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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물품관리 규정

제정  2012. 5. 15

일부개정  2013.  6. 25

일부개정  2015.  7.  8

전면개정  2016.  9. 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물품을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물품관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회계규정 등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물품의 범위) 이 규정에서 물품이라 함은 재단이 소유하는 동산 중 다음 각 호에 제시하는 것 이외의 동산과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을 말한다.

1. 현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의 종물


제4조(물품관리기관) 원장은 재단에 속하는 모든 물품을 관리한다.


제5조(물품관리체계) ① 원장은 소속직원에게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재단 물품을 취득, 보관, 처분 및 관리하는 자(이하"물품관리자"라 한다)로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자를 둔다.

③ 물품관리관은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제6조(물품출납원) ① 물품관리관은 그가 관리하는 물품을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물품출납원은 해당물품을 직접 관리 운영하는 각 부서장으로 한다.


제7조(물품운용자) ① 물품출납원은 그가 관리하는 물품을 업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물품운용자는 소관물품을 직접 운영 관리하는 직원으로 한다.


제8조(물품관리자의 의무) 물품관리자와 물품을 사용하는 자는 물품관리에 관계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구분) 물품은 자산ㆍ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하며, 물품의 구분은 다른 규정 및 법령에 의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별지 제1호에 의거하여 구분한다.


제10조(장부비치) 물품관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인 물품 출납 및 운용카드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업무전산화에 따른 전산출력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2장 수급관리



제11조(물품의 표준화)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활용도와 관리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조달청 기준을 적용하여 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제12조(규격의 제정 등) ① 정부규격 및 조달물자 규격으로 제정되어 있는 품목에 대하여는 그 규격에 의하되 규격적용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항은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물품분류번호를 따를 수 없거나 따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원장에게 보고하고 물품분류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13조(물품의 관리)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품목별, 회계별로 분류하고 부여된 물품분류번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물품수급관리 계획수립) 원장은 물품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물품의 취득과 사용 및 처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물품관리관으로 하여금 물품수급관리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장  취득



제15조(물품구매발주)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수급 관리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리계획의 내용에 따라 취득하고 그 외의 품목에 대하여는 필요한 범위를 설정하여 원장에게 물품득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품목, 규격, 수량, 취득을 필요로 하는 시기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6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기증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관리관은  원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조달순위의 결정) 물품조달 청구는 사용목적과 용도의 완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긴급청구: 천재지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시설이 파괴 또는 손실되어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 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물품의 청구를 말하며, 재고가 없는 경우에 청구한다.

2. 특별청구: 담당 부서장이 재고의 품절이 예견되는 물품의 청구

3. 일반청구: 제1, 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물품청구


제18조(검사원의 지정) 물품관리관은 소속 직원 중에서 물품검사원을 지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 업무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입회인을 신청, 입회시킬 수 있다.


제19조(검사의 실시) ① 검사원은 현품이 반입되었을 때에는 계약서 조건에 의거 지체 없이 계약자 입회하에 납입물품의 검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검사원이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수량, 외관, 형상, 치수, 품질, 표식, 포장상태 등을 계약서, 규격서, 시방서, 도면, 견품 등과 비교 대조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제20조(검사결과 처리) ① 검사원은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격의 판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및 납품조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검사 및 납품조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 목적물의 수입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재고관리



제1절  재고유지


제21조(재고수준 유지) 물품관리관은 예측할 수 있는 장래의 수요에 대비하여 물품의 사용빈도, 적정재고수준, 구매기간, 가격변동 등을 감안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재고 수량의 적정수준을 설정, 유지하여야 한다.


제22조(재고유지품목의 선정기준) 제21조에 따라 재고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품목의 선정은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사용빈도가 많은 물품

2.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3. 가격이 비교적 소액이고 취득에 번잡성이 많은 물품

4. 변질되지 않고 저장에 비용이 들지 아니하는 물품

5. 조달에 장시일을 요하는 물품

6. 구매량에 따라 구매비용이 저렴해지는 물품


제2절  청구 및 출납


제23조(물품의 청구) ① 물품출납원은 사용, 수선 및 개조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및 수량과 소요시기 및 용도를 명백히 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불출을 위한 출납명령 및 수선 또는 개조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불출된 물품을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때에는 그 사용 직원을 명백히 하여 그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24조(물품의 수납)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납명령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③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출납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현품을 수령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동시 관계장부에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25조(물품의 수령) ① 청구물품의 수령은 물품출납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수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수령하거나 수령물품을 소속직원에게 사용하게 한 때에는 관계장부에 수입 및 사용경과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령한 물품은 물품관리관의 승인 없이는 청구목적 이외 이를 임의로 교환, 변조 또는 대여하거나 개인용도로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제26조(반납) 물품출납원은 사용 중인 물품이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물품

2. 수선 또는 개조를 필요로 하는 물품

3.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해체 및 교체 발생품을 포함한다)


제3절 보관관리


제27조(보관의 원칙) 물품은 항상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재단의 시설 내에 보관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식별과 보관수량의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물품분류 순으로 보관한다.

2. 품질 및 성능보존이 가능하도록 통풍, 채광, 온ㆍ습도에 유의하고 보관증의 보존 및 정비조치를 강구한다.

3. 먼저 입고된 물품부터 출급할 수 있도록 적절히 보관한다.


제28조(물품의 정비) 물품관리관은 주요 정비 대상물품을 선정하여 정비계획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설정 정기적으로 이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와 검사를 실시한다.


제29조(관리전환)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물품을 관리 전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관리전환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기호, 품명, 수량 및 장부가액

2. 관리전환을 필요로 하는 사유


제30조(관리전환 절차) ① 물품관리관은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출급 및 수입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관리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물품출납원에게 인도시기, 장소,  품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불용품처분



제1절  불용결정


제31조(불용결정기준) 불용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행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 또는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전혀 사용 불능상태에 있는 물품과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모양이 달라지거나 자연감모, 변질 또는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 분리된 것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물품

6. 수리 또는 개조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제32조(불용결정의 절차) ① 물품관리관은 대행사업 관련자산을 포함한 소관물품에 대하여 불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 불용을 결정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금액

2. 물품의 구입 연월일과 현재 물품의 상태

3. 물품의 사용 경위

4.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유

5.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의 확인 여부

6. 처분에 대한 의견 및 처분방법

② 제1항에 의해 불용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불용물품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절  불용품의 처분


제33조(불용품의 매각) ①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불용의 결정을 한 것이 아니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② 매각을 할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불용품의 해체) 물품관리관은 불용품의 상태가 폐품인 경우에 그 물품을 해체하여 부분품을 활용하는 것이 폐품 자체를 매각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해체하여 이용 가능 부분품은 활용하고 나머지는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35조(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관은 불용의 결정이 된 물품 중 매각하는 것이 재단에 불리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용품을 해체 또는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불용품 해체(폐기)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36조(처분결과 보고)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의 관리전환에 의한 활용 결과와 매각 처분 결과를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재물조사



제37조(정기재물조사) ① 재단의 모든 물품의 실제수량과 장부상의 수량을 대조 확인하는 정기재물조사는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매년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재물조사는 원장이 작성 시달한 재단 재물조사 실시 계획에 의거 실시한다.

③ 정기재물조사는 물품출납원 단위별로 실시하되 물품별로 구분 조사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이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9호, 제10호 서식에 의거한 재물조사결과 보고서를 8월 31일까지 원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38조(특별 재물조사) ① 물품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얻어 재단 전 부서의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정 등 조치를 요구받은 물품관리관은 지체 없이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재물조사 결과분석) 물품관리관은 재물조사 후 문제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 검토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합리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1. 과부족의 원인 규명

2. 물품의 상태, 변질 유무확인

3. 기록계정 착오의 발견시정

4. 과다물품에 대한 활용 대책 강구

5. 불용품 처리방안 검토 및 조치

6. 불용 불급품의 구매여부 및 절감방안 검토


제40조(재물조정) 물품관리관은 재물조사 후 또는 업무의 현저한 증ㆍ감등의 영향으로 물품의 정수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재물 정수 조정을 할 수 있다.

1. 재물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및 규격

2. 재물조사일 현재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3. 재물조정후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4. 재물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유


제7장  손ㆍ망실처리


제41조(손ㆍ망실보고) ① 재단의 물품중 손ㆍ망실품이 발생한 경우 물품출납원은 지체 없이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 제1항의 보고에 따라 물품의 손ㆍ망실 또는 훼손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일시 및 장소

2.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및 가액

3. 발생원인

4. 발생 후 조치사항

5. 관련자의 인적사항 및 그 진술내용

6. 그 밖의 참고사항

③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손ㆍ망실 또는 훼손한 물품관리자가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단에 손실을 끼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손ㆍ망실의 처리) ① 물품관리관은 조사 후 물품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제8조의 규정에 위배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관물품을 손ㆍ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상을 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하는 경우 그 방법은 현금으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품 또는 사용 가능품의 손ㆍ망실의 경우에는 현물로 변상할 수 있다.

③ 현금변상의 경우 그 금액은 손ㆍ망실 당시의 시가(손ㆍ망실 시기가 불명할 때에는 손ㆍ망실의 사실 발견 당시의 시가)를 기준하며, 현물변상의 경우에는 변상되는 물품의 상태가 손ㆍ망실의 상태 이상이어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처리 후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고 장부정리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43조(책임의 한계) 물품의 손ㆍ망실 및 훼손에 따른 직원의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

1. 직접책임

손ㆍ망실품에 대한 직접책임은 당해 물품의 직접 취급 책임자(물품을 직접보관 또는 사용하는 직원 및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있다. 다만, 실제로 손ㆍ망실을 초래한 직원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가 직접 책임을 진다.

2. 분할책임

2인 이상의 직접 물품취급책임자의 행위로 손ㆍ망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ㆍ망실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정도의 구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책임을 진다.

3. 연대책임

상급 물품관리자 또는 직원이 관련되어 손ㆍ망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직접 동조한 모든 관계 직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4. 감독책임

가. 직접 물품취급책임자를 감독하는 물품관리자는 직접 자기가 물품 손ㆍ망실의 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한 직접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간접적인 물품 손ㆍ망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사전 조치에 대하여 감독 책임을 진다.

나. 직접 책임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에는 1차 감독책임자가 직접 책임을 진다.

5. 재난에 의한 책임

화재, 수재, 지진, 기타의 재난에 따라 물품의 손ㆍ망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태만히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물품운용자 또는 담당직원이 책임을 진다.

6. 도난에 의한 책임

도난에 따라 물자의 손ㆍ망실을 초래한 경우에도 제5호에 준한다.



부칙(2012. 5. 15)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6. 25)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7. 8)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면개정 2016. 9. 30)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