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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복무규정

제정  2009.  3. 18

전면개정  2012.  5. 15

일부개정  2016.  9. 30

일부개정  2017.  6.  8

일부개정  2018.  6. 26

일부개정  2018. 12. 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 청소년 미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9. 30〉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법령, 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단의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6.  9. 30〉


제3조(용어의 정의) 1. 삭제〈2016.  9. 30〉

  2. 삭제〈2016.  9. 30〉

  3. 삭제〈2016.  9. 30〉


제4조(신분보장) 삭제〈2016.  9. 30〉



제2장 복무



제5조(복무원칙) ① 직원은 재단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②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재단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9. 30〉

④ 직원은 재단의 기밀과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누설하거나 임의로 조회에 응답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9. 30〉

⑤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례나 증여 및 향응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직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  9. 30〉

⑦ 직원이 전적, 주소이전, 개명, 그 밖의 이력 및 가족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⑧ 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제6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다만, 원장은 직무의 성질 또는 재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  9. 30〉

③ 원장은 재단 직무의 성질상 상담지원 및 일시보호소 운영을 위해 공휴일, 토ㆍ일요일에 관계없이 24시간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상시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9. 30〉


제6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원장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⑤ 원장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원장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장은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직원에 대하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 9. 30]


제6조의3(탄력근무제 운영) 원장은 직원복지를 위하여 직원들의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세부시행 계획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8. 12. 17.]


제6조의4(근무시간 등의 조정) 원장은 직무의 특성, 업무상황 등에 의하여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 주무부서와 협의 이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8. 12. 17.]


제7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원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하거나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6.  9. 30〉

② 원장은 휴일에 특별히 8시간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대체휴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단, 대체휴무를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대체휴무 사용은 3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26〉


제8조(출근) 직원은 근무시간 시작 전에 출근하여야 한다.


제9조(결근과 지각) ① 직원이 결근 또는 지각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신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능한 방법으로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근일수가 계속되어 3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결근하였을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10조(조퇴와 외출) ① 직원이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근무상황부에 기록하고 사전에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퇴 및 외출로 인한 근무시간의 면제는 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  9. 30〉


제11조(출ㆍ수강 등) ① 재단의 직원은 출강의 목적이 업무와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내에는 출강할 수 없다.〈개정 2016.  9. 30〉

② 대학출강은 업무시간 외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할 수 있다.〈개정 2016.  9. 30〉


제12조(출장) ① 상급자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직원(이하 "출장직원"이라 한다)은 사전에 출장신청서에 기록하고 출장명령을 받은 후 해당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② 출장직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전화, 전보, 그 밖의 방법으로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  9. 30〉

③ 출장직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개정 2016.  9. 30〉



제3장 휴일 및 휴가



제13조(휴일 및 휴가의 종류) ① 이 재단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9. 30〉

  1. 토요일, 일요일〈개정 2016.  9. 30〉

  2. 법령 또는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근로자의 날 포함)〈개정 2016.  9. 30〉

  3. 탄력근무제로 인한 대체휴일〈개정 2016.  9. 30〉

  4. 삭제〈2016.  9. 30〉

② 직원의 휴가는 연가ㆍ공가ㆍ병가ㆍ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4조(연가 일수) ① 직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을 따르며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  9. 30, 2018. 12. 17〉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재단 근무경력을 말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개정 2016.  9. 30, 2018. 6. 26.〉

③ 해당 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1일을 가산한다.〈개정 2016.  9. 30〉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직원〈개정 2016.  9. 30〉

  2.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있는 직원〈개정 2016.  9. 30〉

④ 연가보상비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연가 허가) ①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② 원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업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하며, 연가가 특정기간에 편중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촉진할 수 있다.〈개정 2016.  9. 30, 2018. 12. 17〉

③ 삭제〈2012. 5. 15〉

④ 업무상 제2항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직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보수규정에 따른다.〈개정 2016.  9. 30〉


제16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 일수, 정직 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9. 30〉

②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개정 2016.  9. 30〉

③ 제18조제1항에 따른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할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9. 30〉


제17조(공가)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동안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1.「병역법」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ㆍ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개정 2016.  9. 30〉

  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그 밖의 국가부서에 소환되었을 때〈개정 2016.  9. 30〉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개정2016.  9. 30〉

  4.「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2016.  9. 30〉

  5.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2016.  9. 30〉


제18조(병가) ①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6조제2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9. 30〉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개정2016.  9. 30〉

②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공상휴가)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 연180일의 범위 내에서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특별휴가) ① 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ㆍ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16.  9. 30〉

② 임신 중의 여성직원에 대하여는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둘 이상의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기간이 45일(둘 이상의자년를 임신한 경우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26.〉

③ 원장은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그 직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8.  6. 26.〉

  1. 임신기간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까지

  2.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까지

  3. 임신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까지

  4. 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까지

  5. 임신기간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까지

④ 원장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6.  9. 30, 2018. 12. 17〉

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직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⑥ 임신 중인 여성직원으로 임신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직원은 1일 2시간의 범위내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18.  6. 26.〉

⑦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직원이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에는 연간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8.  6. 26.〉

⑧ 재직기간이 15년 이상이 된 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퇴직 전 3개월의 사회적응능력을 위한 공로연수 유급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6.  9. 30〉

⑨ 원장은 직원이 국가 또는 재단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신설 2016. 9. 30.>

⑩ 직원은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2의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8.  6. 26.〉

⑪ 풍해수해화재 등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8.  6. 26.〉

⑫ 군 입영 자녀를 둔 직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  6. 26.〉


제20조의 2(공무외의 국외여행) 직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개정2017.  6. 8〉


제21조(휴가 기간 중의 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개정 2016.  9. 30〉


제22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3조(사무인계) ① 삭제〈2016.  9. 30〉

② 삭제〈2016.  9. 30〉



제4장 보칙



제24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 9 .30.]



부칙(2009. 3. 18)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5. 15)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9. 30)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6. 26)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17)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