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3. 3. 5.
일부개정 2014. 5. 20.
일부개정 2015. 3. 25
일부개정 2016. 4. 7.
일부개정 2017. 12. 27.
일부개정 2020. 9. 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기구와 그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6. 4. 7.>
제2조(적용범위) 진흥원의 조직 및 기구와 그 정원은 조례 및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조직관리) 원장은 관장업무와 조직권한의 행사, 직원의 활용 등에 있어 항상 유효적절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조직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조직 및 정원
제4조(조직) 진흥원 내 조직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5. 20, 2015. 3. 25, 2016. 4. 7.>
② 삭 제 <2016. 4. 7.>
제5조(원장) 진흥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원장 1인을 두며, 환경산업 및 기업 또는 기관경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 4. 7.>
제6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파견자 임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
1. 원 장 : 3급 상당 이상
2. 사무국장 : 4급 상당
3. 부 장 : 5급 상당
제7조(보직부여) 부장보직은 수석급, 책임급 중에서 부여한다. <개정 2017. 12. 18.>
제8조(사무분장) ① 진흥원 내 각 부별 담당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5. 20.>
② 별표 2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무는 원장이 분장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등) 원장은 정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 달성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장 보 칙
제10조(권한과 책임) ① 모든 직원은 분장된 업무 범위 내에서 직무권한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②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직무명령) 직원은 이 규정에 의한 업무분장 외에 원장 등으로 부터 직무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위법․부당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부칙(2014. 5. 2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3. 25.)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4. 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18.)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른 규정의 개정)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재무회계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4호 중 “선임연구원”을 “책임연구원”으로 한다.
부칙(2020. 9. 25.)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