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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직무발명보상규정

제정  2010. 1.22.

개정  2013. 9.30.

개정  2016.10.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에 의거하여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임직원의 특허발명 관련 절차 및 보상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발명자의 권익을 보장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특허의 합리적 관리ㆍ운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30, 2016.10.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허발명"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하며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10.10.>

 2. "직무발명"이라 함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해 발명한 것으로, 성질상 연구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임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다만 자유발명 중에서 제6조제7항에 따라 직무발명으로 심의된 발명은 직무발명에 포함된다. <개정 2016.10.10.>

 3.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2호 이외의 발명으로 직무와 관계없는 발명을 말한다. <개정 2016.10.10.>

 4. <삭  제> <2016.10.10.>

 5. <삭  제> <2016.10.10.>

 6. <삭  제> <2016.10.10.>


제3조(권리의 승계) ① 연구원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발명을 한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 등을 승계한다.

② 직원 이외의 사람과 공동으로 이루어진 직무발명의 경우 연구원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 한다. <개정 2016.10.10.>


제4조 <삭  제> <2016.10.10.>


제5조(직무의 관장) 보상금 지급 등 그 밖에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관장한다. <개정 2016.10.10.>


제6조(직무발명의 신고) ① 직원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1. 직무발명 신고서(별표 1)

 2. 발명의 내용 설명서

② 제1호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원장은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6.10.1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5인 이상 7인이하로 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해당발명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연구원 부서장 

 2. 특허업무 관련 전문가 

 3. 직무발명 심의와 관련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6.10.10.>

④ 위원회에서는 접수된 발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1. 직무발명 해당 여부 <신설 2016.10.10.>

 2. 직무발명 승계 여부 <신설 2016.10.10.>

 3. 직무발명의 국내외 출원 여부

 4. 보상금 지급 여부 <신설 2016.10.10.>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제6조의2(자유발명의 신고) ① 제2조제3호의 자유발명을 한 경우에는 자유발명자가 본인의 출원비용으로 발명에 대해 출원 할 수는 있으나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직무발명 여부 심의 전까지 양도할 수 없다. 자유발명자는 출원 후 1개월 이내에 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0.>

 1. 자유발명 신고서(별표 3)

 2. 출원관련 서류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원장은 직무발명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위원회 심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6.10.10.>

③ 위원회에서는 접수된 자유발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 해당 여부(위원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할 기회를 주어 재심의 할 수 있음) <개정 2016.10.10.>

 2. 직무발명으로 심의시 승계 여부 <개정 2016.10.10.>

 3. 직무발명으로 심의시 국내외 출원 여부 <개정 2016.10.10.>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④ 자유발명으로 접수된 발명이 위원회 심의에 의하여 직무발명으로 결정되어 제7조에 따라 연구원이 이를 승계 할 경우 해당발명에 대한 출원비용은 연구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6.10.10.>


제7조(승계의 승인 및 통지) 

① 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의 승계여부와 자유발명의 확정여부를 승인한다.<개정 2016.10.10.>

② 원장은 제1항의 결정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0.>


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제7조에 의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연구원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 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권리를 "별표 2"의 증서에 의해 연구원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9조(출원) 원장은 제8조에 따라 양도증서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연구원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며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한다.<개정 2016.10.10.>


제10조(출원 등의 제한) 발명자는 위원회 심의에 따라 직무발명의 경우 제7조에 의거 연구원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16.10.10.>


제11조(보상금의 구분) 연구원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발명자로부터 승계한 경우에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출원ㆍ등록보상금과 실시보상금으로 구분한다.


제12조(출원ㆍ등록 등) 연구원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 출원ㆍ등록되었을 경우에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6.10.10.>


제13조(실시보상금 등) 연구원은 특허권의 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용으로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명자에게 발생수입의 40퍼센트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한다.<개정 2016.10.10.>


제14조(발명자의 지분) ① 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발명자는 각자의 지분을 정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제출이 없으면 지분은 균일한 것으로 한다.

③ 직원이외의 사람과 공동출원시 별도로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동출원인과 균등하게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보상금 및 인사평가 등은 균등하게 조정하여 시행한다.<개정 2016.10.10.>


제15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지급 받은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모인(冒認)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심사 및 소송, 그 밖의 처분 또는 실시를 위하여 연구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17조(특허 관리비용의 처리) ① 특허 출원ㆍ등록 및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처리는 해당 연구과제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가 종료된 후 특허 출원ㆍ등록 및 유지관리 등에 소요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구수행 중 공통경비 등 별도 적립이 있을 경우 해당 적립계정에서 집행할 수 있다.<개정 2016.10.10.>

② 제1항의 비용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계정 및 사용 가능한 사업에서 집행한다.

③ 연구원이외의 사람과 공동출원시 비용의 처리는 공동출원인과 균등분담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10.10.>


제18조(비밀의 유지)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19조(그 밖에 지식재산권) ① 업무와 관련된 기타 지식재산권은 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 및 등록 할 수 있다.<개정 2016.10.10.>

➁ <삭  제> <2016.10.10.>


제20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6.10.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10.10.>


부칙(2016.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