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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학숙 운영 특별회계 규정

​제정 2011. 12. 23.

일부개정 2014. 12. 12.

일부개정 2016. 04. 27.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0. 12. 04.




제1장 총칙  <개정 2016.4.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남학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남학숙 운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7.>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보조금ㆍ출연금

 2. 전남학숙(이하 "학숙"이라 한다) 입사생의 입사비, 부담금 등 학숙 운영 수익금  <개정 2016.4.27.>

 3. 학숙 운영 지원을 위한 후원금 및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16.4.27.>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 사무비 등 학숙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  <개정 2016.4.27.>

 2. 도 위탁재산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6.4.27.>

 3. 입사생의 면학 및 복리후생에 필요한 비용

 4. 학숙 직원의 퇴직급여 충당금, 국민복지연금 부담금 등 법정 제보험료 부담금

 5. 그 밖에 학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개정 2016.4.27.>


제4조(회계연도) ① 이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4.27.>

②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개정 2014.12.12.>

[제목개정 2016.4.27.]


제5조(회계 관직 지정) ① 회계 업무의 처리를 위한 회계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전문개정 2016.4.27.>

 1. 징수관: 학숙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개정 2020.12.4.>

 2. 재무관: 관장  <개정 2020.12.4.>

 3. 물품관리관: 관장  <개정 2020.12.4.>

 4. 물품출납원: 학숙 관리부장(이하 "관리부장"이라 한다)  <개정 2020.12.4.>

 5. 지출원: 관리부장  <개정 2020.12.4.>

 6. 수입금출납원: 관리부장  <개정 2020.12.4.>

 7.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관리부장  <개정 2020.12.4.>

② 학숙 운영상 제1항 외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장이 별도 지정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6.4.27., 2020.12.4.>

③ 전남학숙 공인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0.12.4.>


제6조(회계 관계 직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 관계 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6.4.27.>

② 회계 관계 직원은 연간 재산세 납부액이 15,000원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재산이 있다고 인정되는 2명 이상의 재정보증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500만원 이상의 재정보증보험으로 재정보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4.27.>

③ 관장은 회계 관계 직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재정보증서를 붙여 그 변동 사항을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4.>

<전문개정 2016.4.27.>

[제목개정 2016.4.27.]


제7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재무회계 규정」및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른다.  <개정 2020.12.4.>

[전문개정 2016.4.27.]



제2장 예산 및 결산



제8조(예산요구서 작성제출) ① 관장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9월 15일까지 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4.27., 2020.12.4.>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에는 관계 증빙자료 등 상세한 설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안 작성) 관장은 제8조의 예산요구서를 종합 조정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을 작성한 후 다음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7., 2020.12.4.>


제10조(예산계획서 제출) 관장은 진흥원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 의결로 예산이 성립되었을 때는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및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16.4.27., 2020.12.4.>


제11조(추가경정 예산)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관장은 추가경정 예산요구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제8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4.27., 2020.12.4.>


제12조(예산배정 요구) 관장은 제10조에 따른 세출예산집행계획서에 따라 예산배정요구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매 분기 초 원장에게 예산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4.>

[전문개정 2016.4.27.]


제13조(예산정리) 관장은 예산원부(별지 제7호서식)를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및 배정 사항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4.>


제14조(세출예산의 집행) 세출예산은 제12조에 따른 예산배정의 범위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4.27.]


제15조(예산의 전용) ① 관장은 예산집행 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이 필요할 때는 예산전용요구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4.27., 2020.12.4.>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 없이 예산 전용을 승인해 줄 수 없다.

 1. 관ㆍ항 간의 전용

 2. 인건비(봉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일용인부임 등)의 목간 전용

 3.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학숙생 급식비의 타목으로 전용


제16조(예비비) ① 관장은 예산외의 긴급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4.>

② 관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예비비 지출요구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할 경우 이사장이 집행 승인하고 이후 이사회 의결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16.4.27., 2020.12.4.>


제17조(학숙생 급식비 집행) 학숙생 급식비의 집행(주ㆍ부식재료 구매계약) 방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구매방법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르되 신선도 유지, 최적가격, 적기ㆍ적량 수급관리 및 품질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7.>

 1. 장기 저장이 가능한 품목은 1개월부터 3개월 단위로 일괄구매

 <개정 2016.4.27.>

 2. 곡물류는 광주ㆍ전남소재 직판장 또는 도정공장과 직거래 구매

 <개정 2016.4.27.>

 3. 삭제  <2014.12.12.>

 4. 그 밖의 부식류도 저장성 및 수요 판단을 철저히 하여 구매

 <개정 2016.4.27.>


제18조(결산) ① 결산은 매 회계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모든 수입과 지출을 총정리하여 결산한다.  <개정 2016.4.27.>

② 관장은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16.4.27., 2020.12.4.>

③ 진흥원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제2항의 결산서를 기초로 하여 전남학숙 운영 전반에 관한 결산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결산감사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7., 2020.12.4.>


제19조(자금지출 및 관리) ① 세출예산 집행에 따른 모든 자금의 지출은 계좌입금(송금)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6.4.27.>

② 급량비 등의 지출은 카드결제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6.4.27.>

③ 관장은 자금수요를 철저히 판단하여 최소의 운영자금만 상시 준비금으로 두고, 나머지는 고금리예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7., 2020.12.4.>


제20조(장부정리) ① 징수관은 징수부(별지 제10호서식)를 비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7.>

② 재무관(또는 지출원)은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4.27.>

③ 물품관리관(또는 물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7.>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품출납부

 3. 물품카드등록부

 4. 도서대장

 5. 소모품대장

 6. 자산관리대장

④ 식당관리자는 1일 배식관리대장 및 주ㆍ부식 재료구매과 관련하여 품목별로 별도의 물품 수입 및 출급대장을 비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7.>


제21조(물품관리) ① 학숙의 모든 물품관리는 「전라남도 물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4.27.>

② 관장은 매년 1회 이상 관계 직원에게 학숙의 물품관리에 관한 각종 장부의 검사 및 재고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7., 2020.12.4.>


제22조(장부보존) 회계 관계 직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 및 증빙서류 일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7.>



제3장 감사  <개정 2016.4.27.>



제23조(감사 구분) ①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16.4.27.>

③ 수시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이사장의 지시 또는 관장의 요구가 있을 때 실시한다.  <개정 2016.4.27., 2020.12.4.>


제24조(감사방법) 감사는 서면 또는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25조(감사대상)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한다.

 1. 예산ㆍ결산 및 재무회계, 이와 관련된 업무  <개정 2016.4.27.>

 2. 사업계획의 집행상황

 3. 관련 법령 및 정관이 정한 사무  <개정 2016.4.27.>

 4. 그 밖에 관장 또는 원장이 별도로 의뢰하는 업무  <개정 2016.4.27., 2020.12.4.>


제26조(감사의 권한)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16.4.27.>

 1. 제장부, 증빙서,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 등의 관리

 4. 회계 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개정 2016.4.27.>

 5. 그 밖에 감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요구  <개정 2016.4.27.>


제27조(시정요구 등) ①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관장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7., 2020.12.4.>

 1.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

 2. 관계직원의 징계 또는 변상

 3.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

 4.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의 모든 사항에 대한 개선

 5.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구  <개정 2016.4.27.>

② 감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요구할 때는 그 종류(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 및 사유를 명시하고, 변상을 요구할 때는 변상책임과 변상액 및 변상사유에 대한 의견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6.4.27.>


제28조(시정결과 통보) ① 관장은 제27조에 따른 시정요구 등을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서면으로 감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7., 2020.12.4.>

② 감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가 감사의 요구내용과 다르다고 판단될 때는 그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장에게 재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4.27., 2020.12.4.>

③ 관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의 재처리 요구가 있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7., 2020.12.4.>


제29조(고발 및 보고) ① 감사는 감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그 사항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7.>

② 감사는 연간 감사실적을 종합하여 다음연도에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7.>


제30조(감사기록) 감사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이사회 보고 후 모든 관련기록을 즉시 학숙에 이관 보존한다.  <개정 2016.4.27.>


제31조(사고보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그 경위를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7.>

 1. 형사책임에 관련된 사고

 2. 감봉 이상의 징계에 해당되는 사고

 3. 100만원 이상의 변상 책임에 해당하는 사고

 4. 100만원 이상의 현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의 손ㆍ망실 또는 훼손 등  <개정 2016.4.27.>


제32조(위탁기관과의 관계) 관장은 위탁기관인 도에서 전남학숙 운영과 관련하여 자료요구 및 현장조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7., 2020.12.4.>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1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4.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4.27.>  <전남학숙 운영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정의 개정) 전남학숙 운영 특별회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1항제1호 중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원장을 각각 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총무과장(이하 총무과장이라 한다)”관리부장(이하 관리부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총무과장을 각각 관리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원장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남학숙 공인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6조제3항 중 원장관장으로, “전남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로 한다.

7조 중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재단 재무회계 규정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재무회계 규정으로 한다.

8조제1항 중 재단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진흥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로 한다.

10조 중 원장은 재단관장은 진흥원으로 한다.

81, 9, 11, 12, 13, 15조제1, 16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18조제2, 19조제3, 21조제2, 25조제4, 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32조 중 원장을 각각 관장으로 한다.

9, 10, 12, 18조의제2항 중 사무국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18조제3항 중 재단진흥원으로 한다.

별표 1 공인의 종류 및 규격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