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이동하기 해당기관 규정 목록
  • 전체 목차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차량운행관리규정

제정  1983.  7.  1.

개정  2006.  8. 24.

개정  2013. 10. 17.

개정  2016. 10. 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강진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에 소속된 제반 차량의 운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24., 2016.10.24.>


제2조(배차관리) 의료원에 소속된 차량(단, 구급차량은 제외)은 총무과에서 배차관리 한다. <개정 2013.10.17.>


제3조(배차신청) ① 구급차 : 응급환자를 제외한 입․퇴원 환자가 의료원의 구급차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2시간 전에 원무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7.>

② 업무용 차량 : 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의료원차량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총무과에 배차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7.>


제4조(배차) ① 응급환자 발생에 따라 응급환자의 보호자 또는 경찰관서로부터 구급차 지원요청이 있을때에는 구급차 사정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배차한다. 다만, 공휴일 및 야간에는 응급실 담당의사 책임하에 배차를 하되 당직자는 제3조 구급차 배차신청에 해당 사항을 기입하고 날인 하여 배차 신청서를 당직근무 구급차 운전자에게 주어 운행토록 한다. <개정 2013.10.17.>

② 차량배차는 의료원의 차량운행 사정을 감안하여 원무과장 또는 총무과장의 결재로 배차한다. <개정 2013.10.17.>


제5조(운행구역) 구급차 및 업무용 차량 운행구역은 도내 일원에 한하여 운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외를 운영할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0.17., 2016.10.24.>


제6조(사고) 의료원 차량을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운전자는 즉시 그 상황을 총무과장 또는 의료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10.17.>


제7조(정비) 운전기사는 차량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일일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총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7.>


제8조(운전자가 준수할 사항) ① 원무과장 및 총무과장으로부터 배차 승인을 받지 않은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 <개정 2013.10.17.>

② 구급차 및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때 차량열쇠는 당직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차량운행에 있어 법규에 따라 안전, 신속,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8.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정 중 병원을 의료원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3.10.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0.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