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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보수규정

제정 2013. 3. 5.

일부개정 2016. 4. 7.

일부개정 2017. 12. 18.

일부개정 2018.  3. 27.

일부개정 2018.  12. 13.

일부개정 2019.  12. 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정관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진흥원에 근무하는 원장과 임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4. 7, 2018. 12. 13.>


제2조(적용범위) 임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별도계약에 의하여 임시로 고용된 직원은 고용계약서에 따른다. <개정 2016. 4. 7.>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4. 7.>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적용대상 임직원은 연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 4. 7.>

2.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3. "연봉"이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개정 2016. 4. 7.>

4. "월지급액"이라 함은 연봉액에서 일정한 비율로 매월 지급하도록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5. "특별성과금"이라 함은 사업의 성과에 따라 특별히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6.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7. "연봉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8. "퇴직"이라 함은 면직, 사직, 기타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을 말한다. 다만, 임직원의 자격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다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4. 7.>



제2장 보수의 획정



제4조(연봉책정) ① 직원의 보수는 별도의 채용계약서에 의거 연봉으로 정한다. <개정 2016. 4. 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연봉액 산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의 범위에서 원장이 책정한다. <개정 2016. 4. 7.>

③ 임기제공무원의 해당직급에 상당하는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직원의 직급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4. 7, 2018. 12. 13.>

1. 가급: 임기제공무원 5급 <신설 2016. 4. 7.>

2. 나급: 임기제공무원 6급 <신설 2016. 4. 7.>

3. 다급: 임기제공무원 7급 <신설 2016. 4. 7.>

4. 라급: 임기제공무원 8급 <신설 2016. 4. 7.>

5. 마급: 임기제공무원 9급 <신설 2016. 4. 7.>

④ 신규임용된 직원의 최초 연봉액 책정시 유사경력 산정은 별표5의 경력환산표에 의하고 연봉책정은 별표7의 신규임용직원 연봉책정기준표에 따른다. 

<개정 2016. 4. 7, 2018. 3. 27.>

⑤ 직원의 연봉조정은 개인의 근무실적평가 결과와 매년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시한 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 4. 7.>

⑥ 신규임용된 원장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3호의 연봉한계액의 범위내로 하여 도지사와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16. 4. 7.>

⑦ 원장의 연봉조정은 매년 기관경영평가와 기관장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도지사와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6. 4. 7.>

⑧ 승진직원의 연봉조정은 승진직급의 연봉한계액 범위에서 별표8의 승진임용직원 연봉책정기준표에 따른다. <개정 2018. 3. 27.>



제3장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방법) ①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지급하거나 그 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

② 보수는 본인의 거래은행 예금계좌에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 4. 7.>

③ 연봉대상 직원은 연봉액을 12등분하여 그 1등분을 매월 지급한다.


제6조(지급일) 보수의 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계산) ① 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해당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② 신규임용된 직원의 보수는 출근 일부터 일할계산 한다. <개정 2016. 4. 7.>

③ 승진ㆍ복직ㆍ감봉ㆍ정직 및 직위해제 등의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면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6. 4. 7.>

1. 5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 4. 7.>

2. 2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신설 2016. 4. 7.>

3. 임직원이 재직 중 업무로 사망하거나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신설 2016. 4. 7.>


제8조(보수의 감액) ① 복무규정에서 규정하는 연가ㆍ공가 및 병가기간을 초과하여 유계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 유계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징계를 받은 직원은 수당 등 보수를 징계 종류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9조(잔무처리 기간 중의 보수) 면직된 사람이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원장의 명을 받아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에 대하여 재직시와 같은 보수를 일할계산 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4. 7.>


제10조(유급휴가기간의 보수) 유급휴가기간에는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공상휴가 중 재해보상ㆍ배상규정에 의거 보상 또는 배상을 받는 자는 그 차액의 보수만을 지급한다. <개정 2016. 4. 7.>


제11조(징계처분기간의 연봉감액) ① 정직되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연봉의 전액을 삭감하며, 감봉기간동안 연봉의 4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 4. 7, 2017. 12. 18.>

② 강등되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연봉의 전액을 삭감한다. <개정 2016. 4. 7, 2017. 12. 18.>


제12조(휴직기간중의 연봉감액) ①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임직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6. 4. 7.>

1.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60퍼센트<신설 2016. 4. 7.>

2.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40퍼센트<신설 2016. 4. 7.>

② 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의 4할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 4. 7.>

③ 원장은 소속 직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1. 삭제<2016. 4. 7.>

2. 삭제<2016. 4. 7.>

3. 삭제<2016. 4. 7.>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4. 7.>


제13조(직위해제기간중의 연봉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개정 2016. 4. 7.>

1. 인사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연봉월액의 70퍼센트

<신설 2016. 4. 7.>

2. 기타 사유로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6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신설 2016. 4. 7.>


제14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임직원의 연봉)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직위해제처분, 면직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 4. 7.>


제15조(파견근무자의 보수) ①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른 기관ㆍ단체 등에 파견된 직원에게는 보수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6. 4. 7.>

②「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진흥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의 파견수당과, 별표 4의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4. 7.>



제4장 수당



제16조(수당의 지급) ① 임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계 법령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근로기준법」등을 준용하여 연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4. 7.>

② 임직원에게는 기관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4. 7.>

③ 진흥원의 운영관련 연구개발 실적이 탁월하거나 기업유치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성과급을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④ 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은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한다.


제16조의2(법정수당) ①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기준에 의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별표 3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월별로 인정되는 초과근무시간은 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6. 4. 7.>

② 연차휴가 사용 후 남은휴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별표 3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지급되는 연가보상비 일수의 범위는 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6. 4. 7.>


제16조의3(정액급식비)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신설 2016. 4. 7.>


제16조의4(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 12. 18.>

1. 배우자: 월 4만원

2. 자녀

가. 첫째 자녀: 월 2만원

나. 둘째 자녀: 월 6만원

다.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월 10만원

3.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 


제16조의5(특정업무수행경비) 「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예산ㆍ결산ㆍ노사ㆍ경영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는 월 8만원을 지급한다. <신설 2016. 4. 7.>


제16조의6(자녀학비보조수당)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당 분기별로 보수지급일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8.>


제16조의7(수당의 감액) 정직ㆍ강등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연봉이 감액지급되는 사람에게는 그 기간동안 정액급식비 및 특정업무수행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별표 6에 따라 감액지급한다. <개정 2017. 12. 18.>



제5장 복리후생 및 기타



제17조(복리후생비) 원장은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공무원의 복리후생수준을 기준으로 복리후생비를 편성ㆍ사용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전라남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4. 7.>


제18조(기타 후생비)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기타 후생비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명목과 금액을 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피복지급) 진흥원은 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적합한 피복을 직원에게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실비보상) ①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한 직원으로 퇴근시간 이후 2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야간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4. 7.>

② 제1항의 야간급식비 지급액 및 지급방법, 지급시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제20조의2(명절휴가비) 설날과 추석날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8.>


제21조(재해보상) ①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7.>

1. 요양보상

2. 휴업보상

3. 장애보상

4. 유족보상

② 제1항의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규정의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족분에 한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진흥원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별위로금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개정 2016. 4. 7.>

③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경감할 수 있다.


제22조(안전과 보건) ① 진흥원은 직원의 건강상태와 환경보전을 수시로 조사하여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위생에 해로운 시설을 개선하는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에 없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퇴직금



제23조(퇴직급여금) ① 만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 4. 7.>

② 퇴직급여금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별표 2의 퇴직급여 지급율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지급한다.

③ 원장은 임직원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중간정산을 요청할 경우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7.>


제24조(근속년수 계산) 근속년수의 계산은 임명일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 다만, 임시로 고용된 직원은 고용계약기간 만료 후 재고용 될 때에는 근속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4. 7.>

1. 삭제 <2016. 4. 7.>

2. 삭제 <2016. 4. 7.>


제25조(퇴직급여금의 지급제한) ①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금의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에 계류인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무혐의 또는 무죄가 인정될 때까지 그 퇴직급여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중지한다.


제26조(퇴직급여금의 지급일) 퇴직급여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청구권자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27조(수령자) ① 퇴직급여금은 퇴직한 사람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사망이나 기타 사유로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6. 4. 7.>

② 유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가산지급 금지) 원장은 직원이 업무상 부상ㆍ질병으로 인한 퇴직 또는 사망시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관련 규정에 따른 위로보상금 외에 별도로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 4. 7.>


제29조(퇴직금운용) 원장은 임직원의 퇴직시 소요되는 퇴직금의 충당을 위해 퇴직금예상액을 금융기관에 불입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4. 7.>

① 삭제 <2016. 4. 7.>

② 삭제 <2016. 4. 7.>



제7장 기타



제30조(임금피크제) ① 원장은 정년퇴직 예정일이 3년 이내인 정규직원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 <개정 2016. 4. 7.>

② 임금피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임금피크제 운영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6. 4. 7.>


제31조(포상) 원장은 진흥원의 업무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자격증 또는 학위취득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8.>


제32조(준용) ① 본 규정의 "임직원"에는 임시로 고용된 직원을 포함한다. 

② 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근로기준법」을 따른다. <개정 2016. 4. 7.>



부칙(2016. 4. 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18)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13)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2. 18)  

(시행일) 이 규정은 2020. 1.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