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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라남도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조직위원회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 2014. 9. 17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조직위원회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재단법인 전라남도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와 재단법인 전라남도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아니하였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따른다.


제3조(기능) ① 이사회는 조직위원회 정관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써 감사에게 조직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되, 임원 및 감사의 선임은 조직위원회 정관 제8조에 의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는 제출된 안건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제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변경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임시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조직위원회 정관 제1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소집을 요구한 때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의안상정) ① 이사회에 부의하는 의안은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상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상정할 수 있으며, 조직위원장 및 부위원장 유고시에는 조직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자가 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를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소집요청자가 조직위원장이 아닌 이사 또는 감사일 경우에는 의안설명은 그 소집요청자가 한다.

④ 의안은 접수순에 따라 이사회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회의차수는 연도별로, 의안번호는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하여 접수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⑤ 이사회에 부의할 의안 작성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제7조(의안 외 제안) 이사회 참석자는 소집시 부의된 의안이외에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 있을 때에는 의장의 동의를 얻어 제안할 수 있다.


제8조(의결방법) ① 이사회 의결은 조직위원회 정관 제17조 제1항에 의거 의결한다.

② 조직위원회 정관 제17조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회의개시 전까지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긴급사항)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조직위원장이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의 사업 존속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이사회에 출석하게 하여 보고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이사회의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및 이사의 의결권 행사에 대하여는 조직위원회 정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 제척사유를 적용한다.


제12조(권한의 위임) ① 이사회가 특별한 사유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당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이사회 의결 후에, 추가로 발생하는 외부기관과 업체로부터의 수탁사업이나 발주사업을 수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한 집행권한을 조직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단, 그 사업에 대한 실적과 결산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사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재심요청)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하여 의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재심을 요청한 경우에는 심의자료를 보완하여 부의하여야 한다.


제14조(실비지급) ①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와 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상근임원은 제외한다.

② 수당은 조직위원회 각종위원수당 및 여비지급규정에 의거 지급한다.


제15조(간사 및 서기) 이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조직위원회 사무국장이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이 한다.


제16조(의사록) ① 간사는 이사회의 의사진행과 의결사항 등 이사회 개최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 및 감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이사회의 개최현황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관리·기록 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전라남도 경관디자인과 등 관계자의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