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0. 02. 16.
개정 2012. 09. 13.
개정 2016. 10. 1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수익사업 유치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타법규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적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익사업” 이라 함은 휘장 및 입장권 판매사업 등을 통해 재단에 현금 또는 현물 등을 유치함을 말한다.<타법규개정>
2. “유치”라 함은 수익사업을 통해 현금 또는 현물을 입금 또는 입고시킴을 말한다.
3. “보상금” 이라 함은 재단의 행사를 적극 홍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사업을 유치한 개인 및 법인(단체포함)에 보상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타법규개정>
4. “수익금액” 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재단에 현금 또는 현물을 유치한 금액을 말한다.<타법규개정>
제3조 (적용범위) 수익사업 유치보상금 지급은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시행 기준일 및 기간) 수익사업 유치보상금지급 시행기준일 및 기간 등의 결정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5조 (보상금의 청구) 수익사업을 유치한 개인 및 법인(단체포함)이 보상금 청구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수익사업 유치 후 1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 수익사업을 위한 위탁 또는 대행 협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약서에 준한다.<신설 2012. 9. 13.>
제6조 (보상금 지급 시기) 보상금은 청구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까지 지급한다.
제7조 (보상금의 지급률) 보상금의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급률 범위 내에서 보상금 지급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1. 재단의 임원과 직원 : 수익금액의 5% 이내(전문위원, 자문위원 등 포함) 단, 휘장사업 관련 직접업무종사 임․직원은 실제 소요경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수익금액의 3% 이내<타법규개정>
2. 재단 이외의 개인 및 법인(단체포함)<타법규개정>
가. 입장권 판매사업
(1) 500매 이상 1만매 미만 : 수익금액의 10% <개정 2012. 9. 13.>
(2) 1만매 이상 : 수익금액의 15% 이내<개정 2012. 9. 13.>
(3) 10만매 이상 20만매 미만 : 수익금액의 20% 이내
(4) 20만매 이상 : 수익금액의 30% 이내
(5) 외국인 관광객 10인 이상 : 수익금액의 50% 이내
(6) 여행사등과 별도 계약 체결시: 수익금액의 20% 이내
나. 휘장사업 : 수익금액의 10% 이내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보상금의 지급은 해당 개인 및 법인(단체포함)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상금이 일천만원을 초과 할 경우의 지급결정 방법은 따로 정하거나, 소액의 경우에는 대금 정산시 보상금을 사전에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2. 9. 13.>
제9조 (제세공과금의 부담) 보상금 지급으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보상금을 수령하는 개인 및 법인(단체포함)이 부담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