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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규정

제정 2010.  9. 13. 규정 제 36호

개정 2010. 11. 24. 규정 제 62호

개정 2015.  3. 13. 규정 제109호

개정 2015. 10.  1. 규정 제120호

전부개정 2016.  6. 29. 규정 제143호

개정 2018.  6. 11. 규정 제164호

                                                                                                                                                                                                                개정 2021. 11.  8. 규정 제21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남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무관리, 정보보안, 물품관리, 민원처리, 사옥관리, 여비지급, 직인관리, 제안제도, 당직근무, 피복지급, 신분증발급 등에 관한 업무(이상 "총무업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총무업무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사규에서 특별히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사무관리



제3조(사무관리의 원칙) 사무는 용이성, 정확성, 신속성 및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의 분장) 각 처리부서의 장은 사무의 능률적 처리와 책임소재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관사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 직원간의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의 인계ㆍ인수) 직원이 전보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ㆍ인수하는 때에는 담당업무에 관한 진행상황, 관계문서, 자료 기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인계ㆍ인수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임) 사무의 관리 및 인계ㆍ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보안업무



제7조(보안업무 수행의 원칙) 사장은 인원, 문서 및 시설 등에 대한 보안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보안업무협의회) 보안업무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사내에 보안업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9조(보안사고의 처리)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며, 범죄사실과 연관성이 있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임) 보안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물품관리

   

   

제11조(물품의 범위) 이 장에서 물품이라 함은 공사가 소유하는 동산과 공사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현    금

 2. 유가증권

 3. 재산관리규정 제3조에 따른 재산


제12조(물품관리자) ① 사장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직원 중에서 물품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물품을 보관,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하며, 물품의 취득 재원에 따라 공사소유 물품, 임대주택용 물품 및 분양주택용 물품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인계인수) 물품관리자가 사무를 인계할 경우에는 인계자와 인수자는 현재의 보유수량과 상태 등을 실사하여 이를 인계인수서에 명기함으로써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14조(위임) 물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민원처리



제15조(민원처리의 원칙) 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기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민원 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민원인에게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민원인에 대한 편의의 제공 등) ① 사장은 민원실 또는 민원담당부서 등에 민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나 편람을 비치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민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민원 신청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내에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정보 보호) 사장은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위임)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사옥관리



제19조(사옥의 정의 및 구분) ① 사옥이란 공사가 업무수행 상 필요하여 취득 또는 임차한 토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다만,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사업수행을 위한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은 제외한다.

② 사옥은 취득 및 임차 여부에 따라 보유사옥 및 임차사옥으로 구분한다.


제20조(사옥관리자) ① 사장은 사옥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사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사옥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사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사옥의 수급 및 관리계획) ① 사옥에 관하여 1년 단위로 사옥의 실태 및 수요 등을 파악하여 사옥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옥관리자는 매년 상반기에 다음 연도의 사옥관리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제22조(위임) 사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여비지급



제23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업무출장에 소요되는 철도임, 선박임, 항공임, 자동차임, 일비, 숙박비, 식비를 말한다.


제24조(여비의 계산) ① 여비는 순로에 따라 계산한다. 단, 업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따른 여행이 곤란할 때에는 그 실지경로에 따라 계산한다.

② 공사소유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철도임, 선박임, 항공임 및 자동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5조(여비지급의 예외) ① 사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따른 여비의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자에 대한 여비를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2인 이상의 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동행자중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받는 자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위임) ① 여비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임ㆍ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출장 기타 공무로 인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8장 직인관리



제27조(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인) ① 사장은 직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인할 수 있다.

② 직인을 신조 개각하거나 개인, 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전라남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8조(직인의 비치 및 사용) ① 도지사, 사장 및 회계 관계 임직원의 직인은 총무부서에 비치ㆍ사용하여야 하며, 그 직무대리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본사 이외의 사업단(소)에서 업무처리 상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사용부서 전용임을 표시하여 사장의 직인을 따로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회계관계 임직원이라 함은 경리관, 징수관, 계약담당, 수입담당, 채권채무관리관, 물품관리관 및 그 보조자를 말한다.


제29조(직인의 관수) 직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집무 이외의 시간과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에는 봉인을 해두어야 한다.


제30조(위임) 직인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장 제안제도의 운영 및 관리



제31조(제안제도의 운영) ① 사장은 직원의 창의력과 연구심을 고양하고 업무의 개선을 위하여 제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안은 제안업무 담당부서장이 관리하며,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제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2조(제안의 대상 및 종류) ① 제안은 신규사업 발굴, 택지ㆍ주택 개발 등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 및 공사의 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 제안은 그 형식에 따라 자유제안, 지정제안, 열린혁신제안으로 구분하며, 내용에 따라 사업분야, 사무분야, 기술분야, S/W분야로 구분한다. <개정 2018.6.11.>

③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에 대하여서는 제안관리부서에서 그 내용을 검토하여 종류를 재분류할 수 있다. 


제33조(제안자의 자격) 공사의 경영에 관심이 있는 자는 누구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8.6.11.>


제34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안의 등급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그 밖의 주요 의사결정을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제35조(표창 및 포상) 사장은 채택된 제안의 제안자 및 제안활동 우수자에 대하여 표창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시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6.11.>


제36조(위임) 제안제도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장 당직근무



제37조(당직의 구분) 당직근무는 다음과 같이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1. 일직근무는 공휴일에 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에 준한다.

 2. 숙직근무는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하며, 22시부터 다음날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재택당직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당직명령) ① 사장은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업무의 처리를 위해 직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당직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② 여직원에 대하여는 숙직을 면제하고 일직에 한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당직근무자의 책임 및 감독)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수칙 등에 따라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책임을 진다.

② 당직관리부서의 장은 당직근무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를 지도 감독한다.


제40조(관련규정) ① 당직근무자에 대한 실비보상 등 수당의 지급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당직근무자가 부여된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인사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제41조(위임) 당직근무를 실시함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장 피복지급



제42조(피복의 지급) 사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임ㆍ직원에 대하여 근무복, 작업복 등 피복을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착용자의 의무) 피복을 지급받은 공사의 임ㆍ직원은 규정된 착용기간과 착용방법에 의하여 근무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4조(변상) 지급된 피복을 훼손 또는 망실했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상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위임) 피복의 지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장 신분증 발급



제46조(신분증의 발급) 사장은 공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한다.


제47조(신분증의 휴대 및 반납) ① 공사 임직원은 항상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패용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이 퇴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48조(위임) 신분증의 발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3장 공용차량 운영 및 관리 <신설 2021.11.8.>

49(공용차량 운영계획 수립) 공용차량 운영현황, 신규임차(구매) 등 공용차량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매년 1분기에 수립하여야 한다.

< 조 신설 2021.11.8.>

50(배차 신청·승인)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차량관리자에게 배차신청을 하여야 한다.

차량관리자는 차량을 신청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 가능차량·운행거리·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배차 승인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 조 신설 2021.11.8.>

51(위임) 공용차량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조 신설 2021.11.8.>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이 규정시행과 동시에 사무관리규정, 물품관리규정,민원사무처리규정,여비규정,직인규정, 제안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 2010.11.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5.3.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5.1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6.6.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8.6.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안의 적용례) 2018. 1. 1. 이후 시행된 제안에 관하여는 제33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 2021.1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