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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량대첩기념사업회 인사규정

제정  2018. 3. 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명량대첩기념사업회(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정관 제38조 사무국 조직 및 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재단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등 출연기관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란 사무국장과 사무원을 말한다.

 2. “임용”이란 직원의 신규채용ㆍ겸임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ㆍ복직ㆍ해임 등의 인사행정을 말한다.

 3. “직위”란 1명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4. “직무”란 직원 1명이 책임을 지고 담당하는 사무를 말한다.

 5.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2장 조직 및 정원 



제4조(조직) 재단은 명량대첩축제의 기획 및 운영, 명량대첩 선양사업 등 재단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을 운영한다.


제5조(정원) 사무국의 정원은 사무국장 1명과 사무원 2명으로 한다.


제6조(직제 및 분장사무) ① 사무국장은 이사장을 보좌하여 재단의 모든 사무를 총괄하고 사무원을 관리ㆍ감독한다.

② 사무원은 업무 성격 및 전문지식ㆍ기술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관리직(1명): 명량대첩축제, 선양사업 등 재단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행정 일반 업무를 담당한다.

 2. 회계직(1명): 회계관리, 세무관리 등 재단의 자산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재단 사무국의 담당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명량대첩 선양사업과 유적지 보존, 성지화 사업

 2. 명량대첩축제의 기획 및 운영

 3. 명량대첩 유적지를 활용한 각종 교육사업

 4. 재단의 조직 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5. 그 밖의 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장 채용



제7조(채용)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통하여 이사장이 임용한다.

② 직원의 채용은 균등한 기회보장과 우수한 인력 선발을 위하여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나이 등의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 전문인력 및 유경험자 등 공개경쟁시험으로 충원이 곤란한 직무는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경력과 자격을 가진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공고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한다.

④ 사무국장을 임용할 때는 「전라남도 출연기관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⑤ 이사장은 재단의 건전 경영을 위하여 재단의 상임이사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여야 하고, 직원은 필요한 최소 인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채용시험의 사전협의 등)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는 정ㆍ현원 현황과 선발 예정 인원, 시험방법 등을 전라남도 관리ㆍ감독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고 채용시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채용시험) 채용시험의 공고, 방법, 시험위원, 시험시행 기관 등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한다. 


제10조(결격사유) 재단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재단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1조(채용 결정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입시전형을 받은 사람 

 2. 제출 서류 중 거짓 사실이 있는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용 인사발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용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제12조(구비서류) 직원으로 신규 채용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경력증명서

 3. 최종 학력증명서

 4.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및 등본

 5. 가족관계 등록부

 6. 그 밖에 재단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서류


제13조(기간제근로자) ① 사무국장은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계약기간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직원이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박사학위 등을 소지한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②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은 계약기간,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근무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장 신분보장



제14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ㆍ징계 또는「재단법인 명량대첩기념사업회 정관」과 이 규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


제15조(임기 및 정년) ①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장은 임용 당시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과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임시킬 수 있다. 다만, 전라남도 공무원이 파견 또는 겸임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인사발령에 따른다. 

② 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하며,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16조(면직 등)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당연히 면직된다. 

 1.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

 2.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3.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 

 4. 재단 복무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복직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임용 당시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 밝혀졌을 때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2. 제10조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3. 제24조 징계 사유로 해임이 결정되었을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5. 재단의 업무량 감소, 재정 사정에 따른 기구 축소 등으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때

 6. 연 10일간 무단결근 또는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때

 7. 그 밖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③ 직원을 면직하려면 면직일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당연 면직과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사무국장은 직원을 면직하려면 30일 전에 문서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면직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시기를 적어 문서로 통보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나 수사 중인 때 

 2.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 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인사위원회 등에 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제17조(직위해제) 이사장은 재단 사무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직위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2. 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제5장 직무 교육  



제18조(교육훈련) ① 사무국장은 직원 채용 후 1년 이내에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외부기관에 위탁하거나 강사를 초청하여 직무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위탁하거나 강사를 초청하여 재단 직원 및 전라남도 위ㆍ수탁 기관의 직원에게 직무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직원의 직무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라남도 위ㆍ수탁 기관 직원의 교육 경비는 해당 기관에서 부담한다. 



제6장 인사위원회



제19조(구성) ① 이사장은 재단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외부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전라남도의 재단 관리 감독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원 중 외부위원은 인사ㆍ회계ㆍ법률 관련 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0조(임기)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임기는 감독부서 국장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1조(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직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징계나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특별 승급에 관한 사항

 4. 재단의 제 규정에서 인사위원회에 부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사무국장이 필요에 따라 부의하는 사항


제22조(운영) ① 사무국장은 제21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인사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인사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회의와 관련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부의 안건과 관련하여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부의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인사 위원은 그 안건 심의에 참석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제2항의 재적위원에서 제외한다.

⑥ 사무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사위원회 참석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징계 등 관련자의 의견 진술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장 표창 및 징계



제23조(표창 등) ① 이사장은 재단 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직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② 표창은 상장, 부상, 금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징계) ① 이사장은 재단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ㆍ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결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관련 법규 및 재단의 정관이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

 3. 품위를 손상하거나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재단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5.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을 때

 6. 그 밖에 전라남도 및 감사원 등 관리 감독기관으로부터 문책 요구가 있을 때 

② 이사장은 직원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징계의 종류와 징계부가금의 금액 등을 기재한 징계의결 요구서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징계의 감경 또는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 의결 요구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붙여야 한다.


제24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25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해임ㆍ정직ㆍ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해임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3년간 재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7할을 감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보수의 4할을 감한다. 

⑤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⑥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문서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⑦ 이 규정에 따른 징계는 손해배상 등 민ㆍ형사상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26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등 관련자의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품행, 재단에 기여한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 요구 내용과 그 밖에 정황을 고려하여 별표 1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이내에서 별표 2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부과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사건으로 타 법규에 따라 변상금, 추징금, 몰수 등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은 경우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단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의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단 또는 그 밖의 공익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업을 추진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징계 사건과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는 업무의 관련 정도를 참작하여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자의 경우 별표 3 문책기준 최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의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비위를 발견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징계 등의 사건

 2.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 사건


제27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4 징계양정 감경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음주 또는 성 관련 사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업무와 관련하여 전라남도지사 이상 또는 이사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직원이 이 규정에 따른 징계 처분을 받은 때는 그 징계 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제28조(징계의 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가지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자가 같은 사건으로 다시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29조(징계의결) ① 인사위원장은 징계와 관련하여 관계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 요구 내용에 관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장은 관계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관계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인사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사무국장에게 사실을 조사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檢定) 또는 감정(鑑定)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인사위원회 의결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로 하며, 징계 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⑤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징계 의결서에 그 사실과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0조(징계처분 등) 사무국장은 징계처분 할 때는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 의결서를 첨부하여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징계처분 사실을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재심청구) ① 징계대상자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이 명백한 월권이나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유서를 작성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재심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위원으로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징계 절차에 따라 재 심의하여야 한다. 

③ 재심에 따른 처분은 원 처분 보다 무겁게 할 수 없으며, 그 처분은 원 처분일에 소급 적용한다. 


제32조(준용) 징계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3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4조(공무원의 파견ㆍ겸임) 도지사는 재단 사무국장의 직위에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