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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복지재단 위수탁사업 운영 규정

제정  2015. 12. 04.

일부개정  2016. 06. 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위ㆍ수탁 및 대행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사업을 수탁 및 위탁하거나, 복지사업과 관련한 제반 행사나 지원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② 재단의 수탁 및 대행 사업을 계약조건에 차질 없이 수행키 위하여 동 사업의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6.06.30.>


제3조(계약체결) 수탁 및 위탁계약은 계약사무 담당부서가 재단명의로 체결하여야 하며 정부의 계약사무처리 규칙에서 정한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체결한다. 또한 사업에서 의뢰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16.06.30.>



제2장 수탁사업



제4조(수입금 관리) 수탁사업 수입은 별도 계정으로 설치 관리한다.


제5조(사업수행계획서 작성) ① 외부로부터 용역사업의 수탁의뢰가 있을 경우 대표이사는 해당사업팀장, 사무처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탁여부를 결정한다.

  ② 수탁용역 사업수행계획서는 사업을 수행해야 할 담당자가 위탁자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실행예산의 편성 및 집행) ① 사업수행책임자는 수탁사업의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실행예산은 원칙적으로 수탁계약금액의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 집행하되 수탁계약금액의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재단의 일반관리비로 편성하며,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수탁계약에 따른다. 다만, 달리 정할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개정 2016.06.30.>

  ③ 전항의 실행 예산 내역서에는 사업 관련 직접 경비와 내ㆍ외부 인건비, 시설 사용료, 수탁사업 간접비 등의 경비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사업 수행 시 당초 실행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코자 할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사업 수행 시 기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단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⑥ 수탁사업에 참여하는 재단 직원의 인건비를 계상하며, 계상된 재단 직원의 인건비는 재단에 귀속한다.


제7조(외부인력활용 및 인건비지급 기준) ① 수탁사업의 계약조건에 따라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외부 전문 또는 보조 인력의 고용은 실행예산 범위 내에서 수탁사업의 수행책임자가 고용대상자의 업무처리능력, 경력, 유사업무의 참여도 등을 감안하여 적임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른 피고용인의 인건비는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6.06.30.>


제8조(손비의 처리) 위탁기관이 도산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위탁사업비의 수령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단의 대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장 위탁사업



제9조(위탁의 원칙) 대표이사는 특정업무 수행에 있어서 재단이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경우에 한하여 특수전문가나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6.06.30.>


제10조(위탁대상의 선정 및 결정) ① 대표이사가 재단의 위탁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업의 내용과 필요성, 소요예산, 위탁대상자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개정 2016.06.30.>

  ② 대표이사는 제1항의 사업계획서가 의결될 경우 수탁예정자로 하여금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도록 한다.<개정 2016.06.30.>

  1. 업무수행자의 이력서 및 사업수행실적 각 1부

  2. 사업수행계획서 1부

  3. 소요예산내용


제11조(계약체결) ① 재단은 수탁예정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계약체결에 응할 것을 통보한다.

  ② 위탁용역사업 계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2부) 및 사업자증명서 1부

  2. 계약이행보증서(보증인작성) 1부

  3. 보증인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

  4.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5.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제12조(계약의 내용) 수탁예정자와 상호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의 내용은 별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용역예산) ① 위탁용역예산에는 인건비, 사업경비, 일반관리비의 실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1. 장비 및 도서구입비

  2. 자문위원 인건비

  3. 성과품(납품분)이외의 보고서 출판비

  4. 사업과제와 직접 관련 없는 섭외 비용적 성격의 비용

  ② 위탁용역수행에 관한 소요예산내용은 정부기준단가에 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시설의 이용) 용역사업 수행 시는 기존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재단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부칙 (2015. 12. 0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6. 3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