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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 전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10. 2. 10.

일부개정  2016. 7. 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 정관 제25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명칭ㆍ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전문위원회는 조직위원회 위원장, 집행위원장 또는 본부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관하여 각 분야에 대한 자문을 한다.


제3조(구성) ① 전문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5명 이상 20명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관련부문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유관기관의 관계자 또는 학계, 경제계, 스포츠계 등의 인사 중에서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 중에서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임기)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문위원이 결원될 때에 위촉받은 사람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의2(위원해촉)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거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전문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① 간사는 관련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간사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전문위원회의 제반 사무 및 의사록의 정리ㆍ보관 등을 담당한다.


제7조(회의) 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직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전문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7조의2(소위원회) 전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의견의 청취) 전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직원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회의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은 차기 회의에 간사가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전문위원과 제8조에 따라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직위원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현지조사 등 특수업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10.2.10.>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14.> 

(시행일)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