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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의료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정

[시행 2017.4.3.]


제   정 2017. 4. 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 개인건강정보의 수집·보관·이용에 있어서 의료적 적정성과 의료윤리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부장이 되고, 진료부장은 부위원장이 된다.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원무과장, 간호과장, 약제과장, 영상의학실장, 노조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병원 각 부서의 장 또는 담당자의 참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참관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점검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정책의 위반 시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정기회의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고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한다. 간사는 개인정보처리 담당자가 된다.


제7조(회의록)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여 위원회 회원의 서명을 득한 후 원장에게 보고한다.


부칙 <제정 2017.4.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