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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운영규정

제정 2004.  6. 10.  제  1호

개정 2007.  3. 23. 규정 제 12호

개정 2009. 12. 29. 규정 제 41호

개정 2010.  5. 18. 규정 제 50호

개정 2010.  9. 13. 규정 제 53호

전부개정 2015. 11. 13. 규정 제123호

 개정 2018. 11. 30. 규정 제172호

개정 2021.  1. 5. 규정 제 201호

개정 2021.  6. 9. 규정 제 20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남개발공사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이사회의 의장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제3조(회의개최)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정기이사회는 매월 4번째 금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이사 3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4조(권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정관의 변경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1.30.>

 6. 규정의 제정 및 폐지.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되, 자구수정 또는 업무방침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직제규정

    나. 이사회운영규정

    다. 보수규정

    라. 복리후생규정

    마. 취업규정

    바. 인사규정

    사. 회계규정

    아. 감사규정

    자. 재산관리규정

 7.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제출할 의안에 관한 사항

 8. 신주의 발행,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증자, 감자에 관한 사항

 10. 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

 11.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 기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다만, 사업용 자산은 제외한다.

 12. 자산 재평가액의 확정

 13. 차관 도입 및 그 상환에 관한 사항

 14.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5. 기타 업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1.30.>

② 제1항의 의결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로 본다.

③ 의장은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부의된 안건을 수정하여 의결하거나 조건을 붙여 의결할 수 있다.

⑤ 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및 본인의 징계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는 참석 및 의결할 수 없다. 다만, 징계가 요구된 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8.11.30.>


제6조(재심요청) ①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재심을 요청할 경우에는 심의자료를 보완하여 부의하여야 한다.


제7조(긴급사항) 사장은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 장기간 이사회의 성원이 되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우선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이사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권한의 위임) ① 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제4조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그 의결로써 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사장이 제1항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안건의 부의) ① 소관부서는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거친 후 사장의 결재를 받아 문서(별지 제1호 서식)로써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회의개최 전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의안의 접수 순위에 따라 의안번호를 부여하여 이사회 의사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고, 이사회 소집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와 함께 이사 및 감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0조(안건설명) 안건은 소관부서의 장이 설명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상급자가 설명할 수 있다.


제11조(사원 등의 출석)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사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보고, 의견진술 및 청취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결사항 통보)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간사가 7일 이내에 소관부서 및 기타 관계부서에 서면(별지 제4호 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① 이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간사로 둔다.

②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회의 소집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업무

 2.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

 3. 기타 이사회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집행


제14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① 회의록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간사가 작성하며,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 및 부의안은 이사회 운영담당 부서에서 영구 보존한다.



15(비상임이사의 활동수당 등) 당연직 이사 및 감사, 노동자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소집이사회 시 회의 참석수당 및 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 및 감사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1.1.5., 2021.6.9..>

 



부칙

이 규정은 공사의 설립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3. 23.>

이 규정은 200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12.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5.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4조의 개정규정은 ‘10. 8.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9.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6.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