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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기금관리규정

제정 2013. 3. 5.

일부개정 2016. 6. 27.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기금의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27.>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설립당시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기금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개정 2016. 6. 27.>

2. 이사회에서 기금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적립금 <개정 2016. 6. 27.>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 · 기업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개정 2016. 6. 27.>

4. 기금의 운용에서 발생한 수익금

5. 그 밖에 이사장 및 원장이 기금으로 적립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수입금 <개정 2016. 6. 27.>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한다.

1. 진흥원의 목적 사업 및 운영에 관련된 사업

2. 그 밖에 원장이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 6. 27.>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사용은 기금 원본액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 6. 27.>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개정 2016. 6. 27.>

② 기금은 해당 결산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제2조에 따라 이를 재적립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7.>

③ 기금은 진흥원 경영기획부에서 관리하되, 독립계정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7.>


제5조(기금관리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6. 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진흥원의 각 부서장, 전라남도 주무부서의 장 및 외부 경영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6. 27.>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6. 27.>

1. 기금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6. 27.>

2.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6. 27.>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6. 27.>

4. 그 밖에 위원장이 기금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 6. 27.>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항은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7.>


제8조(회계년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전라남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6. 6. 27.>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6. 6. 27.>

② 제1항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6. 27.>

1. 기금의 조성·운용 등 총괄적인 사항

2. 기금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3. 그 밖의 기금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최종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 6. 27.>

④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3이내의 금액을 변경하는 기금운용계획의 경미한 수정은 원장이 행한다. <개정 2016. 6. 27.>


제10조(기금의 운용방법) ①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 또는 신탁을 하거나 수익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는 채권 또는 그 밖의 건전한 수익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7.>

② 기금은 원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7.>


제11조(기금운용관) ① 원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직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사무국장 <개정 2016. 6. 27.>

2. 기금출납원: 경영기획부장 <개정 2016. 6. 27.>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은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7.>


제12조(장부의 비치) 출납담당자는 항상 기금 관리상 필요한 장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결산) ①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금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7.>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다. <개정 2016. 6. 27.>


제15조(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7.>



부칙(2016. 6. 2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