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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의료원 법인카드관리 규정

제정 2019. 8.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강진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법인카드의 사용 및 관리를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인카드 관리에 있어서 회계규정 등 타 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카드”라 함은 법인을 상대로 발급되는 신용카드로서 병원 예산으로 관리․운영되는 카드를 말한다.

 2. “클린카드”라 함은 병원의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합리적인 사용을 위하여 업종 제한기능이 부여된 법인카드를 말한다.

 3. “회계담당”이라 함은 법인카드에 대한 지출증빙 또는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2장  법인카드 발급, 배정 및 해지



제4조(발급 및 배정) ① 법인카드는 기관운영(공용)비, 특정업무비, 부서운영비,  전도금 집행용도, 등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② 법인카드의 신규 발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법인카드 발급 신청서」를 총무과에 제출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법인카드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총무과 회계담당은 부서장 결재를 득한 후 원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신청한다.

④ 법인카드는 클린카드로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법인카드의 배정은 별표 1의 법인카드 구분표를 기준으로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해지 및 폐기) ① 법인카드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법인카드 해지 요구서」를 작성하여 총무과에 제출한다. 

② 해지된 법인카드는 재사용이 불가하도록 폐기한다.



제 3 장  법인카드 사용 및 회계처리



제6조(사용범위) ① 법인카드는 별표1의 사용범위에 준하는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인카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급 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사용제한) 법인카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서운영을 위하여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별도의 품의서 또는 기타 증빙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별표 2에 의한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

 2. 법정 공휴일 및 토․일요일 

 3. 23시 이후 심야시간대

 4. 업무와 무관한 타 지역(자택인근, 출장 및 휴가기간)

 5.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

 6. 동일시점․동일장소에서 소액분할 결재

 7. 국내면세점을 포함한 해외지역

 8. 개인 차량유지 및 유류비 

 

제8조(법인카드결제 서명) 법인카드로 사용대금을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용자가 카드전표에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이 나타나지 않은 카드전표는 사용자가 전표 상에 실명을 명확하게 기재한 후 총무과에 제출하여야한다.


제9조(법인카드사용 및 정산) ① 의료원 행사 등 기관운영(공용)비로 사용 하고자 할 경우는 내부품의서에 예산통제, 일상감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후 등록대장에 서명하여 카드를 수령한다.

② 카드사용 완료 후 5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내부품의서와 매출전표, 정산서(별표 서식3호, 3-1호)를 첨부하여 총무과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정업무비 등 법인카드 정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사용자, 사용액, 사용일, 사용장소(업소명)

 2. 사용내역(회의명, 행사내용, 참석대상, 등)

     

제10조(모니터링 관리업무) ① 의료원은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용내역을 모니터링시스템으로 관리한다.    

② 법인카드 사용액 중 사적사용의 경우에는 개인 환수 조치한다. 



제4장  법인카드 관리



제11조(보관 및 관리) 법인카드의 관리책임자는 별표1과 같으며, 법인카드의 보관, 사용 ․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2조(분실시 처리) ① 관리책임자는 법인카드의 도난 또는 분실 시 지체없이 해당 신용카드사에 신고하여 사용을 정지하여야 하며 총무과에 보고한 뒤,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법인카드 분실신고 및 재발급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실된 법인카드의 재발급은 제4조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카드의 관리 소홀로 발생된 도난 또는 분실에 대한 배상책임은 해당 사고 발생시점의 법인카드 관리자에게 있다.


제13조(사용한도액) 법인카드사용 한도액은 해당년도의 예산 범위내에서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