

를 처리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6. 27.>

2. 이사회의 소집 및 심의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사회 의사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6. 27.>


제13조(의결사항 통보)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간사가 7일 이내에 전라남도 주무부서 및 관계부서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7.>


제14조(실비지급) 이사회에 참석한 비상근 임원과 제10조의 관계인에게는 실비보상규정에 따라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7.>



부칙(2016. 6. 2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