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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공인관리규정

제정 2009. 3. 18

전면개정 2012. 5. 15

일부개정 2016. 9. 30

일부개정 2020. 10. 30

 

1(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 공인의 등록,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9. 30

2(종류) 공인의 종류는 이사장공인, 원장공인, 회계공인으로 한다.개정 2016. 9. 30, 2020. 10. 30

3(규격과 문자배열) 공인의 규격과 문자배열은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16. 9. 30

4(공인대장) 공인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지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5(공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지) 이사장은 공인을 신조개각할 수 있다.

재단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인대장에 정리하고 공인을 소각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6(인영의 보존) 공인관리자는 매년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하고, 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7(공고) 공인을 신조개각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8(공인의 사고 등) 공인관리자는 직인이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공인관리자) 공인관리자는 원장으로 하며, 이사장의 명을 받아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공인관리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인관리자가 미리 지정한 직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 9. 30

10(보관)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직무 이외의 시간과 직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에는 이중 시건장치가 된 금고에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봉인을 해두어야 한다.

11(공인의 날인)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리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임용장, 상장 등 대외적으로 표시되는 중요문서 및 각종 증명 기타 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2매 이상일 때에는 공인으로 간인한다.개정 2016. 9. 30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부서 명칭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부칙(2009. 3. 18)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5. 15)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9. 30)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0. 30)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