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이동하기 해당기관 규정 목록
  • 전체 목차

전남개발공사 정관

제정 2004.  5. 13.

개정 2006.  1.  1. 정관 제  1호

개정 2006.  9.  5. 정관 제  2호

개정 2007.  8. 17. 정관 제  3호

개정 2007.  9. 14. 정관 제  4호

개정 2007. 12. 17. 정관 제  5호

개정 2008.  6.  3. 정관 제  6호

개정 2009. 11. 18. 정관 제  7호

개정 2009. 12. 29. 정관 제  8호

개정 2010.  3. 30. 정관 제  9호

개정 2010.  5. 18. 정관 제 10호

개정 2010.  7. 13. 정관 제 11호

개정 2010.  9. 13. 정관 제 12호

개정 2011.  7.  5. 정관 제 13호

개정 2011. 12. 22. 정관 제 14호

개정 2012. 10. 19. 정관 제 15호

개정 2013.  8. 20. 정관 제 16호

개정 2015.  3. 13. 정관 제 17호

개정 2015.  4. 30. 정관 제 18호

개정 2015. 12. 18. 정관 제 19호

개정 2016.  1. 22. 정관 제 20호

개정 2017. 11. 28. 정관 제 21호

개정 2018. 11. 30. 정관 제 22호

개정 2019.  1. 11. 정관 제 23호

개정 2020.  1.  8. 정관 제 24호

개정 2020.  7.  3. 정관 제 25호

개정 2021.  1.  5. 정관 제 26호

개정 2021.  6.  9. 정관 제 27호

개정 2022.  6. 30. 정관 제 2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도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윤리경영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도민의 인권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30.>


제2조(명칭) 이 공사는 전남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 Jeonnam Development Corporation(약호 JNDC)이라 기술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공사의 주된 사무소는 전라남도(이하"도"라 한다) 도청 소재지에 두되, 필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청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한다.

 1. 택지개발, 기업‧혁신도시 개발 및 농어촌 개발

 2. 주택 및 공용‧공공용 건축물의 건설, 분양, 임대 및 관리

 3.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개발

 4.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및 보급

 5. 하천개발 및 공유수면 매립

 6. 공공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

 7. 관광(단)지 조성 및 관광상품의 개발‧유통 지원

 8. 「관광진흥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 제외)

 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의 조성과 운영

 10. 해상관광 및 여객운송

 11. 문화예술공간의 조성 및 관리

 12. 유통‧물류 단지의 조성 및 관리

 13. 특산품을 이용한 상품 및 건설자재의 생산, 개발, 가공, 유통, 판매 등

 14. 면세점 운영

 15.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외자유치 등 민간 부문과의 공동개발 및 연구

 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추진 및 관리

 17.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의 추진 <신설 2018.11.30.>

 18. 기타 법 제2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사업의 투자 및 경영

 19.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 사업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법인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출자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1항의 사업 (공사 소유시설물에 대한 경비, 청소, 시설관리  업무를 포함한다)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설립한 출자기관 (공사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위탁에 따른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7.3.>



제2장 주식



제5조(자본금 및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공사의 수권 자본금은 5천억원으로 하며,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억주로 한다.


제6조(1주의 액면금액 및 주권의 종류) ①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액면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② 공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천주권, 1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7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① 공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백만주로 하며, 도가 전액 현금으로 출자한다. 

②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주식의 종류) ①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도 출자분에 대하여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도 이외의 자의 출자분에 대하여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③ 도 출자분에 대하여 도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 한다.


제9조(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공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49%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미배당분은 수년간 누적하여 배당한다. 

③ 제1항의 우선주에 대하여는 주식발행 5년 경과 후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공사의 이익에서 강제 상환하는 방법으로 소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환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의 주식상환을 위하여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 및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주식상환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신주인수권) ① 공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동일한 조건의 우선주식을 각 소유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공사의 주주는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공모증자 방식을 통한 신주발행 또는 도의 출자를 위하여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신주인수권의 제한 및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실권주와 단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명의개서 등)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절차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2조(주주 등의 성명, 주소 및 인감 등의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또는 서명)을 공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공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공사는 매 결산기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그 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② 공사는 매 결산기 종료일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그 권리 행사일로부터 3개월 내로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주주총회



제14조(개최시기) ① 공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15조(소집권자 및 의장)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사장이 소집한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사장으로 한다.

③ 의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제3항이 규정하는 사장의 직무대행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소집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총회일 2주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의결권)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18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 결의방법)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와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② 제9조제1항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제1항의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제20조(총회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며,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한 후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에 비치한다.



제4장 임원 및 이사회 



제21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사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 및 1명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21.1.5., 2021.6.9.>

②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되, 사장․비상임이사(노동자이사 1명 포함)․감사는 도지사가,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 및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5.>

2항에 따른 노동자 이사의 경우 근로자 투표 절차에 따라 선출된 후보자들 중에서 도지사가 임면한다. 근로자 투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6.9.>


제22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비상설의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을 따른다.

③ 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④ 추천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추천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공사 내 인사업무 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둔다.

⑥ 기타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사장) ① 사장은 도지사가 임면하며,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 공사를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24조(이사) ① 공사의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장

 2. 상임이사

 3. 도 기획조정실장과 건설도시국장

 4. 세무 또는 회계, 법무, 건설 관련 전문가

 5. 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 등으로 공사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

 6. 공사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노동자이사) <신설 2021.6.9.>

② 제1항제3호의 이사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③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며,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노동자이사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는 될 수 없으며, 임기 동안 노동조합원 자격 및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을 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6.9.>


제25조(감사) ① 감사는 도 예산담당관을 당연직 비상임 감사로 한다.

②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제출한다.


제2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③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당연직 이사 및 감사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이사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노동자이사의 임기는 종료되며, 노동자이사의 결원 발생 시 법령, 조례 및 이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1.6.9.>


제27조(임기만료 임원의 직무대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8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는 때에는 선임자 및 연장자 순으로 비상임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 결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 및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제출할 의안에 관한 사항

 6. 신주의 발행,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증자, 감자에 관한 사항

 8. 차관이나 사채의 도입,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

 9.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10. 자산 재평가액의 확정

 11. 임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1.30.>

 12.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을 요청하거나, 업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 친족과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 및 본인의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의결할 수 없다. <개정 2018.11.30.>


제30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31조(이사회 결의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정관변경

 4.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1.30.>

② 제1항의 의결이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32조(서면의결) 의장은 이사회 부의안건 중에서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제33조(재심요청)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이사회 의사록 작성)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5장 조직 및 직제 등



제35조(기구 및 조직) ① 공사의 기구 및 조직은 별표1, 정원은 별표2와 같다. 

② 이 정관이 정한 이외의 하부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 및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정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직원의 임면) ① 공사의 직원은 공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③ 직원의 직종은 일반직, 운영직으로 구분하고, 부서별 및 직급별 세부 구분은 공사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제37조(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공사의 사장은 직원에 대하여 공사 경영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복무) ① 임‧직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의 복무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사 규정으로 정한다.

<전부개정 2018.11.26.>


제39조(겸직제한) 공사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영리 목적 이외의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상임임원은 도지사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보수) ①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의 보수기준은 공사의 경영성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 규정으로 정한다.

② 비상임 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5.>


제41조(신분보장) 공사의 직원은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 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 한다. 다만, 계약직 직원의 근무성적이 낮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아니할 수 있다.


제42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대리인의 임명) 공사의 사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 업무의 전부나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임‧직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제44조(고문) ① 공사는 중요한 업무수행에 관한 사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수인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의 위촉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고문 활동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재무회계



제45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46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이사회 개최 30일 전까지 이사들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예산이 성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조례 제2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도지사의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그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7조(결산) ① 공사의 매 사업연도 결산은 주무장관의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영 제36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서류와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 뒤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이사회가 제1항의 서류를 승인한 때에는 결산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장은 결산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를 감사보고서와 함께 결산승인일 이후부터 5년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8조(회계의 원칙) ① 공사는 경영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 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공사 규정으로 정한다.


제49조(선수금)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공사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0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전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결손금 보전

 2. 이익준비금 적립

 3. 감채적립금 적립

 4.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거나 사업준비 등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

② 제1항제3호의 감채적립금은 공사의 사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공사는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손금을 제1항제4호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결손금은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이월한다.


제51조(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공사에 귀속한다.


제52조(기금의 조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금 조성과 공사의 기본시설 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53조(재산의 관리․처분) 공사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은 공사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7장 사채 등 발행



제54조(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주택 및 토지개발사업은 영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4배 범위 안에서, 그 이외의 사업은 2배 범위 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사채의 발행이 영 제62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구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채를 모집하는 경우 구사채의 액은 사채총액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③ 공사가 제1항의 승인을 요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그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거 발행하는 용지보상채권은 제외한다. <개정 2020.1.8.>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시기

 3. 발행총액(사채의 권면액을 수종으로 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권종별 발행총액)

 4. 이율

 5.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6.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7. 모집 및 인수방법

④ 공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영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경상적인 운전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

 2. 회전기금의 재원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건설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의 매수자금으로 필요한 때

⑤ 사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사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번호

 2. 법인의 명칭

 3. 제3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사항

⑥ 공사는 사채 발행 시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신설 2020.1. 8.>


제55조(차관)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제56조(자금의 차입) ① 공사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장기 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자금의 일시 차입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예산서 상의 차입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57조(감독) ① 도지사는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예산외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

 2. 조성‧개발 토지의 분양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8조(정관의 변경)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9조(해산) ① 공사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산하지 아니한다.

② 공사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공사의 잔여 재산은 도에 귀속한다.


제60조(주식발행의 특례) 도 이외의 자의 출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 정관의 제9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주주총회의 구성) 도 이외의 자의 출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 정관에 의한 주주총회는 구성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주주총회의 권한은 이사회가 대행한다.


제62조(경영평가) ① 공사의 경영평가는 매 사업연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사장의 임면과 공사의 업무개선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경영평가를 관련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영평가는 법 제78조에서 규정하는 주무장관의 경영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제63조(공무원의 파견요구 등) ① 사장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공사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사의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4조(공고방법) 공사가 공고 또는 고시할 사항은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라남도보 또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제65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공사의 설립일 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임원의 임기) 공사 최초의 임원의 임기는 공사의 설립일 부터 기산한다.

③ (최초의 사업연도) 공사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공사의 설립일 부터 당해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④ (경과규정)

 1. 공사의 설립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도지사가 정한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

 2.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최초의 직제규정, 인사규정 등 제규정과 금고의 지정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3. 정관 제68조의 경영평가는 공사설립 1년 이상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4. 정관 제69조의 공무원 파견․겸임범위는 공사설립 시 최초 파견․겸임되는 인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파견․겸임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부칙 〈2006. 1. 1〉

이 정관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9. 5〉

이 정관은 2006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17〉

이 정관은 2007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9.14〉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일 이전 종전정관에 의해 계약제로 채용된 1급을 제외한 직원은 이 정관 시행일부터 정관 제27조 2항의 일반직 직종으로 전환 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 12.17〉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3〉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18〉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9〉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30〉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5.18〉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7.13〉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9.13〉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7.5〉

이 정관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2.〉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별표 1]의 기구표 중 경도사업단 지원팀은 2014. 12. 31까지 한시기구로 두며, [별표 2]의 정원 중 일반직 8명은 2014. 12. 31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부칙 <2012.10.19.>

이 정관은 2012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8.20.>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13.>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4.30.>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18.>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28.>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30.>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1.>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8.>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3.>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5.>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6.9.>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6.30.>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