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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계약규정

제정  2010. 1.22.

개정  2013. 9.30.

개정  2016.10.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공사, 제조의 도급, 물품의 매매 또는 임대차, 수리, 재산의 매매, 용역의 도급 및 외자구매 등 제반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30.>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계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0.10.>

② 세부사항 및 절차와 업무 처리기준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10.10.>


제3조(계약담당자의 역할과 책임)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항상 공정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구매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구매물품의 특성에 따른 가장 적절한 구매방법을 적용하고 새로운 구매기법의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방법 및 절차의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관련부서와의 유기적 업무 협의를 통하여 품질, 납기, 경제성 등 본 연구원에 가장 유리한 조건의 계약방법과 절차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연구원에 유익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의뢰하여 구매,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제4조의2(계약원칙) ① 연구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0.10.>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신설 2016.10.10.>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 <신설 2016.10.10.>

④ 연구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0.>


제5조(장기계속계약)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필요로 하는 계약에서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제6조(단가계약) 계약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물품의 구매, 매매, 공급, 사용, 용역(설계, 감리, 측량, 조사, 검정 등)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제7조(긴급시의 계약) ① 이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서는 당해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구매 관련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미리 계약대상자를 예정하여 계약을 이행 시킬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이행시기, 기준가격 결정방법 및 대가 지불방법 등을 명백히 하고 그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계약) ① 공사 및 설비구매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대상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도급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제9조(일괄계약, 실시설계ㆍ시공입찰) ① 공사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괄입찰 또는 실시설계ㆍ시공입찰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② 일괄입찰이란 기본계획서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그 밖의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을 말한다. <개정 2016.10.10.>

③ 실시설계ㆍ시공입찰이란 기본계획서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실시설계서 그 밖의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개정 2016.10.10.>


제10조(소액구매 특례) ① 소액구매는 이 규정에 정하고 있는 구매방법과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구매요구자가 직접 구매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소액구매의 방법, 절차, 기준 등에 관한 특례는 따로 정한다.


제11조(외자구매 특례) “외자”라 함은 「외국환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외국인에게 구매하는 물자 및 용역을 말한다. 다만, 국내외 컨소시엄 또는 내자를 함께 공급하는 외자공급사로부터 구매하여 국내통화로 지불하는 물자 및 용역을 포함한다. <개정 2016.10.10.>


제12조(구매절차) 구매절차는 협상에 따른 절차와 입찰에 따른 절차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0.10.>


제13조(계약 및 사후관리) 계약서 작성 등 계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4조(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 ① 임대차, 운송, 보관, 그 밖의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해당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② 제1항의 계약의 효력은 해당연도 개시 이후에 발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계약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6.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