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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규정

제정 2004. 6. 10. 제 10호

개정 2010. 11. 24. 규정 제 61호

개정 2016.  5.  4. 규정 제138호

개정 2018. 11. 30. 규정 제171호

개정 2019. 12. 16. 규정 제18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남개발공사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감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4.>


제2조(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6.5.4.>

 1. 관계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2.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3. 기타 사장이 요청하거나 이사회에서 요청하는 업무의 감사


제3조(감사의 종류) ① 감사는 정기감사, 특별감사 및 일상감사로 한다.

②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신설된 부서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5.4.>

③ 특별감사는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사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개정 2016.5.4.>

④ 일상감사는 공사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사장의 결재에 앞서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며, 그 업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감사의 방법)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2장 감사



제5조(감사 독립의 원칙) ① 감사는 공사의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과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에 관여할 수 없다. <신설 2010.11.24., 개정 2016.5.4>

 1. 감사인(감사 및 감사를 담당하는 직원을 의미하며 이하 같다)이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혈연 등 개인적인 연고나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감사계획, 실시 및 결과의 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6.5.4.>

 2. 감사인이 그 대상업무의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제6조(직원의 자격) ① 감사를 담당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 전문적 지식 또는 기술을 가진 자

 2. 감사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

 3. 기타 사장이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6.5.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개정 2010.11.24., 2016.5.4>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3. 수습 또는 조건부임용 중인 자 <개정 2010.11.24>

 4. 기타 사장이 부적격자로 인정한 자


제7조(외부기관 등의 활용)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에 대하여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확인․분석하게 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한 용역 또는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11.24., 개정 2016.5.4>


제8조(직원의 보직 및 전보) ① 감사를 담당하는 직원의 보직 및 전보는 감사의 의견을 들어 사장이 행한다.

② 감사를 담당하는 직원은 법령위반 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9조(감사인의 의무) 감사인은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감사인은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감사인은 관계 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3. 감사인은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감사자의 업무상 창의와 활동기능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감사인은 감사로 인하여 피감사자 또는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사과정 및 결과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등 인권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신설 2018.11.26.>


제10조(감사인의 권한) ① 감사인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관계 서류, 장부, 증빙서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창고․금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4. 회계 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기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감사인의 대우) ① 감사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감사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직원이 전보될 경우에는 사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제3장 감사계획과 시행



제12조(감사계획서 제출) ① 감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다음 연도 정기감사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정기감사는 사장의 지시에 따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5.4.>


제13조(감사의 통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그 대상부서에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경우에는 대상부서에 사전 통지 없이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5.4.>


제14조(증표의 제시) ① 감사인이 감사에 임할 경우에는 감사인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5.4.>


제15조(감사불응에 대한 조치) 감사인은 감사 대상부서의 장 또는 그 소속직원이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감사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개정 2016.5.4.>


제16조(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① 감사는 감사의 결과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에게 보고하고,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시정

 2. 관계 직원에 대한 징계 또는 변상

 3.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

 4. 관계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기타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징계는 그 징계양정 및 사유를 명시하고, 변상은 그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제16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자체감사를 받는 임직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요구 등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16.>


제17조(조치결과의 통보) ① 사장은 제16조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감사결과에 대한 사장의 조치가 그 요구내용과 다른 경우로서 그 조치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사장에게 재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5.4.>

③ 제2항의 경우 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감사의 재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조치결과의 확인) 감사는 차기 감사 시 제17조에 따른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이의신청) ① 사장이 제16조에 따른 감사의 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하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감사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5.4.>



제4장 보고 및 기타



제20조(감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인은 감사종료 후 2주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사기간

 2. 대상부서명

 3. 감사인의 직위 및 성명

 4. 주요 감사의 내용

 5. 감사결과에 관한 종합의견

 6. 시정 및 건의사항

 7. 기타 참고사항


제21조(종합보고) 감사는 매년 감사결과에 따른 종합보고서(별지 제2호, 제3-1호, 제3-2호, 제3-3호, 제4호 서식)를 다음 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제22조(긴급보고) 감사인은 감사 중 중대한 위법‧부당 사항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처리가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감사에게 보고 후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는 그 내용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제23조(사고보고)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 및 사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1. 형사 책임과 관련된 사고

 2. 감봉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사고

 3. 500만원 이상의 변상책임에 해당하는 사고

 4. 500만원 이상의 현금,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망실 또는 훼손

 5. 기타 긴급을 요하는 중대한 위법‧부당 사항


제24조(대외보고의 사전검토) 관계 법령에 따라 대외기관에 제출하는 주요 재무보고는 감사의 사전검토를 거쳐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타 규정과의 관계) 감사의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이 규정을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7조(권한의 대행) 감사는 원활한 감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조 신설 2016.5.4.]



부칙

이 규정은 공사의 설립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5.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