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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여비규정

제정  2009.  3. 18

전면개정  2012.  5. 15

일부개정  2015.  7.  8

일부개정  2016.  9. 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업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재단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9. 30〉


제2조(적용 범위) 재단의 여비 지급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6.  9. 30〉


제3조(여비의 구분 및 종류) ①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② 여비는 업무출장에 소요되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이전비, 가족여비 및 준비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16.  9. 30〉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는 별표 1의 여비지급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개정 2016.  9. 30〉


제6조(여행일수의 계산) ① 여행일수는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한다.〈개정 2016.  9. 30〉

② 여행도중 경로변경이나 신분의 변동에 의하여 여비의 계산을 달리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7조(출장지 구분) 삭제〈2015.  7.  8〉


제8조(여비 정액) ① 국내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② 운임적용에 있어 해당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운행 등급의 요금을 지급한다.


제9조(실비지급) 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정액여비로서는 그 실비를 충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부족분에 대한 실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여행 중의 신분변경) 여행 중 신분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발령일로부터 변경된 신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1조(여비지급의 예외) ① 2인 이상의 임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그 동행자 중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받은 자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직원이 임원이나 상급직원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여비정액 중 운임, 숙박비 및 식비에 대해서는 그 임원 및 상급직원의 여비와 동일액으로 지급한다.〈개정 2016.  9. 30〉


제12조(지급의 특례) ① 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따라 정액여비로서 그 실비를 지급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9. 30〉

② 재단 임ㆍ직원이 아닌 자가 재단의 업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본 여비 규정에 의거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구분은 업무의 성격, 직위, 경력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다.〈개정 2016.  9. 30〉


제13조(여비 선급) ① 여비는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개산액의 범위 내에서 선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산금을 받은 자는 귀임 또는 착임한 후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액지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6.  9. 30〉


제14조(여비의 조정) 원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출장) 출장을 갈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전에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해야 하며 시급을 요하는 경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출장결재를 득해야 한다.



제2장 국내여비



제16조(운임의 구분) 운임은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외의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제17조(운임의 지급) ① 국내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준용하여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전철구간에 있어서의 운임은 철도요금에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다만, 공무수행상 재단의 차량 또는 자가운전 차량 등을 이용하는 편이 업무수행에 유리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고 차량운행거리에 해당하는 유류비 및 통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일비,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 ①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준용하여 정액으로써 이를 지급한다.

②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재단 소유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또는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근무지 내 출장인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개정 2016.  9. 30〉

③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

④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제19조(항공운임) 시급을 요하는 용무이거나 항공편이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항공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실비운임) 정액의 운임으로 실비지원이 곤란한 특별한 경우에는 실제 소요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실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장기체재시의 비용) ① 동일지역에서 장기간 체제하는 경우에 일비 및 숙박비는 그 지역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별표 2"에 정하는 바와 같이 감액한다.

② 제1항의 장기체재 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 기간을 공제하고 그 체제기간을 계산한다.


제22조(근무지  내 출장 시의 여비)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20,000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1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업무용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10,000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단,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국내 여비지급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개정되기 전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 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9. 30〉



제3장 국외여비



제23조(지급기준) ① 국외출장 여비는 규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② 초청자 전액 부담으로 국외에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초청자의 일부 부담의 경우에는 국외여비정액의 한도 안에서 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숙박비 및 일비는 출국일 및 입국일을 기준으로 본국 월력에 의하여 계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원장은 여행 중 출장 목적에 필요한 경우 "별표 3"의 한도 내에서 조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조사활동비의 지급은 원장이 정하며 추후 관련 자료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부대비) 원장은 국외출장자에 대해서는 여비 외에 그 수속에 필요한 제경비 등 그 실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9. 30〉

  1. 예방주사료

  2. 여권교부 수수료

  3. 사증 수수료

  4. 출입국세

  5. 기타 수속부대비


제25조(체재비) 체재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동일지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체재비는 그곳에 도착한 날부터 가산하여 그 일수가 15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정액의 3할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26조(보험혜택) 국외 출장 시 임원 및 직원에게는 여행자보험 혜택을 부여한다.


제27조(여비의 감액지급) ① 재단 이외의 타 기관으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여비액 중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 차액만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9. 30〉

② 동일지역에서 장기간 체제하는 경우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그 지역에 도착한 날부터 가산하여 "별표 4"에 정하는 바와 같이 이를 감액한다.


제28조(활동비) 국외출장의 경우 기술정보활동, 부서방문, 자료수집 등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얻어 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증빙으로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제29조(준비금) ① 외국에 부임하거나 국외출장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준용한 준비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해당자가 부임 또는 출장명령을 받은 날 이전 3년 동안 준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4장 퇴직자ㆍ사망자 등의 여비



제30조(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된 자의 여비) ① 부임 도중에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출장 중에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는 출장지로부터 근무지까지의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은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퇴직된 자나 본인의 원에 의하여 휴직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국외 여행 중 질병자의 귀국여비) 직원이 국외 여행 중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귀국이 곤란하여 국내의 가족이 동반하여 귀국시켜야 할 경우에는 가족 중 1인에 대하여 그 직원 상당의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6.  9. 30〉


제32조(여행 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① 전보로 인한 여행 중 사망하였거나 출장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근무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직원이 국외여행 또는 외국 근무 중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 유족 중 1인에게 7일 범위 내에서 여행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그 직원 상당의 국외여비 정액과 사체 운구비를 지급한다. 다만, 사체 운구비는 실비를 지급하되 사후 정산한다.〈개정 2016.  9. 30〉

③ 외국여행 중 또는 외국근무중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원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하는 때에는 국 중 여비 지급기준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6.  9. 30〉


제33조(출장 중 상병) 직원이 업무출장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가족의 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가족 1인에 한하여 본인과 동일 등급의 왕복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부칙(2009. 3. 18)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5. 15)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5. 15)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9. 30)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