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이동하기 해당기관 규정 목록
  • 전체 목차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 수익사업회계 규정

제정 2010. 2. 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 정관 제4조, 제31조 및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회계규정」 제5조제1항1호에 따라 대회준비의 원활을 기하고 기금조성과 예산의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수익사업회계를 설치·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수익사업회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표․주화 발행, 메달 제작 등 공식 기념사업

 2.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3. 기타 대회와 관련되는 제반 수익사업


제3조(회계연도) 수익사업회계의 회계연도는 비수익사업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4조(수입) 수익사업회계의 사업은 사업수익금, 비수익사업회계 전입금 등 차입금을 포함한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


제5조(지출) 수익사업회계 지출은 수익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부대경비, 차입금 등의 원금 및 이자상환, 비수익사업회계 전출금에 지출한다.


제6조(회계운영) ① 수익사업회계의 수지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익사업회계의 자금 중 수익사업 수익금은 비수익사업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③ 수익사업회계의 세계현금부족으로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회계연도에 한하여 비수익사업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7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수입에 관한 제4조의 내용이 다른 규정에서 정한 내용과 상충될 때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8조(준용) 수익사업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재정법」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2.10.>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