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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전결 처리 규정

제정 2015. 5. 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무국의 사무전결 처리에 관하여는 정관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전결대상 사무) 위임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권한과 책임)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전결권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제5조(전결처리 예외) ① 이 규정에서 정한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② 전결권자는 사무전결 처리 구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그 실질 내용이 전결 사항에 유사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6조(전결권의 표시) 전결사항에 관하여 품의할 때에는 전결사항임을 표시해야 한다.


제7조(보고) 전결처리한 사항 중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후에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