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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량대첩기념사업회 여비규정

제정  2018. 3. 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명량대첩기념사업회」(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재단의 업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여비 지급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여비의 구분 및 종류) ①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② 여비는 업무출장에 소요되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및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다만, 국내여비의 일비는 현지 교통비를 말한다.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여비는 별표 1의 여비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용무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6조(여비일수의 계산) ① 여비일수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비 일수에 포함한다. 

② 여행 중 법령이나 계급・직무등급 또는 호봉의 변경 등에 의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해당 직원이 이동 중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③ 여행 중 같은 날에 여비를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7조(출장지 구분) 출장지는 동일 시․군안에서의 출장을 관내 출장지로 그 밖의 지역을 관외 출장지로 구분한다.


제8조(여비 정액) ① 국내, 국외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② 운임적용에 있어 해당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운행 등급의 요금을 지급한다. 


제9조(여비지급의 예외) 직원이 임원이나 상급직원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여비정액 중 운임, 숙박비 및 식비에 대하여는 그 임원 및 상급직원의 여비와 동일하게 지급한다.


제10조(여비의 조정) 사무국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임직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사무국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임직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임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구분은 업무의 성격, 직위,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