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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규정

제정 2010.11.24.  제 37호

개정 2015. 6.29. 규정 제116호

전부개정 2016. 6.29. 규정 제142호

개정 2020. 4.10. 규정 제19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남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사업”이란 단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및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을 포함하여 공사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단지개발사업"이란 정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대규모 토지의 개발이 수반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주택건설사업"이란 정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이란 정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5. "사업후보지"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일단의 토지로 구획된 지구를 말한다.

 6. "조사설계"란 공사의 시행에 앞서 실시하는 현황조사, 현황측량, 문화재조사, 지반조사, 기본계획 수립(경관 계획‧정책 포함),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 대중교통시설계획검토,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도로교통안전진단,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검토,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ㆍ구역 결정,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말한다.

 7. "기본계획"이란 사업지구에 대한 기본구상으로서 토지의 이용, 교통, 위생, 환경, 산업 등 각 분야에서의 제반 시설에 관한 배치계획을 말한다.

 8. “주택건설사업계획”이란 단지의 특성에 따른 현황을 분석하여 토지의 이용, 주택‧생활여건 시설 등의 규모 및 배치 등이 그 용도와 목적에 가장 부합하도록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9. "기본설계"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기초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 공사방법‧공사기간‧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분석‧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로서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각종 사업의 도시관리계획 또는 구역 결정과 인ㆍ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한다.

 10. "실시설계"란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 방법‧기간‧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 조사‧분석‧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세부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11. "기술연구"란 개발사업에 관한 신공법 개발, 기술의 축적, 새로운 기술도입을 위한 연구와 각종 기술자료의 수집‧분석‧정리, 관계법령 검토 등을 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사업의 시행) 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지구의 지정, 개발 및 실시계획의 수립, 기술연구, 조사설계 등에 관한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용역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시행할 수 있다.

② 모든 건설공사는 도급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장은 공사규모ㆍ시기ㆍ형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시행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③ 공사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적 정보처리의 방법으로 조사설계 및 건설공사 등의 관리업무를 시행할 수 있다.


제4조(홍보관 및 견본주택의 설치) 사는 개발사업 등의 홍보 및 분양을 위하여 홍보관, 상설주택전시관 또는 견본주택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개발사업의 시행



제5조(사업후보지의 조사 및 선정) ① 사업부서의 장이 사업후보지를 조사ㆍ선정하는 때에는 정관 제4조에서 정하는 목적사업의 범위 및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조사한 사업후보지에 대한 지구지정 제안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예정지구의 지정 등) 사업부서의 장은 선정된 사업후보지에 대한 예정지구의 지정 제안을 하여야 한다. 지정된 예정지구의 면적 또는 경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사업후보지에 대한 사업화 결정) 사업후보지에 대한 사업화 결정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조례, 정관 및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개발사업계획의 수립) ① 사업부서의 장은 개발예정지구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관련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발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업의 명칭 및 위치

 2. 사업내용

 3. 사업목적

 4. 사업성 검토

 5. 재원조달계획 

 6. 사업기간

 7. 법적근거

 8. 인‧허가 사항

 9. 사업실시요건

 10. 실태

 11. 경영수익

 12. 문제점

 13. 대책  

② 제1항의 개발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단계별 또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자금계획

 2. 사업비

 3. 분양성

 4. 경영수익


제9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수립)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관련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사업지구의 명칭 및 위치

 2. 대지의 면적

 3. 주택의 건설규모에 관한 계획

 4. 생활여건 시설의 설치 계획

 5. 건설 사업비

 6. 재원조달계획

 7. 사업기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의 적용)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11조(기술연구 등) ①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연구, 기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관하여 학계 및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개발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공사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기술업무의 개발 및 활용, 설계 및 시공기준의 타당성, 기본계획 및 설계의 타당성, 시공기술의 적정성, 새로운 기술 및 공법, 건설공사의 입찰방법, 설계 및 시공의 일괄입찰, 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현황측량) 공사는 개발사업 계획의 수립, 설계 및 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황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문화재조사) 공사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지구 내 문화재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5조(토질조사) 공사는 개발사업 대상지의 선정, 계획의 수립 및 설계, 공사시행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영향평가 등) 공사는 개발사업 시행 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각종 영향평가를 위한 평가서 또는 협의서류 등을 작성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수반되는 각종 영향평가의 변경협의 또는 심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자 지정 신청) 공사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기본계획의 수립) 공사는 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설계업무의 수행) 공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설계, 주택단지계획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승인‧면허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공사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실시계획의 승인 통보) 사업부서의 장은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때 또는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택건설사업계획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자재 및 공법의 적용) 사업부서의 장은 원가절감, 품질 향상 및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자재와 공법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지급자재의 선정 및 조달의뢰) ① 사업부서의 장은 지급자재 품목을 설계 최종보고 이전에 작성하여 내부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급자재는 품질, 가격, 공급, 시공성 및 하자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공사착공 후 해당 공종별 지급자재 소요량 및 소요시기 등을 파악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조달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24조(공구의 분할) 사업부서의 장은 공사를 효율적,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현지여건 및 시공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1개의 단지개발 사업지구를 수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제25조(공사기간의 설정) 사업부서의 장은 건설규모, 공사현장의 여건, 사업추진방법 및 입주시기 등을 감안하여 공사의 적정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26조(발주의 기준) ①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방법으로 발주되는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공사, 단지토목공사 및 옥내기계공사는 통합하여 발주한다. 다만, 사업면적 10만㎡ 이하의 소규모 대지 조성 및 도시기반시설공사는 단지토목공사와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으며, 옥내기계공사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2.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한다.

 3. 옥외기계공사, 가스설비공사 및 조경공사는 분리하여 발주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장의 승인을 받아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건설공사의 목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7조(발주도서의 작성) ① 사업부서의 장은 건설공사의 계약 및 집행에 필요한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계약 및 집행에 필요한 도서는 현장 여건 및 지반 조사자료, 공구분할 및 공사기간 설정자료, 공사발주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8조(공사 발주의 의뢰) 사업부서의 장은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발주를 의뢰하여야 하며, 입찰에 필요한 현장설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격려 및 경고장) ① 사업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건설공사 집행관리 및 부실시공의 예방을 위하여 수급자에게 격려 및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격려 및 경고 등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조 신설 2020.4.10]


제30조(하수급인 관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부실시공 및 불법・불공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하수급인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하수급인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조 신설 2020.4.10]


제31조(위임사항) 각종 개발사업 업무의 구체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이나 준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건설공사집행규정, 개발업무규정, 건설공사안전관리규정을 각각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적용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5.06.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06.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4.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