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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 정관

제정  2015.  6. 24.

개정  2015. 12. 31.

개정  2017.  4.  6.

개정  2020.  3. 20.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과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유용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경쟁력 향상, 시도민의 삶의 질 제고, 시‧도의 상생발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Gwangju Jeonnam Research Institute(약칭 GJeRI)로 표기한다.


제3조 (사무소) 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둔다.


제4조 (사업범위)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도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주요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2. 주요시책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3. 지방행정, 사회문화, 지역경제 진흥 등과 관련된 국내외 정보‧자료의 수집 및 관리와 출판 배포

 4. 지방행정제도 개선, 지방재정 확충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5. 지역의 각종 경제 및 사회지표의 수립

 6.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국제적 비교‧연구

 7. 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과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

 8. 그 밖에 위 각 호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5조 (재산) ① 연구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의한 기금

 2. 국내외 공공‧민간기관 및 단체, 개인으로부터 받은 기탁금과 양여나 기부를 받은 부동산

 3. 운영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연구원의 기본재산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재산의 처분제한) 연구원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현금을 차입(회계운영상 일시적인 자금부족 보전을 위한 일시차입금은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광주광역시장‧전라남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기금의 관리) ① 연구원은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별도 계정으로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③ 기금은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운영재원)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조례 제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과실수입

 2. 조례 제5조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3. 정관 제4조제7호, 제8호에 따른 수익금

 4. 지적재산권 등의 수익금, 출판물 판매대금 등 그 밖의 수입금


제9조 (사업연도) 연구원의 사업연도는 시‧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 (사업계획 등 승인) ①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 1개월 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지도‧감독권을 가진 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도‧감독권을 가진 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결산보고) ①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사업실적 보고서와 수입‧지출 결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의결과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때에는 결산서 등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및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잉여금 처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으로 전입한다.



제3장 임 원



제13조 (임원) ① 연구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원장 1인

 3. 이사 20인 이내(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

② 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13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구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4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직에 취임한 자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1. 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

 3. 광주광역시 구청장협의회장

 4.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장

 5. 원 장

③ 선임직 이사는 시‧도가 같은 수로 추천하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④ 이사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7조에 정한 바와 같다.


제15조 (이사장) ① 이사장은 선임직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결로 선임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되, 이사장이 지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감사) ① 감사는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행한다.

 1. 연구원 재산상황 및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2. 제1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 지체 없이 이사회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일

 3. 제2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개진

③ 감사는 이사를 겸임할 수 없다.


제17조 (원장) ①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② 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세부적인 선발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20. 3. 20.>

③ 원장은 취임 후 3월 이내에 연구원 발전종합계획을 이사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0. 3. 20.>

④ 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및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자는 제14조제2항의 당연직 이사의 업무도 대행한다.<신설 2020. 3. 20.>

⑤ 원장은 재임기간 중 이사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신설 2020. 3. 20.>


제18조 삭제<2020. 3. 20.>


제19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ㆍ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 3. 20.>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1년간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원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 3. 20.>

③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 3. 20.>

④ 선임직 이사와 감사 중에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보선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 3. 20.>

⑤ 선임직 이사와 감사는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0.>


제20조 (임원의 해임) ① 이사회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이 정관 또는 연구원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연구원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2의2.「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에 관한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연구원의 경영평가 결과 원장으로서의 관리능력과 자질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더 이상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② 임명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


제21조 (임원의 보수) ① 원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② 원장의 보수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이사회



제22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연구원의 경영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8. 연구원의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관계법령 또는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삭제


제25조 (이사회의 운영)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연 2회,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가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일주일 전까지 회의 목적과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는 정관 또는 이사회 의결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그가 지명한 자를 통하여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⑥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구원 소속 직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⑦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서면결의에 의한 경우에는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이사의 제척‧기피‧회피)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이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이사가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이사 또는 이사가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顧問)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당사자는 이사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사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이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이사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7조 (의사록)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이사 2인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조직 및 인사



제28조 (기구 및 정원) ① 연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구부서와 연구지원을 위한 사무부서를 둔다.

② 연구원에 두는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연구원의 발전을 위한 정책자문 및 특화연구 추진을 위해 원장은 연구원 부설기구 및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9조 (임용‧복무‧보수) ① 연구원의 모든 직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②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 (직무) ① 연구직은 제4조의 각 호의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한다.

② 사무직은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업무를 수행한다.

③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외부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원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31조 (정원 외 인원) ① 원장은 연구과제의 수행 등 연구원 운영상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원 외 인원을 둘 수 있다.

② 정원 외 인원은 상근 위촉직원과 비상임연구원으로 구분한다.

③ 정원 외 인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 (파견) ① 원장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관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연구기관에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연구원 소속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파견 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보 칙



제33조 (정관의 변경) 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규정 및 규칙제정) ①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조례 제16조제2항의 경우에는 시장‧도지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정관 및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삭제


제35조 (해산) ① 연구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구원의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의한 결의는 할 수 없다.

② 연구원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로 귀속한다.

③ 연구원 해산시 기본재산 귀속은 각각의 기본재산 형성에 기여한 시‧도별 출연비율로, 운영재산 귀속은 시‧도별 운영비 출연비율로 정한다.


제36조 (공고)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지 및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공고는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부  칙 <2015. 6. 24. 정관 제1호>

 1. 이 정관은 연구원을 설립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연구원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회계연도는 설립허가일로부터 해당년도 말까지로 한다.

 3.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

 4. 이 연구원은 재단법인 광주발전연구원과 재단법인 전남발전연구원의 재산과 직원의 고용 승계를 포함하는 권리‧의무를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절차를 거쳐 승계한다.


부  칙 <2015. 12. 18. 정관 제2호>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도지사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20. 3. 20. 정관 제4호>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ㆍ도지사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