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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 여비규정

제정 2015. 6. 24.

개정 2017. 3. 24.

개정 2020. 4. 23.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임직원이 원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여비라 함은 운임, 체재비(일비ㆍ숙박비ㆍ식비) 및 준비금을 말한다.



제3조 (계산) 여비는 순로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다만, 공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할 때는 원장이 인정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신분 등 변동) 출장 중 연도 및 신분이 변동되어 여비계산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도 및 발령일을 기준하여 계산한다.


제5조 (임원수행) 직원이 임원을 수행 출장하는 경우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9조와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원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국외교통비 및 일비 제외)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전도 지출) 여비는 출장 전에 전액을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도 지출을 받은 자는 귀임 후 1주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7조 (지급의 특례) 특별한 임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여비의 정액을 달리 하여야 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비상임연구원 등) 정관 제31조에 해당하는 자가 연구원 임무를 위탁받아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국내출장여비



제9조 (지급기준) 국내여비는 <별표 1>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10조 (항공여비) 원장은 시급을 요하는 용무이거나 항공편이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항공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교통비) 교통비는 철도나 선박에 의하지 아니하는 여행 시는 실비를 지급한다. 교통비는 실비가 규정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숙박기준) 공무사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일 행정여행에 있어서는 지역별 숙박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장기체재시의 일비ㆍ숙박비ㆍ식비) 동일지점에 15일 이상 체재 시에는 일비ㆍ숙박비ㆍ식비 정액의 2할을 감급한다.


제14조 (근무지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내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국내여비 정액표 중 일비만을 지급한다.<개정 2020. 4. 23.>

② 제1항에서 “근무지내 출장”이라 함은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3장 국외출장여비



제15조 (지급기준) ① 국외여비는 <별표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초청자 부담으로 외국에 출장하는 때에는 연구원에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초청자 일부 부담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국외여비지급 기준표의 한도 내에서 원장의 승인을 얻어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개정 2020. 4. 23.>

③ 원장은 여행 중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의 한도 내에서 자료수집 및 조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준비금) ①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국외출장명령을 받은 자에게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1. 비자발급비

 2. 예방접종비

 3. 여행자보험 가입비

 4.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을 지급받으려는 직원은 출국 전 또는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준비금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 (체재비) 체재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동일지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체재비는 그곳에 도착한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일수가 15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정액의 2할, 6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정액의 3할에 상당한 금액을 감급한다.


제18조 (장기체재자에 대한 체재비지급) 장기체재자의 체재비는 2개월에 1회씩 그 소요액을 송금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9조 (휴직 및 퇴직자의 여비) ① 휴직 또는 퇴직한 자에게 잔무처리상 출장하게 하였을 때에는 전직당시의 신분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② 공무여행 중에 휴직 또는 퇴직된 자의 여비는 그 통지를 받은 곳부터 귀임지까지 전직신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에 의한 자는 제2항의 출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징계대상에서 기각되거나 법원의 무죄선고가 되면 여비는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20조 (이전비) 해외에서 유치하는 연구요원에게는 다음 한도내의 국외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본인과 배우자 및 2인이내 자녀의 항공료 편도 실비

 2. 국외 이전비 실비의 85퍼센트 다만, 제1호의 국외 이전비를 지급받고 계약기간이내에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동수령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소정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기타) 본 여비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국내 및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