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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업무분장규정

[시행 2019.5.27.]


제    정 1982. 6.30.

개    정 1999. 6. 3.

개    정 2001. 8.17.

개    정 2006. 9. 1.

개    정 2013.10.25.

개    정 2016. 8.23.

개    정 2019. 5.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이하"의료원"이라 한다) 직제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부서별 세부 업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25.>


제2조(적용범위) 의료원의 조직과 기능 및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직제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10.25.>


제3조(세부분장사무) 부서별 담당자에 대한 업무의 배분은 부서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10.25.]


제4조(분장사무 조정) 부서장은 소관 업무가 불분명하거나 부서의 범위를 넘어서는 신규 사무가 발생하여 담당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총무과장과 부서장들의 협의 하에 원장의 결재를 받아 조정한다. [본조신설 2013.10.25.]



제2장 진료부 


제5조(진료과)진료 각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6.8.23.>

  1. 환자의 진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수련의 연수 지도와 임상연구에 관한 사항

  3. 소관 학구용 환자 입원 결정에 관한 사항

  4. 의료시설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소관 의료기기 및 비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6. 소관 부서의 인원 및 근무자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7. 소관 부문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와 그 실적 차이 분석에 관한 사항

  8. 해당과와 운영에 관한 사항

  9. 의료기기 집기 비품의 관리 및 구매 요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교육연구, 진료에 관한 사항


제6조(간호과) 간호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6.8.23.>

  1. 간호행정 교육의 계획 및 실시

  2. 간호 인력의 지휘 통제 감독 및 평가

  3. 간호과 인사 방침 제정 인사에 관한 제반 기록 유지 및 보존

  4. 간호과 정기회의 계획 및 실시

  5. 신규 간호사 및 간호실습생 순회교육 계획작성 실시

  6. 타과 직원들과 업무조정

  7. 정기 및 수시 실무교육 실시

  8. 병동, 외래, 수술실, 응급실 간호의 지도 감독

  9. 간호업무의 분석평가

  10. 간호업무의 문제점 해결

  11. 간호 임상 기록지 처치전표 처방전 확인 검토

  12. 간호 실무 훈련 및 특수 훈련

  13. 간호 업무의 정보수집 및 전달

  14.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15. 세탁실 운영 및 취급관리

  16. 청소용역, 세탁실용역 관리 및 지시

  17. 병동 비품 공급 및 위생재료 관리

  18. 각종 비품 확보 및 보관

  19. 각종 비품의 증빙서류 보존서 기록 및 유지

  20. 의료장비 및 기구 위생재료 소독관리

  21. 제반 소독품을 각과에 불출 및 교환

  22. 소독 공급품의 수입지출 현황을 작성

  23. 각종 물품 사용의 지도 감독 및 통제

  24. 그 밖의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7조(약제과) 약제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6.8.23.>

  1. 약무에 관한 기본운영 계획수립

  2. 안정재고량 및 적정 재고 수준의 결정

  3. 적정 구매 요구량 및 요구 시점의 결정

  4. 재고 자산의 소요량 및 판단

  5. 장기 적체 및 장기회전 품목의 파악과 소비 대책 강구

  6. 사용부서의 소비상태 파악 및 소모실적 분석

  7. 의약품 정보의 수립제공 전달 및 정리보관에 관한 사항

  8. 임상약학 연구에 관한 업무

  9. 신약에 대한 자료처리

  10. 약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11. 약무에 관한 제통제

  12. 의약품에 대한 구매요구

  13. 약품수가 책정에 관한사항

  14. 검수 및 입고 각과 불출

  15. 재고자산 창고관리

  16. 소모통계 작성

  17. 향정신성 약품과 내약의 관리

  18. 내약 구매에 관한 사항

  19. 처방전 및 제반문서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21. 정제, 산제, 수제, 연고제 등의 제제 및 의약품 포장 업무에 관한 사항

  22. 처치용 약품의 제제

  23. 주사제 및 기타 수액의 제제

  24. 소요되는 약품 청구 및 수령

  25. 조제업무 일지 및 소모대장 작성

  26. 의약품 의약용구 등의 멸균 소독에 관한 사항

  27. 소관 의료장비의 유지 및 관리

  28. 처방전에 따른 조제 및 용법기재

  29. 조제약품의 검사 및 투약에 관한 사항

  30. 조제사용 약품의 일일집계 및 소모대장 작성

  31. 조제에 소요되는 약품의 청구 및 수액보관 관리 업무

  32.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조제 및 사용 기록유지

  33. 그 밖의 조제 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센터)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5.27.>

  [검진사업 분야]

  1. 건강검진센터 사업계획 및 운영

  2. 각종 건강검진 실시에 관한 사항

  3. 검진계약에 관한 사항

  4. 검진비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5. 출장검진에 관한 사항

  6. 검진비 청구 및 징수변경에 관한 사항

  7. 검진비 삭감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검진 업무에 관한 사항


  [공공의료사업분야]

  1.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결과 보고와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만성질환관리 및 보건교육에 관한 업무전반

  4. 각종 무료진료 및 유관기관 관련 지원업무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19.5.27.>

  6. 그 밖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전반  <개정 2019.5.27.>


제9조(진단검사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6.8.23.>

  1. 각종 진단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2. 진단검사 실적 및 통계에 관한 사항

  3. 진단검사의학과 신임인증에 관한 사항

  4. 위․수탁 검사에 관한 사항

  5. 진단검사의학과 실습생 및 위탁교육 훈련 지도

  6. 그 밖의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10조(영상의학과) 영상의학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6.8.23.>

  1. 각종 영상촬영 실시에 관한 사항

  2. 영상의학 실적 및 통계에 관한 사항

  3. 의료영상 질 정도관리에 관한 사항

  4. 특수의료기기 품질관리에 관한사항

  5. 방사선 종사자 피폭선량 관리에 관한 사항

  6. 영상의학과 실습생 및 위탁교육 훈련 지도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11조(재활의학과) 재활의학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6.8.23.>

  1. 재활, 물리, 작업치료 실시에 관한 사항

  2. 재활, 물리, 작업치료 실적 및 통계에 관한 사항

  3. 재활, 물리, 작업치료의 상담 및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4. 재활, 물리, 작업치료 실습생 및 위탁교육 훈련 지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3장 관리부


제12조(총무과) 총무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6.8.23.>

  (총무분야)

  1. 각종 위원회 회의관리에 관한 사항

  2.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등에 관한 사항

  3. 의학도서 관리에 관한 사항

  4. 원외 인사의 의전에 관한 사항

  5. 회의실 및 공용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6. 규정집 발간에 관한 사항

  7. 시설 및 인원보안과 보안교육에 관한 사항

  8.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각종 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10. 문서 및 우편물의 접수 발송 분류 및 배부에 관한 사항

  11. 공인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서고 및 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

  13. 일・숙직 관리에 관한 사항

  14. 공용차량 관리 유지 및 운행에 관한 사항

  15. 원내 경비 순찰 및 안내에 관한 사항

  16. 비상계획의 수립, 실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7. 전시동원 의료기관 지정에 수반되는 사항

  18. 전시 동원계획 수립 및 훈련에 관한 사항

  19. 예비군 및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0. 비상시 직원 동원에 관한 사항

  21. 비상연락망 편성 유지 관리

  22. 예비군 및 민방위 장비, 교육재료 관리에 관한 사항

  23.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24. 우표 수불에 관한 사항

  25. 각종 인가·허가 사항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6. 제증명 발급 및 교부에 관한 사항

  27. 직원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제보험에 관한 사항

  28. 직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29. 사무용품, 일반소모품의 입고·보관·불출·재고 통제관리

  30. 사무용품, 일반소모품의 수급계획 작성 및 구매 요구

  31.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2. 내·외부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인사분야)

  33. 직제 및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34. 직무 분석 및 분석결과 이행에 관한 사항

  35. 직원의 근태관리 및 복무관리 사항

  36. 정기승급, 휴직, 복직 및 임면에 관한 인사 요청과 출·퇴근 및 휴가에 관한 사항

  37. 직원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38. 국내외 교육훈련 및 연수에 관한 사항

  39. 각종 위원회위원 임면에 관한 사항

  40. 직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기획·예산·홍보분야)

  41.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과 제안 제도 및 직무 연구에 관한 사항

  42. 외부 감사의 수감 및 협조

  43. 언론매체, 간행물 등 대외홍보에 관한 사항

  44. 연보자료 수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45. 감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46. 경영실적 분석 및 평가와 경영개선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7. 기본운영 계획과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8. 예산편성 및 조정과 예산집행 실적의 분석에 관한 사항

  49. 예산실적 차이의 분석과 주요 경영지표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50. 원가계산 및 사후 원가분석에 관한 사항

  51.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분야)

  52. 일반물품 검수에 관한 사항

  53. 은행거래와 현금 및 유가증권 보관

  54. 제비용의 지급 및 정산

  55. 보조금 및 전도금 관리

  56. 원천세의 징수 및 납부와 기타 세무처리

  57. 지출 전표 및 일일 집계표 작성

  58. 직원 급여에 관한 사항

  59. 원장 및 보조부 관리

  60. 회계 장부의 기장 및 보관

  61. 재무제표의 작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2. 의료장비, 기계장치, 집기, 비품의 입고보관, 불출, 재고 통제관리

  63. 건물, 시설물, 의료장비, 기계장치, 집기, 비품 등 고정자산의 기록관계 및 현황 통제 유지

  64. 고정자산 감가상각 및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65. 불용장비의 처분결정 및 처분


  (계약분야)

  66. 물품 구매 요구서 접수 및 구매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67. 물품 조달 업체 또는 시공업체 실태파악에 관한 사항

  68. 약품, 의료기기, 의료소모품비 및 진료재료 등 구매 및 입찰 계약에 관한 사항

  69. 급식재료, 사무용 소모품, 저장품, 집기비품, 의료장비, 기계장치 등 물품구매 및 입찰 계약에 관한 사항

  70. 구매 물품의 유통경로 및 시장 조사에 관한 사항

  71. 일반용역 및 부동산 임대 계약에 관한 사항

  72. 불용품, 사장품 및 기타 재산의 매각계약에 관한 사항

  73. 납품업체등록 실태파악 및 납품실적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74. 구매공고 및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75. 건물 시설물의 신축 및 개·보수 공사 계약

  76. 그 밖의 타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시설관리분야)

  77. 원내청소 및 각종 폐기물 처리 등 환경 위생에 관한 사항

  78.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79. 각종 사무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80. 기계장치 및 의료장비, 집기, 비품 적정 재고량 판단과 수급계획 작성 및 구매수리 요구

  81. 건물, 시설물, 기계장치, 전기통신 등의 운용 및 유지보수와 보전

  82. 시설관리 및 수리용 소모공구, 부품 및 재료의 수불

  83.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실, 목공실, 세탁실, 위생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84. 고정자산 관리 및 재고 통제에 관한 사항

  85. 시설물관리 계획수립 및 시행, 평가

  86. 건축물관련 도서관리(도면, 설명서, 토지, 건축물관리대장, 인가·허가서류 등)

  87. 위생·공조·가스설비 등의 유지보수 관리

  88. 실내공기 질 관리(공조기, 여과기, 덕트 등)

  89. 자동제어 설비의 운전 및 유지보수관리

  90. 발전기 및 전기시설의 유지보수관리

  91. 에너지 절약 계획수립, 수행 및 평가

  92. 가스 및 위험물, 전기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93. 기계 및 전기설비 자재의 효율적 사용과 절약방안에 대한 계획수립․수행․평가

  94. 그 밖의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13조(원무과)  원무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6.8.23.>

  (입·퇴원분야)

  1. 업무계획수립

  2. 각종 진료비 및 그 밖의 통계 업무 총괄 기록 관한 사항

  3. 재원 및 퇴원미수금 회수에 관한 사항

  4. 재원 및 퇴원미수금 회수관련 현지조사 및 조치와 보고에 관한 사항

  5. 병상운영 및 그 계획에 관한 사항

  6. 환자의 입·퇴원 수속에 관한 사항

  7. 환자의 병실배치 및 이동에 관한 사항

  8. 입원약정서의 검토 보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퇴원미수금에 관한 기록 및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

  10. 재원환자 진료비 계산서 발급, 청구 및 회수에 관한 사항

  11. 입·퇴원관련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12. 입·퇴원환자의 수급자격 확인 및 분류에 관한 사항

  13. 입·퇴원 환자에 대한 등록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14. 의료수입 및 의료미수금 총괄대장 기록유지 관리

  15. 각 기간 작성 수입·지출 대체전표 기장착오 여부 검증에 관한 사항

  16. 의료수익 일일 현황 파악에 관한 사항

  17. 기발행 전표 중 착오분 조정에 관한 사항

  18. 각종 진료비 계좌 송금분 전표 작성 기록유지

  19. 진료비 심사를 제외한 진료비관련 민원 및 대외기관 문서처리업무

  20. 산재환자 요양관리 휴업급여 장애보상청구

  21. 입·퇴원환자의 수급자격 확인 및 분류에 관한 사항

  22. 퇴원진료비 확정에 관한 사항

  23. 재원환자 진료비 수납업무에 관한 사항

  24.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

  25. 미수금 감액처리에 관한 사항

  26. 입·퇴원환자 전산입력 및 관련 자료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7. 구급차 운행에 관한 사항

  28. 문서수발 및 서무에 관한 사항

  29. 퇴원미수금 관련 소송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30. 문제환자, 고액체납자 및 진료비 변제불능자 조치에 관한 사항

  31. 의료분쟁 소송 및 보상에 관한 사항

  32. 재원환자진료비 상담


  (외래부분)

  33. 환자 관련 제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34. 외래진료비 및 건강검진비 수납에 관한 사항

  35. 야간 응급실 환자접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36. 각종 외래통계에 관한 사항

  37. 외래환자 수급자격 확인 및 초·재진 진료 접수에 관한 사항

  38. 외래진료 안내문 게시 및 내원객에 대한 각종 안내에 관한 사항

  39. 진료비 면제 금액 월별 집계 해당기관 통보에 관한 사항

  40. 해당분야 전산자료 관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41. 외래미수금에 관한 기록 및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42. 보건복지부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관련 사항

  43. 장례식장 수익금 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보험심사분야)

  44. 병원 표준화 사업에 관한 사항

  45. 진료비 심사 및 청구와 관련된 사항

  46. 산재, 자보, 대불환자의 진료비 청구와 관리에 관한 사항

  47. 재원환자 진료비 심사관리에 관한 사항

  48. 보험정보 수집 및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

  49. 진료비 삭감 내역의 분석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0. 삭감액 처리 및 대장관리

  51. 퇴원 예정환자의 진료비 내역심사

  52. 의료수가 결정 및 조정

  53. 환자 진료내역에 대한 구분산정

  54. 진료비 심사업무와 관련된 업무과정 개선에 관한 사항

  55. 외부로 의뢰하는 검사의 확인 및 입력


  (의무기록분야)

  56. 입원 및 외래 진료환자의 의무기록 및 의료 정보의 유지에 관한 사항

  57. 의무기록 및 의료정보의 대출 및 관리에 대한 사항

  58. 질병과 진단 및 처치행위의 분류와 확인에 관한 사항

  59. 의무기록실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60. 환자색인, 질병색인, 진단 및 처치행위 등의 코드 및 DB관리에 관한 사항

  61. 의무기록 및 의료정보에 관한 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62. 각종 의료정보의 검색 및 일관성 있는 질 관리에 관한 사항

  63. 수련의 연수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4. 연구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

  65.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66. 의무기록 및 의료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67. 국가보건통계를 위한 특수질환등록(암등록 등) 업무 및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영양관리분야)

  68. 연간 영양 및 식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9. 급식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70. 환자 및 보호자 영양상담 및 교육

  71. 급식관련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72. 급식 원가관리에 관한 사항

  73. 주, 부식물품 운용에 관한 사항

  74. 비품(취사장비 일반비품)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75. 취사장 배선실 및 소관 창고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6. 주, 부식 일일집행 집계표 작성

  77. 종사자의 작업, 교육, 안전 및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78. 월간 급량 계획서 작성

  79. 일반식, 치료식 및 직원식 식단계획 및 조리지도

  80. 환자식 및 직원식의 일일 식단표 작성

  81. 조리 및 배선원의 취사 지도 및 감독

  82. 급식시설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83. 급식재료관리(청구, 검수, 수불관리)

  84. 영양정보 관리

  85. 학생실습 및 위탁교육

  86. 영양관리 평가 및 만족도 조사(검식, 영양가 산출, 급식의 질 평가 등)

  87. 그 밖의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장례사업분야)

  88. 장례식장 운영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9. 장의용품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청구, 검수, 수불관리)

  90. 장례식장 수입 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91. 장례식장 일반음식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92. 용역직원 교육과 작업 및 안전, 노무관리

  93. 장의차량(직영 및 위탁) 배차에 관한 사항

  94. 그 밖의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부칙 <제정 1982.6.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6.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8.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정 중 병원을 의료원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3.10.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8.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5.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