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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정관


2003. 12. 24. 제정

 2006.  9. 27. 개정

2006. 12. 28. 개정

2007.  7. 23. 개정

 2008.  3. 25. 개정

 2008.  9. 26. 개정

2009. 11.  2. 개정

 2010.  3.  1. 개정

2011.  5.  2. 개정

2011.  9.  6. 개정

 2012.  1.  2. 개정

 2013.  2.  1. 개정

2013.  5.  8. 개정

2014.  5. 23. 개정

2015.  4. 21. 개정

2016.  4. 11. 개정

2016. 11. 22. 개정

2017.  4. 17. 개정

2017. 10. 31. 개정

2018.  2. 28. 개정

2018.  6. 21. 개정

2018.  7. 19. 개정

 2019.  2. 14. 개정

   2019.  3.  5. 개정

2019.  4. 15. 개정

 2020.  2. 20. 개정

  2020.  4. 10. 개정

2020.  5. 12.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는 전남지역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지역혁신사업간 연계 조정 등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서 지역산업의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1.> <개정 2019. 3. 5.>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이하 “법인”이라 한다), 영문 명칭은 Jeonnam Technopark라 한다. <개정 2019. 3. 5.>


제3조(사무소 등)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순천시(율촌 제1지방산업단지 내)에 두며, 이사회의 의결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승인을 거쳐 분소, 산하기관 또는 자회사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 <개정 2017. 10. 31.>

  ② 법인은 기타 사업 등을 위해 별도의 부설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신설 2010. 3. 1.> <개정 2013. 2. 1.>


제4조(사업) ① 법인은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 3. 1.> <개정 2013. 2. 1.> <개정 2015. 4. 21.> <개정 2019. 3. 5.>

  1. 지역산업 혁신주체 간 연계 등 지역혁신거점 기능 수행

  2. 지역 기술정책․산업정책 등 지역산업 기획업무 총괄

  3. 지역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4. 지역 내 기술혁신역량 조사

  5. 지역발전연구원 및 지역혁신협의회의 연구과정 참여 및 지원

  6.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 관리 및 지원사업

  7. 지역산업진흥 및 일자리 창출사업

  8. 산, 학, 연 연계를 통한 공동기술개발

  9. 창업보육, 연구개발, 정보이용, 교육훈련, 경영지도 및 자문, 시험인증, 생산판매지원, 정보시스템구축, 애로조사 및 금융지원기관 연계 등 기업지원사업

  10. 기술사업화, 기술이전 및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의 평가

  11. 지역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성과평가 및 발굴․기획

  12. 정부기관 등의 위임․위탁사업

  13.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 공동이용사업

  14. 혁신거점 설치 등 지역특화센터사업 운영

  15. 특화센터 등 지역의 장비 및 시설의 통합관리

  16. 수탁 연구용역사업

  17. 산업과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및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의 평가

  18. 그 밖에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법인은 제1항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별도의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 10. 31.> <개정 2019. 3. 5.>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원장 1인

  3. 이사 15인 이하(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

  ② 제1항의 임원 중 원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근으로 한다. 비상임 임원중 당연직 임원은 그 직에 따라 선임되며, 선임직 임원은 비공개 추천방식으로 선임한다. <개정 2015. 4. 21.>

  ③ 법인의 상근임원(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경쟁의 방식으로 선임해야한다. <신설 2015. 4. 21.>

  ④ 법인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4. 21.>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임원이 제4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 이사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5. 4. 21.> <개정 2017. 10. 31.>


제6조(이사) ①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회의 선임 없이 당연히 이사(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가 된다. <개정 2013. 2. 1.> <개정 2015. 4. 21.> <개정 2017. 10. 31.> <개정 2018. 7. 19.>

  1. 이사장

  2. 원장 

  3. 중소벤처기업부 담당국장

  4.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5. 전라남도 담당국장

  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7. 법인에 최다 출연한 기관이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기관인 경우 해당기관의 장

  ②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이하 “선임직 이사”라 한다)는 출연비율에 따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법인에 출연한 기관은 출연비율만큼 원장에게 선임직 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법인에 출연한 기관의 구성원이 당연직 이사로 있는 경우,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수만큼 선임직 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 <개정 2015. 4. 21.>

  ③ 선임직 이사는 경제인, 학계, 과학기술계,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선임직 이사 중 1명 이상은 지역 외 전문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1.> <개정 2018. 7. 19.>


제7조(이사의 임기) ①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이사직을 승계한다.

  ②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1.>

  ③ 임기가 만료된 선임직 이사는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 한다.

  ④ 선임직 이사가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그 후임자를 차기이사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기는 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3. 2. 1.> <개정 2015. 4. 21.>

  ⑤ 이사가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법인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5. 4. 21.>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전라남도지사로 한다. <개정 2015. 4. 21.>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단, 이사장이 이사회

  의 회의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되, 원장의 궐위 시 또는 원장 인사 관련 이사회 회의가 개최되는 때에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가 회의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1.>

  ③ 이사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되, 이사장의 업무대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1.>


제9조(원장) ① 원장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대표하고 직속부서장 및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또한, 법인이 행하는 모든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총괄하고, 청렴의무를 가지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경영진과 부설기관장 보수 및 직무청렴의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 4. 21.> <개정 2018. 7. 19.>

  ② 원장은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상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학교수는 교수직을 사퇴 또는 휴직한 경우에 한해 원장으로 선임될 수 있다. <개정 2015. 4. 21.> <개정 2017. 10. 31.>

  ③ 원장은 기업·대학·연구소 등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기술·경영 및 행정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경제․산업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하여야 하며,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 <개정 2013. 2. 1.> <개정 2015. 4. 21.> <개정 2020. 5. 12.>

  1. 대학에서 정교수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원급으로 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서 책임급 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관련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에서 대표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대기업에서 이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중소기업 대표로서 5년 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에서 이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기타 테크노파크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경력이 있다고 원장추천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자

  ④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연장의 경우 이사회 의결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원장은 연임할 수 있으며, 원장이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출하기 위해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 원장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전면개정 2013. 2. 1.> <개정 2015. 4. 21.> <개정 2018. 7. 19.>

  1. ~ 3. 삭제 <2015. 4. 21.>

  ⑤ 원장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시에 이사장과 제10항의 연도별 실행계획에 근거한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성과에 대한 평과결과를 원장의 연임 결정, 차기 연도 연봉 또는 성과급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과 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2. 1.> <개정 2015. 4. 21.>

  ⑥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원장을 파면 또는 해임을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3. 1.> <개정 2015. 4. 21.> <개정 2017. 10. 31.> <개정 2018. 7. 19.>

  1.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 의결을 위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미흡한 경영성과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결과를 반영하여 이사장이 원장의 해임을 요구한 경우

  ⑦ 제6항의 파면 또는 해임 안이 원장 본인의 비리와 관련된 경우 원장은 이사회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또한, 해당 사유로 파면 또는 해임되는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3. 2. 1.> <개정 2015. 4. 21.> <개정 2018. 7. 19.> <개정 2020. 5. 12.>

  ⑧ 원장이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사직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 정산시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이사장에게 사전협의 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2. 1.> <개정 2015. 4. 21.> <개정 2017. 10. 31.>

  1. 원장추천위원회 개최 비용(원장추천위원회 위원 위촉 비용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2. 원장 임기의 잔여 연수에 기본월봉(기본연봉/12)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잔여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잔여연수가 1년 이하일 경우는 1년을, 1년 초과 2년 이하일 경우는 2년을, 2년 초과 3년 이하일 경우는 3년을 적용한다.

  ⑨ 원장의 궐위 시 후임자를 선출할 때까지 정책기획단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장 임기 만료의 경우에는 후임자 선임시까지 원장의 임기는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4. 21.> <개정 2018. 7. 19.>

  ⑩ 원장은 임기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임기 내 달성목표를 포함한 기관발전계획(경영혁신방안 포함)과 당해 연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기관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2. 1.> <개정 2015. 4. 21.>

  ⑪ 원장추천위원회는 이사장이 추천하는 2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천하는 2명, 지역 경제단체장 중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사람,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장, 중소벤처기업부 담당과장, 지자체 담당과장(또는 국장) 등 8명으로 구성한다. 단, 법인에 최다 출연한 기관이 기초자치단체 또는 민간 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에서 추천한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13. 2. 1.> <개정 2015. 4. 21.> <개정 2017. 10. 31.> <개정 2018. 7. 19.> <개정 2020. 5. 12.>

  ⑫ 제11항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천하는 경우에, 법인의 임ㆍ직원 및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원을 포함한다)을 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다. 다만 교육공무원인 국․공립대학교의 교수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5. 4. 21.> <개정 2017. 10. 31.>

  ⑬ 기타 원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추천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5. 4. 21.>

  ⑭ 원장 후보자는 공모 신청시 7대 비리(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 인사검증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서약하여야 하며, 임명 후 7대 비리 사항이 밝혀진 경우에는 직위해제, 해임, 파면 등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신설 2018. 7. 19.>

  ⑮ 원장추천위원회는 원장후보자로 추천한 사람의 발표자료 및 동영상을 누리집에 공개하여 검증하고, 필요할 경우 평판조회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7. 19.>

  ⑯ 원장은 취임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운영방향 및 향후 경영전략에 대하여 관련기관에 공개 발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7. 19.>

  ⑰ 이사장은 원장이 제9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을 직위해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 7. 19.>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며 그에 관한 부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④ 감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감사가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그 후임자를 차기이사회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5. 4. 21.>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 4. 21.>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른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자

  6. 사업시행자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7.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형법 제 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로 밝혀진 때에는 임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당연 퇴직한다. 다만,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4. 21.>


제12조(신분보장) ①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1.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 의결을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때

  3. 신체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이사회가 인정한 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을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5. 4. 21.>


제13조(직제) 법인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1.>

  1. 각 조직의 설치와 그 소관업무

  2. 각 직위(직급)별 구성원 수


제14조(구성원) ① 법인의 구성원은 경영진과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0. 3. 1.> <개정 2015. 4. 21.>

  ② 경영진은 원장과 정책기획단장, 기업지원단장, 기술지원단장,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장, 세라믹산업종합지원센터장,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장, 우주항공첨단소재센터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3. 1.> <개정 2015. 4. 21.> <개정 2018. 7. 19.> <개정 2019. 3. 5.>

  ③ 직원은 직할부서장・부설기관장과 부서원 및 직속부서의 부서원으로 구성하고, 원장이 임명하며 채용, 배치 및 이동, 보직, 승급, 평가, 보상, 복무, 퇴직 등 제반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 및 복무관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5. 4. 21.> <개정 2018. 7. 19.> <개정 2020. 2. 20.>

  ④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단 또는 센터 단위 이상 업무의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법인의 조직과 정원을 조정한다. <신설 2015. 4. 21.>

  ⑤ 구성원이 파견·휴직·면직·파면 등으로 정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와 신규 사업에 따른 조직이 확대 된 경우 법인은 신규채용을 할 수 있다. 다만, 파견 및 휴직기간에 따른 신규채용은 법인 인사 및 복무관리규정상의 파견 및 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의 방법을 따른다. <신설 2015. 4. 21.> <개정 2020. 2. 20.>

  ⑥ 법인에 기구개편, 정원조정, 파견·휴직자의 복귀 등에 따라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이후 그에 해당하는 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때 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4. 21.>


제15조(겸직 제한) ① 원장, 직속부서의 장, 부설기관의 장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10. 3. 1.>

  ② 원장은 이사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직속부서장, 부설기관장과 직원은 원장의 허

  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통보한 지침의 범위 내에서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1.> <개정 2017. 10. 31.>



제3장 이사회



제1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5. 4. 21.> <개정 2018. 7. 19.>

  1. 법인의 해산․청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차입금 및 기본재산의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정관 및 인사·회계·보수·직제 등 중요 규정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선임 및 해임, 파면에 관한 사항

  7. 직속부서장․부설기관장의 파면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

  8. 수익금의 기본재산 편입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정원관리에 대한 사항

  10. 원장의 보수에 대한 사항

  11.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12.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회계연도 개시 3월 이내에 개최한다. <개정 2013. 2. 1.>

  ③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며, 이사장은 이사회 소집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신설 2013. 2. 1.> <개정 2015. 4. 21.> <개정 2017. 10. 31.>

  1. 이사장, 원장, 감사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삭제 <2015. 4. 21.>

  ④ 원장은 이사장의 업무를 대행하여 부의안건을 작성하며, 부의 안건 작성을 완료하기 전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전라남도지사에게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협의결과를 이사회 개최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2.>

  ⑤ 이사회 소집시 부의안건을 첨부하여 회의 개최 10일 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2. 1.> <개정 2015. 4. 21.> <개정 2020. 5. 12.>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사회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원장은 이사회 개최 시 이사들에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5. 4. 21.> <개정 2017. 10. 31.>


제19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의 회의는 법령 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7조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7. 19.>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투표결과가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에는 당해 이사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정관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결의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4. 21.> <개정 2017. 10. 31.>


제21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관련되는 이사장 내지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이사장 및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법인과 이사장, 법인과 이사, 또는 이사 간의 법률상의 소송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법인과 이사장, 법인과 이사, 또는 이사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제22조(의사록 등)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녹취한 바를 바탕으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 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하며, 이사회 의결 후 1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이사에게 의결사항 및 의사록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



제4장 직속부서 및 부설기관의 장 등



제23조(직속부서 등의 설치) ① 원장의 직속부서로 정책기획단․기업지원단 및 기술지원단을 두며, 직할부서로 행정지원실과 감사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 <개정 2015. 4. 21.> <개정 2019. 3. 5.> <개정 2019. 4. 15.>

  ② 원장은 별도의 조직운영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3. 2. 1.> <개정 2015. 4. 21.> <개정 2019. 3. 5.>

  ③ 원장은 건물 및 장비 등 인프라 구축 시 중앙행정기관이 출연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출연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특정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속센터(직할부서)를 둘 수 있으며, 대학에서 출연한 경우, 출연대학에 대학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3. 1.> <개정 2015. 4. 21.>

  ④ 직속부서 등의 사무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하며, 직할부서의 명칭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4. 21.>

  ⑤ 법인은 부서를 설치하거나 직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따라야 하며, 예산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4. 21.> <개정 2018. 7. 19.>

  ⑥ 건전경영 실현을 위한 최소인력 유지를 위해 지원부서(경영, 행정, 감사,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 참여인력을 제외한 정규직 및 비정규직 지원인력을 말한다) 인력비율은 현원의 30% 이내, 관리직(경영진, 직할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을 말한다) 비율은 정원의 20% 이내로 유지하여야 하며, 원장은 지원부서와 관리직의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4. 21.> <개정 2018. 7. 19.>

  ⑦ 원장은 지원부서와 관리직의 비율 등을 당해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4. 21.>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긴급한 경영상 필요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원부서 인력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2.>


제24조(정책기획단) 정책기획단은 지역산업의 정책기획, 지역R&D기획, TP경영전략, 중장기 발전계획 등의 업무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제1항제4호의 사업을 수행하고, 선임부서로서 임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0. 3. 1.> <개정 2013. 2. 1.> <개정 2015. 4. 21.>


제25조(기업지원단) 기업지원단은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제2항의 일자리 정보 조사, 산․학․연 연계협의회 운영, 지역기업 종합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지역기업지원을 위해 컨텍센터 운영, 산업기술단지입주기업 지원, 기술거래, 기술투자촉진, 정책지정사업 수행 등의 업무를 수행

  한다. <제목개정 2010. 3. 1.> <개정 2015. 4. 21.>


제26조(기술지원단) ① 기술지원단에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와 세라믹산업종합지원센터,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 우주항공첨단소재센터 등 4개 특화센터를 둔다. <개정 2011. 5. 2.> <개정 2015. 4. 21.> <개정 2019. 3. 5.> <개정 2019. 4. 15.>

  ② 기술지원단은 공동연구개발, 연구개발지원, 기술지원, 장비 및 시생산지원을 통한 산업화 지원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4. 21.> <개정 2019. 4. 15.>


제27조(직할부서) ① 직할부서로 행정지원실과 감사실을 둔다. <개정 2019. 3. 5.>  <개정 2019. 4. 15.>

  ② 삭제<개정 2019. 3. 5.>

  ③ 감사실은 법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을 점검․심사함으로써 경영합리화를 이루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3. 5.>

  [본조신설 2015. 4. 21.]


제28조(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 ① 직속부서의 각 장과 부설기관의 장은 공개모집과 다음 각 호에 따른 추천을 거쳐 능력과 경험을 인정받은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되 지방의회의원이나 공무원은 제외한다. 다만, 국·공립대학교의 교수는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1.> <개정 2017. 10. 31.> <개정 2018. 7. 19.> <개정 2019. 3. 5.>

  1. 부서장추천위원회: 정책기획단장, 기업지원단장

  2. 인사위원회: 기술지원단장,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장, 세라믹산업종합지원센터장,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장, 우주항공첨단소재센터장, 부설기관장

  ②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을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 <개정 2015. 4. 21.> <개정 2018. 7. 19.>

  1.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 의결을 위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성과평가결과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일 경우

  4. 미흡한 경영성과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③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의 임용조건은 3년의 계약직으로 한다. 이때 부서장추  천위원회에서는 원장의 추천에 대해 별도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1.> <개정 2019. 3. 5.>

  ④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연임할 수 없다. <개정 2015. 4. 21.>

  1.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 재임 시 감봉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성과평가결과 3회 이상 최하위 등급일 경우

  ⑤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의 연봉과 그 밖의 대우 등에 관하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통보한 지침에 따라 원장과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때 보수 관련 세부사항은「경영진과 부설기관장 보수 및 직무청렴의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 4. 21.> <개정 2017. 10. 31.> <개정 2018. 7. 19.>

  ⑥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시에 원장과 성과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원장은 성과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실시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직속부서장과 부설기관장의 연임 결정, 차기 연도 연봉 또는 성과급 산정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3. 2. 1.> <개정 2015. 4. 21.> <개정 2018. 7. 19.>

  1. ~ 3. 삭제 <2015. 4. 21.>

  ⑦ 원장은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의 성과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임명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은 평가를 생략한다. <개정 2013. 2. 1.> <개정 2015. 4. 21.>

  [전문개정 2010. 3. 1.]

  ⑧ 부서장은 청렴의무를 가지며, 세부사항은「경영진과 부설기관장 보수 및 직무청렴의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5. 4. 21.> <개정 2018. 7. 19.>

  ⑨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은 상근으로 한다. <신설 2015. 4. 21.> <개정 2017. 10. 31.> <개정 2018. 7. 19.> <개정 2019. 3. 5.>

  1. ~ 3. 삭제 <2018. 7. 19.>

  ⑩ 삭제 < 2019. 3. 5.>


제28조의2(부서장추천위원회 등) ① 부서장추천위원회는 정책기획단장․기업지원단장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인의 임․직원(원장을 포함한다)과 지방의회의원 및 공무원(국․공립대학 교수는 제외

  한다)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9. 3. 5.>

  ② 부서장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19. 3. 5.>

  1. 중소벤처기업부 법인 담당과장

  2.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장

  3. 전라남도의 법인 담당과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추천한 2명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천한 1명

    가. 지역기술혁신 분야 전문가

    나. 경영전문가

    다. 경영관련 단체의 임원

    라.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마. 변호사, 공인회계사

    바. 조직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추천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③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을 대상으로 하는 추천위원회와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9. 3. 5.>


제29조(행정지원실) ① 원장은 법인 내의 모든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행정지원실을 별도로 두고, 행정지원실장을 둔다. <개정 2010. 3. 1.>

  ② 행정지원실의 직무 범위는 회계, 경리 및 각 직속부서에 대한 행정지원업무와 그 밖에 원장이 정한 업무로 한다. <개정 2010. 3. 1.> <개정 2019. 3. 5.>



제5장 위원회



제30조(운영위원회) ① 법인의 주요사업 기획 등 업무추진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장직속의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 2. 1.>

  ② 원장직속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2. 1.> <개정 2017. 10. 31.> <개정 2020. 5. 12.>

  1. 원장직속 운영위원회 위원은 원장, 정책기획단장, 직속부서 및 부설기관의 장 중 2인,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장 및 전라남도 담당과장, 원장이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다. 그 외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에 따라 관련 

     전문인력과 참여기관 관계자를 관련 직속부서장 제청으로 원장이 위촉한다. 단 법인에 최다 출연한 기관이 기초지자체 및 민간기관일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추천한 1인을 포함한다.

  2. 삭제 <2013. 2. 1.>

  ③ 원장직속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3. 2. 1.>

  ④ 각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운영규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


제31조(인사위원회 등) ①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장직속의 인사위원회를 두며,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없다. 다만, 계약직의 채용을 위한 경우는 현직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을 포함하며, 국․공립 대학교수는 제외)이 아닌 외부위원 3인과 정책기획단장, 해당 직속부서장으로 구성하는 인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부위원을 1/2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 <개정 2015. 4. 21.>

  ② 원장직속 인사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2. 1.>

  1. 원장직속 인사위원회 위원은 원장이 위촉하는 현직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을 포함하며, 국․공립 대학교수는 제외)이 아닌 외부위원 5인, 정책기획단장, 직속부서장 중 3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으로 한다.<개정 2015. 4. 21.>

  2. 삭제 <2013. 2. 1.>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13. 2. 1.> <개정 2015. 4. 21.>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5. 경험과 학식이 있다고 테크노파크 임원이 공문으로 추천한 사람

  ④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으며, 원장은 사전에 인사위원들에게 이를 공지하여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4. 21.>

  1. 대상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인사위원회 및 인사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지원실장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신설 2015. 4. 21.>

  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15. 4. 21.>

  1.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기본방침 심의

  2. 직원 채용계획 등 직원 채용에 대한 사항 

  3. 직원의 승진임용 심의

  4. 경영진․직원의 징계의결 및 포상심의 

  5. 원장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권고

  6. 직원의 근무성적평가 및 성과평가의 기준, 계획 등에 관한 사항 

  7. 법인의 규정에서 인사위원회에 부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8. 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부의 요구하는 사항

  ⑦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인사 및 복무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5. 4. 21.> <개정 2020. 2. 20.>

  [전문개정 2010. 3. 1.]


제32조(자문위원회) ① 원장은 필요한 경우 기획, 예산, 자산 및 사업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재산)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2. 1.>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설립 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관 등이 출연한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3. 설립 후 법인이 매입한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4.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5. 시설임대․장비활용에서 발생한 수익금 

  ③ 기본재산의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5. 2.> <개정 2011. 9. 6.> <개정 2012. 1. 2.> <개정 2013. 5. 8.> <개정 2014. 5. 23.>

  ④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기타 수입 등으로 구성하며,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충당한다.

  ⑤ 제2항제5호에 따른 수익금 적립의 범위 및 절차는 제36조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신설 2013. 2. 1.>


제34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타 동 재산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권리를 포기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0. 31.>

  ②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편성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의 용도를 변경하여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③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④ 기본재산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⑤ 기타 재산의 유지,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⑥ 법인은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결산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9. 6>


제35조(재산의 평가)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원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에 의한다. <개정 2015. 4. 21.>


제36조(수익금의 관리) ① 원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익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익금 사용은 법인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며, 법인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이내여야 한다.

  ③ 시설임대․장비활용 수익금은 재정자립화를 위한 신규인프라 구축 및 기존 인프라 관리비용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설임대․장비활용 수익금은 세부사용계획을 산업기술단지 회계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⑤ 사용하고 남은 시설임대․장비활용 수익금은 매년 결산승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에 일괄 반영한다.

  ⑥ 기존 적립된 수익금도 기본재산에 반영한다.

  [전문개정 2013. 2. 1.]


제37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 채권의 포기나 자금의 차입(당해 연도 내에 상환하는 일시 차입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0. 31.>


제38조(회계의 원칙) ① 법인의 회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정․고시한「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발생 시점에 처리한다. <개정 2012. 1. 2.> <개정 2017. 10. 31.>

  ② 특별회계는 별도로 설정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데 필요한 회계기준 및 방식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법인은 다른 법에 근거한 회계처리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5. 4. 21.> <개정 2017. 10. 31.>

  ④ 예산 및 회계는 본부에서 통합하여 관리한다. <신설 2015. 4. 21.>


제39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일반회계연도에 의한다.


제40조(사업계획과 예산)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 <개정 2015. 4. 21.> <개정 2017. 10. 31.>

  1. 사업계획서

  2. 예산서

  3. 소속 임직원 등의 인건비, 계속비에 관한 설명서,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예산이월 설명서 등

  ② 원장은 예산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4. 21.> <개정 2017. 10. 31.>


제40조의2(예산집행) ① 제반경비는 법인카드 또는 세금계산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제로페이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회의참석수당․여비 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경비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5. 12.>

  ② 제반경비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법인의 카드는 클린카드의 기능을 부여하며, 부적절한 예산집행에 대해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법인은 경비를 집행할 때 정규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계산서, 전자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참석수당, 출장경비 등 정규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4. 21.] <개정 2020. 5. 12.>


제40조의3(예산․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당해 연도 예산 및 결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② 법인은 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한 고유 업무에 대해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적인 예산․결산 평가를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 4. 21.]


제40조의4(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주요 경비별 편성 및 집행기준은「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기준」 및 법인 내부 규정 등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4. 21.]


제41조(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 <개정 2013. 2. 1.> <개정 2017. 10. 31.>

  1. 업무현황, 재산목록, 감사결과보고서

  2. 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명세서

  3. 운영성과표 및 그 부속명세서

  4. 삭 제 <2015. 4. 21.>


제42조(임원의 보수 결정과 제한) 법인의 상근직 임원에 대해서만 보수를 지급하며, 상근직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의 보상은 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


제43조(재산대여 금지) 법인의 재산은 그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7장 보칙



제44조(정관의 변경) 법인은 승인받은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1.> <개정 2017. 10. 31.>

  1. 정관 변경 안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

  2.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


제45조(공무원의 파견) ① 법인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원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파견 공무원은 감사실장을 제외하고 직속부서 및 직할부서의 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 4. 21.>

  ② 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파견 공무원의 복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무원을 복귀 조치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파견한 공무원과 직원(이하 “파견직원”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과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인사 및 복무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신설 2015. 4. 21.> <개정 2020. 2. 20.>


제46조(검사․감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이사장은 법인의 경영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과 출연한 사항에 대해 검사 및 감사 할 수 있으며, 법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 <개정 2015. 4. 21.> <개정 2017. 10. 31.>

  ② 이사장은 기관의 운영에 대해 감사(특별감사를 포함한다)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감사자, 감사목적, 감사일정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4. 21.> <개정 2017. 10. 31.> <개정 2018. 7. 19.>

  ③ 지방자치단체는 출연한 사항에 대해 검사할 수 있으며, 법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 4. 21.>

  ④ 법인에 대한 외부 합동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감사시기와 방법은 전라남도와 중소벤처기업부간 협의 결과에 따른다. <신설 2015. 4. 21.> <개정 2017. 10. 31.>


제47조(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0. 31.>


제48조(공고의 방법) 법령 또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해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해당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8조의2(공시의무) 법인은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경영상황을 공시하여야 하며, 경영

  공시 할 사항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연도 원장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 계획(매년 3월말까지)

  2. 전년도 결산서,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매년 4월 7일까지)

  3. 원장의 성과계약 달성 정도(이사장의 성과평가 완료 후 7일 이내)

  4.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조치요구사항 등(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5.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다음해 3월말까지)

  [본조신설 2015. 4. 21.]


제49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여 당초 지원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도록 한다. <개정 2011. 9. 6.> <개정 2013. 2. 1.>

  ② 법인의 청산인은 민법 제94조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에 잔여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 없이 권리이전 절차를 취한 후 재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제50조(시행규정) ① 법인의 인사․회계․보수․직제 등 중요 규정은 원장이 제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4. 21.>

  ② 제1항의 중요 규정 이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이를 규칙 또는 지침으로 제정한다. 이를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1조(준수 및 준용) 법인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령과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고,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개정 2015. 4. 21.> <개정 2017. 10. 31.> <개정 2020. 5. 12.>



부칙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6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7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정관의 시행 당시 종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규정) 이 정관의 시행 이전에 임명된 원장과 지역사업단장, 전략산업기획단장,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장의 임기는 보장한다.

제4조(이사회구성의 특례) ①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정관의 효력 발생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 정관의 시행 후 30일 이내에 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하는 경우에 선임직 이사의 선출을 위한 의결은 본 정관 개정 전의 이사회가 행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9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1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1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규정) 이 정관의 시행 후 3년까지는 제5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17인으로 할 수 있다.

부칙 

이 정관은 2013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제8항은 이 정관 시행일부터 임기 중인 원장에게도 적용되며, 이 기준 시행 이후 선임된 원장의 계약서에 제9조제8항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한시규정) 이 정관의 시행 후 3년까지는 제5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16인으로 할 수 있다.


부칙

이 정관은 2016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6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7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날(2018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날(2019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날(201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날(201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날(2020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날(2020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날(2020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