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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의료원 감사규정

[시행 2016.8.23.]



제    정 1982. 6.30.

​개    정 2006. 9. 1.

개    정 2013.10.25.

개    정 2016. 8.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이하"의료원"이라 한다) 정관 제7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직무수행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내부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의료원의 자율적인 경영합리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의 직무)  이 규정에서 감사의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의료원 재산사항의 감사

  2.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3. 정관 규정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감사

  4. 상기 각 호의 감사결과 부정 불미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위한 이사회의 소집요구

  6. 의료원 재산상황 또는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의견을 개진하는 일


제3조(감사의 구분) ① 감사는 정기감사, 특별감사,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특별감사는 원장이나 이사회 및 감독기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④ 일상감사는 회계 및 이와 관련되는 주요업무 중 "별표"에 정한 업무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최종 결재 전에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10.25.>


제4조(감사방법)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의한다.


제5조(감사의 독립원칙) 감사는 독립된 위치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하며 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이사회 참여)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으며 의결 시에는 감사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시 준수사항)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하며 권한을 남용할 수 없다.

  2.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감사는 관계규정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감자의 업무상 창의욕과 활동기능이 위축되거나 침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의 권한)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 <개정 2016.8.23.>

  1. 장부, 증빙서,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2. 관련자의 답변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 등의 확인 또는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의 징구

  5. 그 밖의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등


제9조(감사결과시정)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한다.

  1.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의 모순사항에 대한 개선

  2.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시정

  3. 관계직원에 대한 변상조치 요구 및 직무 교육실시 요구 등


제10조(시정결과통보) 원장은 제9조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서면으로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정사항확인) 감사는 제10조의 시정조치에 대하여 차기 감사 시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원장은 그 이유를 명확히 하여 10일 이내에 감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조(감사보고) ① 감사의 보고는 정기감사, 특별감사, 수시감사 등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중대한 위법 부당사항이 발견되어 그 처리가 긴급을 요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3.>


제14조(사고보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회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형사책임에 관련된 사고

  2. 감봉 이상의 징계에 해당되는 사고

  3. 100만원 이상의 변상책임에 해당되는 사고

  4. 100만원 이상의 현금 현물 등의 망실 또는 훼손사고 등


제15조(외부감사의 총괄) 외부감사 수감사항을 감사가 총괄하여 이사회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일지) 감사일지를 비치하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사항의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1982.6.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칙) 이 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감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06.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정 중 병원을 의료원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3.10.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8.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